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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における日本民法の依用と 東アジア法の未来 = 한국에서의 일본민법의 의용과 동아시아법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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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법률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었고, 특히 일본 민법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관계, 거래관계, 가족관계 및 법정서와 법문화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의 일본법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나, 한국민의 정서와 전통을 고려한 자발적 계수가 아니라 강제적 이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한국은 1960년 새로운 민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해석과 개정을 통하여 일본 민법과 차별적인 민법을 형성하여 왔다.
    한편 근래에는 세계적으로 거래법의 분야에서 법통일화를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법전을 적용하면서 발견하였던 동질성과 이질성을 역사적으로 공유하였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법통일화 추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긴밀한 대응과 협력이 요구된다.
    유럽은 계약법 통일화 작업이 상당한 단계에 이르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法體系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권역별로 거래법의 통일화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을 주축으로 하는 거래법 통일화 시도는 거래법의 통일화라는 세계적인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국제규범들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의 타협 뿐 아니라 경제발전속도의 차이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타협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타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PACL(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아시아계약법원칙) 등의 작업에서도 각국간의 다름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한다. 또한 각국의 현행법을 비교함에 있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자국이기주의 또는 자국우월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통일화 작업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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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법률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었고, 특히 일본 민법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관계, 거래관계, 가족관계 및 법정서와 법문화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법률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었고, 특히 일본 민법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관계, 거래관계, 가족관계 및 법정서와 법문화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의 일본법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나, 한국민의 정서와 전통을 고려한 자발적 계수가 아니라 강제적 이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한국은 1960년 새로운 민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해석과 개정을 통하여 일본 민법과 차별적인 민법을 형성하여 왔다.
    한편 근래에는 세계적으로 거래법의 분야에서 법통일화를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법전을 적용하면서 발견하였던 동질성과 이질성을 역사적으로 공유하였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법통일화 추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긴밀한 대응과 협력이 요구된다.
    유럽은 계약법 통일화 작업이 상당한 단계에 이르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法體系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권역별로 거래법의 통일화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을 주축으로 하는 거래법 통일화 시도는 거래법의 통일화라는 세계적인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국제규범들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의 타협 뿐 아니라 경제발전속도의 차이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타협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타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PACL(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아시아계약법원칙) 등의 작업에서도 각국간의 다름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한다. 또한 각국의 현행법을 비교함에 있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자국이기주의 또는 자국우월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통일화 작업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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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はじめに
    • Ⅱ. 韓国と日本民法の成立と施行
    • 1. 韓国民法
    • 2. 日本民法
    • 3. 韓·日民法の施行過程
    • Ⅰ. はじめに
    • Ⅱ. 韓国と日本民法の成立と施行
    • 1. 韓国民法
    • 2. 日本民法
    • 3. 韓·日民法の施行過程
    • Ⅲ. 韓国民法の伝統と日本法の影響
    • 1. 日本民法の依用過程
    • 2. 韓国法の伝統と依用民法の衝突
    • Ⅳ. 韓国法と日本法の未来
    • 1. 法統一化の世界的趨勢
    • 2. 韓日および東アジア法の課題
    • Ⅴ. 終わりに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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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柳昌昊, "韓國에서의 傳統과 私法" 韓國外國語大法學硏究所 17 : 2004

    2 鈴木 賢, "試論․東アシア法系の成立可能性" 53 (53): 2002

    3 金相瑢, "親族․相續法" 法文社 2008

    4 五十嵐淸, "現代比較法學 の諸相" 信山社 2002

    5 李銀榮, "物權行爲에 관한 理論的 論爭, In 韓國民法理論의 發展 I" 博英社 1999

    6 五十嵐淸, "法系論と日本法, In 東西法文化, In 法哲學年報1986年度" 有斐閣 1987

    7 金相容, "法史와 法政策" 韓國法制硏究院 2006

    8 李銀榮, "民法總則" 博英社 2005

    9 鄭鍾休, "民法典의 編纂, In 韓國法學50年 I" 韓國法學敎授會 1998

    10 広中俊雄, "民法典の百年I" 有斐閣 1998

    1 柳昌昊, "韓國에서의 傳統과 私法" 韓國外國語大法學硏究所 17 : 2004

    2 鈴木 賢, "試論․東アシア法系の成立可能性" 53 (53): 2002

    3 金相瑢, "親族․相續法" 法文社 2008

    4 五十嵐淸, "現代比較法學 の諸相" 信山社 2002

    5 李銀榮, "物權行爲에 관한 理論的 論爭, In 韓國民法理論의 發展 I" 博英社 1999

    6 五十嵐淸, "法系論と日本法, In 東西法文化, In 法哲學年報1986年度" 有斐閣 1987

    7 金相容, "法史와 法政策" 韓國法制硏究院 2006

    8 李銀榮, "民法總則" 博英社 2005

    9 鄭鍾休, "民法典의 編纂, In 韓國法學50年 I" 韓國法學敎授會 1998

    10 広中俊雄, "民法典の百年I" 有斐閣 1998

    11 李銀榮, "東아시아法系論에 관한 試論" 韓國民事法學會 (24) : 2003

    12 崔鍾庫, "東아시아普通法論" 서울대 法學硏究所 40 (40): 2005

    13 愼鏞厦, "朝鮮土地調查事業硏究" 知識産業社 1982

    14 大久保泰甫, "日本近代法の父ボワソナアド"

    15 金相容, "債權總論" 法文社 1996

    16 李英俊, "亞細亞契約法 原則의 基本方向" 韓中日民商法 統一硏究所 (3) : 2009

    17 Drobnig, "Vertragsrecht für Europa" Fs Steindorf 1990

    18 Zweigert, "Einfue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von dem Gebiete des Privatrechts Bd I" Tuebingen 1971

    19 김두수, "EU사법(I)"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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