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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행정법상 변호사 등 자격 취득 후 그 등록의 법적 성격 =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for Qualification of Attorney-at-law and so on, i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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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5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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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법상 ‘등록’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의 하나가 아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허가’, ‘공증’ 등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모호한 등록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실정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등록제 중 자격과 관련된 등록을 검토하고자 하였고,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행정사의 10개 자격 취득 후 행하는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들 자격의 취득은 전부 시험합격을 통해 이루어지고, 등록은 자격취득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등록이나 업무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등록이 작동한다.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등록’이 업무개시요건이고, 등록의 거부사유를 보면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야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격 등록과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개설등록은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기속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 등록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허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 등록은 사실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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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등록’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의 하나가 아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허가’, ‘공증’ 등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모호한 ...

    행정법상 ‘등록’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의 하나가 아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허가’, ‘공증’ 등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모호한 등록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실정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등록제 중 자격과 관련된 등록을 검토하고자 하였고,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행정사의 10개 자격 취득 후 행하는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들 자격의 취득은 전부 시험합격을 통해 이루어지고, 등록은 자격취득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등록이나 업무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등록이 작동한다.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등록’이 업무개시요건이고, 등록의 거부사유를 보면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야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격 등록과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개설등록은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기속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 등록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허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 등록은 사실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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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administrative law, the ‘registration’ is not one of the typical administrative acts. And there are a lot of opinions about the legal meaning of the legistration. In order to examine closely the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I think that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positive laws individually. So,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legal meanining of the registration about 10 qualifications such as attorney-at-law and so on.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certified public appraiser, architect, certified labor consulta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 accountant, and the office registr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 means ‘report needed for acceptance’. And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patent attorney and attorney-at-law means ‘permit’. And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doctor is not a legal act, but a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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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ministrative law, the ‘registration’ is not one of the typical administrative acts. And there are a lot of opinions about the legal meaning of the legistration. In order to examine closely the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I think that i...

    In administrative law, the ‘registration’ is not one of the typical administrative acts. And there are a lot of opinions about the legal meaning of the legistration. In order to examine closely the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I think that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positive laws individually. So,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legal meanining of the registration about 10 qualifications such as attorney-at-law and so on.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certified public appraiser, architect, certified labor consulta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 accountant, and the office registr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 means ‘report needed for acceptance’. And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patent attorney and attorney-at-law means ‘permit’. And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doctor is not a legal act, but a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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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자격취득·업무개시와 ‘등록’의 관계
    • Ⅲ. 개별법상 등록 거부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 Ⅳ. 자격 취득 후 행하는 ‘등록’의 법적 성격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자격취득·업무개시와 ‘등록’의 관계
    • Ⅲ. 개별법상 등록 거부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 Ⅳ. 자격 취득 후 행하는 ‘등록’의 법적 성격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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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2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3 류광해, "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법학연구소 16 (16): 23-52, 2013

    4 최우용, "행정법상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64) : 115-144, 2014

    5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7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5

    8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5

    9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3

    10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10

    1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박영사 2015

    2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3 류광해, "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법학연구소 16 (16): 23-52, 2013

    4 최우용, "행정법상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64) : 115-144, 2014

    5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7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5

    8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5

    9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3

    10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10

    11 정형근,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신고에 관한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소 34 (34): 279-295, 2010

    12 류광해,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분" 법학연구원 20 (20): 125-151, 2013

    13 류광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17 (17): 655-675, 2016

    14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4

    15 류광해, "영업상 등록제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18 (18): 249-282, 2015

    16 김명길, "신고의 종류와 처분성" 법제처 (583) : 2006

    17 홍준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고찰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0 (40): 333-359, 2012

    18 정회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성격 - 등록 및 신고제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557-57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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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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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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