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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유럽연합의 반부패관련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Research On Act Rege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Focused on EU Anti-Corrup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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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7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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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세월호 사건 이전에 논의가 중단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법안의 제정여부를 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금지법안 중 본고에서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EU 법제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부패와 대항하기 위해서 회원국에 관해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은 바로 1997년 공무원 관련 반부패협약 및 2003년 각료회의 기본결정의 국내법으로의 조 속한 전환이다. 즉 EU는 부패행위에 있어 능동적 부패와 수동적 부패 개념을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고 이러한 부패개념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적용하며 더 나아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에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U 전체의 반부패법제 및 개별 회원국인 영국과 독일 및 프랑스 법 제에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자체만을 형사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대 가성은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정이익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의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EU 법제와 비교하여서도 매우 엄한 조항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우리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공무원 직무의 일반적 순수성)이라는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법안의 규정은 이러한 다수 설 및 판례의 견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법감정은 이러한 형법이 의도하는 것보다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안은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부패고리를 끊고자 하는 결의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청탁금 지법안에서 규정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은 타당한 입법방향이 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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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 이전에 논의가 중단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법안의 제정여부를 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

      세월호 사건 이전에 논의가 중단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법안의 제정여부를 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금지법안 중 본고에서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EU 법제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부패와 대항하기 위해서 회원국에 관해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은 바로 1997년 공무원 관련 반부패협약 및 2003년 각료회의 기본결정의 국내법으로의 조 속한 전환이다. 즉 EU는 부패행위에 있어 능동적 부패와 수동적 부패 개념을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고 이러한 부패개념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적용하며 더 나아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에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U 전체의 반부패법제 및 개별 회원국인 영국과 독일 및 프랑스 법 제에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자체만을 형사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대 가성은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정이익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의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EU 법제와 비교하여서도 매우 엄한 조항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우리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공무원 직무의 일반적 순수성)이라는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법안의 규정은 이러한 다수 설 및 판례의 견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법감정은 이러한 형법이 의도하는 것보다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안은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부패고리를 끊고자 하는 결의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청탁금 지법안에서 규정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은 타당한 입법방향이 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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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with concrete measures against corruptive practices is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 i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r the bill, this thesis analyzed EU Anti Corruption Acts, British laws, German laws and French law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of public officer. EU laws including British law, German law and French law don't regulate as a criminal offenc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offered to the public officer which i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duty or strings attached. But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gulates as a criminal offens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offered to the public officer whatsoever i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duty or strings attached. This would be right if we consider this regulation from the korean people's legal sentimental point of view which requires higher standard of anti-corruption than ev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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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with concrete measures against corruptive practices is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 i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with concrete measures against corruptive practices is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 i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r the bill, this thesis analyzed EU Anti Corruption Acts, British laws, German laws and French law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of public officer. EU laws including British law, German law and French law don't regulate as a criminal offenc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offered to the public officer which i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duty or strings attached. But the Act Regarding Prevention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gulates as a criminal offens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offered to the public officer whatsoever i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duty or strings attached. This would be right if we consider this regulation from the korean people's legal sentimental point of view which requires higher standard of anti-corruption than ev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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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Ⅱ. EU의 부패방지 관련법제
      • Ⅲ. EU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상황
      • Ⅳ.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입법 방향에 주는 시사점
      • ABSTRACT
      • I. 서론
      • Ⅱ. EU의 부패방지 관련법제
      • Ⅲ. EU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상황
      • Ⅳ.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입법 방향에 주는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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