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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제혼인의 발생원인과 신고절차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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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우선 혼인중개계약을 통하여 우리국민과의 국제혼인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제혼인의 한 예로써 우리국민과 베트남 국민과의 만남에서부터 혼인, 그리고 국내로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혼인중개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혼인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존부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이 후, 우리나라에 혼인신고 절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론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우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평등보장과 함께 혼인과 가족의 보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므로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선택에 따라서 국민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의 침해를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게 되고, 나아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혼인의 자유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혼인이주자 개념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면서 각 집단의 이주 동기에 따른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혼인의사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혼인 당사자의 혼인성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시(혼인신고)는 진정성 있는 의사(혼인의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물론 외국까지 찾아가 배우자를 찾는 한국남성의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의 정도가 상대국의 여성보다는 좀 더 담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국의 여성은 경우에 따라 (입국을 목적으로)혼인신고의 의사만 가지고 있고,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가장혼인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혼인이주국의 입장에서는 이혼율 증가, 불법체류, 아동문제 등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과다한 비용의 발생이 따르는 궤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엄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혼인이주상의 특징에서 실무상 국적 취득까지의 기간은 귀화허가 신청서의 제출 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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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우선 혼인중개계약을 통하여 우리국민과의 국제혼인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제혼인의 한 예로써 우리국민과 베트남 국민과의 만남에서부터 혼인, ...

      본고는 우선 혼인중개계약을 통하여 우리국민과의 국제혼인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제혼인의 한 예로써 우리국민과 베트남 국민과의 만남에서부터 혼인, 그리고 국내로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혼인중개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혼인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존부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이 후, 우리나라에 혼인신고 절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론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우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평등보장과 함께 혼인과 가족의 보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므로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선택에 따라서 국민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의 침해를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게 되고, 나아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혼인의 자유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혼인이주자 개념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면서 각 집단의 이주 동기에 따른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혼인의사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혼인 당사자의 혼인성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시(혼인신고)는 진정성 있는 의사(혼인의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물론 외국까지 찾아가 배우자를 찾는 한국남성의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의 정도가 상대국의 여성보다는 좀 더 담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국의 여성은 경우에 따라 (입국을 목적으로)혼인신고의 의사만 가지고 있고,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가장혼인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혼인이주국의 입장에서는 이혼율 증가, 불법체류, 아동문제 등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과다한 비용의 발생이 따르는 궤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엄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혼인이주상의 특징에서 실무상 국적 취득까지의 기간은 귀화허가 신청서의 제출 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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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marriage began in full-scal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led marriage promotion program titled "Marriage campaign for young single farmers" from 1990.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urge in international marriage, spurred by the active intervention of marriage brokers who perceived the international marriage as a profit-making business and specific religious organizations.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rose from 1.2% in 1991 to 13.5% in 2005, and subsequently has been maintained in the range of 10%.
      In addition, one(1) newborn out of three(3) is likely to be born in family 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from around 2020 amid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rapid decrease in birth rate, growth of aged population, and imbalance in the sex ratio of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etc.
      However, such international marriage has the structure in which the marital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legally only when the institutional requirements of both countries are fully met by the part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at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represents the interpersonal bond among the couples of different gender and nationality, creating one or more relatio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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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marriage began in full-scal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led marriage promotion program titled "Marriage campaign for young single farmers" from 1990.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urge in internat...

      In Korea,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marriage began in full-scal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led marriage promotion program titled "Marriage campaign for young single farmers" from 1990.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urge in international marriage, spurred by the active intervention of marriage brokers who perceived the international marriage as a profit-making business and specific religious organizations.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rose from 1.2% in 1991 to 13.5% in 2005, and subsequently has been maintained in the range of 10%.
      In addition, one(1) newborn out of three(3) is likely to be born in family 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from around 2020 amid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rapid decrease in birth rate, growth of aged population, and imbalance in the sex ratio of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etc.
      However, such international marriage has the structure in which the marital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legally only when the institutional requirements of both countries are fully met by the part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at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represents the interpersonal bond among the couples of different gender and nationality, creating one or more relatio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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