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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침해에 대한 원인자의 민사적 책임 = The Civil Liability of Environmental Tortfea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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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환경침해의 원인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에 대해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침해의 특수성에 기인한 과실․위법성․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설․수인한도론․신개연성설의 채택에 의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와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위험책임입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과실은 물론 위법성(수인한도의 초과)도 요구되지 않으며, 시설책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환경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은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적용대상시설로 규정하여 비교적 넓은 적용범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모델인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해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훨씬 중시하고 있다.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정상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와 적극적인 방제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손해전보기능뿐만 아니라 손해예방기능의 촉진을 의도함으로써 책임법의 양대기능 간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침해사건의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 기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외에도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있고,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문언과 종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침해사건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별규정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이중삼중의 제도적 수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층 진화된 환경책임법제는 민사적 책임과 환경공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적 책임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충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환경침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배상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며, 민사적 책임만으로는 사익의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생태계 파괴 등 생태학적 손해의 방지와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공법의 발전을 통한 공법적 책임의 강화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책임법제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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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상세하...

    이 논문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환경침해의 원인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에 대해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침해의 특수성에 기인한 과실․위법성․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설․수인한도론․신개연성설의 채택에 의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와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위험책임입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과실은 물론 위법성(수인한도의 초과)도 요구되지 않으며, 시설책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환경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은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적용대상시설로 규정하여 비교적 넓은 적용범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모델인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해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훨씬 중시하고 있다.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정상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와 적극적인 방제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손해전보기능뿐만 아니라 손해예방기능의 촉진을 의도함으로써 책임법의 양대기능 간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침해사건의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 기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외에도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있고,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문언과 종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침해사건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별규정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이중삼중의 제도적 수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층 진화된 환경책임법제는 민사적 책임과 환경공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적 책임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충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환경침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배상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며, 민사적 책임만으로는 사익의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생태계 파괴 등 생태학적 손해의 방지와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공법의 발전을 통한 공법적 책임의 강화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책임법제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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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is to discuss how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evolved as a response to modern-day environmental problems, and how it will be reconstitut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along with injunctive relief against continuous severe environmental harm. The pre-existing environmental liability law reacted to the problems of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by adopting liberal interpretive theories, and/or by legislating special statutes which provided for non-negligence liability or risk liability (in German, Gefährdungshaftung), i.e., strict liability.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Under the Act, victims are not required to prove the negligence of the tortfeasor(s) and the legality of the conduct causing harm to them. Although the Act is based upon the concept of facility liability (in German, Anlageshaftung), its scope is relatively broad because most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ed by major environmental statutes are covered. Especially, it stipulates the as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victims’right to access business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ort in question. Moreover, victims are allowed to file a lawsuit under another statute even in a case in which the Act applies. The several features of the Act are fundamentally designed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onetary relief in enviornmental tort cases. The Act simultaneously seeks to give potential tortfeasors a strong incentive to prevent environmenal harm by recognizing several exceptions to limited liability and preclusion of the assumption of causation. Thus,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peedy and fair relief of victims in environmental torts. There is another challenge ahead, however: strengthend statu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at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make progress towards the goal of optimal environmental protection only with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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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to discuss how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evolved as a response to modern-day environmental problems, and how it will be reconstitut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along with injun...

    This Article is to discuss how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evolved as a response to modern-day environmental problems, and how it will be reconstitut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along with injunctive relief against continuous severe environmental harm. The pre-existing environmental liability law reacted to the problems of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by adopting liberal interpretive theories, and/or by legislating special statutes which provided for non-negligence liability or risk liability (in German, Gefährdungshaftung), i.e., strict liability.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Under the Act, victims are not required to prove the negligence of the tortfeasor(s) and the legality of the conduct causing harm to them. Although the Act is based upon the concept of facility liability (in German, Anlageshaftung), its scope is relatively broad because most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ed by major environmental statutes are covered. Especially, it stipulates the as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victims’right to access business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ort in question. Moreover, victims are allowed to file a lawsuit under another statute even in a case in which the Act applies. The several features of the Act are fundamentally designed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onetary relief in enviornmental tort cases. The Act simultaneously seeks to give potential tortfeasors a strong incentive to prevent environmenal harm by recognizing several exceptions to limited liability and preclusion of the assumption of causation. Thus,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peedy and fair relief of victims in environmental torts. There is another challenge ahead, however: strengthend statu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at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make progress towards the goal of optimal environmental protection only with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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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 Ⅲ.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
    • Ⅳ. 손해배상책임 상호간의 관계
    • Ⅴ. 손해배상책임과 유지청구
    • Ⅰ. 들어가며
    • Ⅱ.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 Ⅲ.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
    • Ⅳ. 손해배상책임 상호간의 관계
    • Ⅴ. 손해배상책임과 유지청구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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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경희,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58, 2006

    2 손윤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 한국법학원 (81) : 120-152, 2004

    3 전경운, "환경침해로 인한 위법성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효력 -대판 2001.2.9. 선고 99다55434 판결, 판례공보 제127호 604면-" (22) : 2002

    4 전경운, "환경책임법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한국환경법학회 25 (25): 2-80, 2003

    5 전경운, "환경책임법상 공법 및 환경기준의 법적 의미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7-62, 2007

    6 전경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19-347, 2009

    7 김세규,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313-334, 2005

    8 이태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구조 -고의, 과실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23 : 2006

    9 한지형,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 관련 판례의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전망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8 (38): 135-167, 2016

    10 안경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한국환경법학회 38 (38): 49-92, 2016

    1 안경희,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58, 2006

    2 손윤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 한국법학원 (81) : 120-152, 2004

    3 전경운, "환경침해로 인한 위법성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효력 -대판 2001.2.9. 선고 99다55434 판결, 판례공보 제127호 604면-" (22) : 2002

    4 전경운, "환경책임법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한국환경법학회 25 (25): 2-80, 2003

    5 전경운, "환경책임법상 공법 및 환경기준의 법적 의미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7-62, 2007

    6 전경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19-347, 2009

    7 김세규,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313-334, 2005

    8 이태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구조 -고의, 과실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23 : 2006

    9 한지형,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 관련 판례의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전망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8 (38): 135-167, 2016

    10 안경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한국환경법학회 38 (38): 49-92, 2016

    11 배병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8 (38): 57-88, 2016

    12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7 (37): 141-175, 2015

    13 (사)한국환경법학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환경부 2016

    14 구연창,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재조명" 11 : 1989

    15 박태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소송에서 역학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입증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173-199, 2014

    16 전경운,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2 (32): 63-96, 2010

    17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2003

    18 조은래,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29-358, 2006

    19 구연창, "환경보전법" 삼영사 1981

    20 김홍균,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2001

    21 박균성, "환경법(제7판)" 박영사 2015

    22 김세규,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337-362, 2015

    23 안경희,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한국환경법학회 33 (33): 243-274, 2011

    24 배성호, "항공기소음에 대한 유지청구의 인용여부"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51-179, 2012

    25 김상중, "한국의 위험책임 현황과 입법 논의 : 유럽의 논의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민사법학회 57 : 163-197, 2011

    2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28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29 류승훈, "증명책임과 관련한 현재의 제문제" 8 (8): 2001

    30 양천수,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법사회학적 접근"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59-292, 2007

    31 서광민, "위험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 1987

    32 이승우,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한국환경법학회 32 (32): 291-320, 2010

    33 정남철, "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7 (37): 249-274, 2015

    34 김남욱,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 한국공법학회 43 (43): 149-179, 2014

    35 조홍식, "상린관계의 법정책 -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법학연구소 50 (50): 285-335, 2009

    36 정선주, "법률요건분류설과 증명책임의 전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131-151, 2007

    37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법학연구소 52 (52): 205-246, 2011

    38 곽윤직, "민법주해[XVIII]" 박영사 2005

    39 곽윤직, "민법주해[XIX]" 박영사 2005

    40 곽윤직, "민법주해[V]" 박영사 2005

    41 김홍균, "로스쿨환경법" 홍문사 2016

    42 최상호,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의 비교 고찰" (16) : 1998

    43 안경희, "독일법상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법조협회 58 (58): 154-206, 2009

    44 박태현,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에 따른 관련당사자들의 민사책임의 양상 고찰 ―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미국 학설 및 판례 태도 개관 ―" 비교법학연구소 1 : 177-204, 2008

    45 김상천, "環境侵害의 留止請求"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89-427, 2010

    46 최광준, "獨逸環境責任法의 基本構造와 主要內容" 한국재산법학회 21 (21): 299-331, 2005

    47 김형석, "所有物妨害排除請求權에서 妨害의 槪念 ― 大法院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법학연구소 45 (45): 394-431, 2004

    48 최창렬, "受忍限度論의 法理 小考"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87-213, 2013

    49 전경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5 (35): 357-393, 2013

    50 Landsberg, "Umwelthaftungsrecht" Bundesanzeiger Verlagsges 1991

    51 "Kohler i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De Gruyter 2002

    52 Ehrhardt-Rauch, "Gefährdungshaftung im privaten Umwelhaftungsrecht" 464-, 2005

    53 Robert V. Percival, "Environmental Regulation: Law, Science, and Policy" Aspen Law & Business 2000

    54 Steven Ferrey, "Environmental Law: Examples & Explanations" Aspen Publishe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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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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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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