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디지털 정보혁명은 실로 500여 년 전의 인쇄혁명보다 더 놀라운 정보혁명이다. 이 혁명은 인쇄혁명이 그러했듯이 단순히 사회 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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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디지털 정보혁명은 실로 500여 년 전의 인쇄혁명보다 더 놀라운 정보혁명이다. 이 혁명은 인쇄혁명이 그러했듯이 단순히 사회 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디지털 정보혁명은 실로 500여 년 전의 인쇄혁명보다 더 놀라운 정보혁명이다. 이 혁명은 인쇄혁명이 그러했듯이 단순히 사회 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정보의 유통이 가히 혁신적으로 증대하면서, 정보의 의미와 기능이 현저히 달라지고, 시민들이 맺는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관계의 틀과 내용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힘과 정보를 통제하고자 하는 힘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국가 내부의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의 기엽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국가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헌법학의 관점에서 정보를 둘러싼 자유와 권력의 긴장을 조화시키려는 모색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디지털시대 헌법상의 정보 질서를 총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 권력, 자유, 그라고 법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았다. 그러고 나서 자유민주헌법인 현행 헌법 하에서 정보법질서의 기본이념이 무엇이고, 여러 정보인권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디지털시대에서 새로이 요청되는 정보인권들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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