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에 관하여 다수설은 재단채권에 기한 가압류, 이행소송 및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강제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재단부족의 경우 재단채권을 안분하여 변제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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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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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 ; 조세채권 ; 임금채권 ; 후순위파산채권 ; 비면책채권 ; 체납처분 ; 파산선고 ; administrative claim ; tax claim ; wage claim ; subordinated claim ; nondischargeable debt ; assesment ; order fo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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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2-9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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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에 관하여 다수설은 재단채권에 기한 가압류, 이행소송 및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강제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재단부족의 경우 재단채권을 안분하여 변제하고 그 중에서도 관재인 보수나 파산절차의 공고비용과 같은 제38조 제1, 3호의 재단채권을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파산법 제42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그 전제로서 행하는 가압류는 허용할 수 없다. 일본의 신 파산법도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 대법원판례는 재단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허용하고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행소송 대신 재단채권 확인의 소만을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의 면에서 타당하다. 과세관청은 파산법 제62조의 해석상 파산선고 후에 체납처분 뿐 아니라 이행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재단채권 중 파산선고전에 발생하는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은 권리의 성질 때문이 아니라 입법정책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승격된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는 가산세, 지연손해금 등은 후순위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최우선특권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가급적 파산입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임금최우선특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도 다른 재단채권과 안분비례로 변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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