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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Examination Of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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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7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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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 이 높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검토 하고,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인 퇴직 전 소속부서와 취업예정 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소속부서와 취업예정 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문리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업무관련성을 문리적으로만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관련성 판단기준이 무의미해지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취업제한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특성과 공무원 조직문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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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 이 높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 이 높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검토 하고,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인 퇴직 전 소속부서와 취업예정 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소속부서와 취업예정 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문리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업무관련성을 문리적으로만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관련성 판단기준이 무의미해지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취업제한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특성과 공무원 조직문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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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raised on and alternative measures to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on April 16 2014, it has been obvious that corruption rampant in Korean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that needs an immediate measure to guarantee transparent and fair execution of official duty in our society. In this respect, this paper grasps the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 of system by analyzing the deliberative and decision cases for the screening of restriction employment for post public officers by the Committee of Public Services Ethics. And through case analysis some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post-employment restrictions. As a resul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it requires that the actual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ial needs to be reviewed and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tegory of the occupations 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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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raised on and alternative measures to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on April 16 2014, it has been obvious that c...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raised on and alternative measures to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on April 16 2014, it has been obvious that corruption rampant in Korean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that needs an immediate measure to guarantee transparent and fair execution of official duty in our society. In this respect, this paper grasps the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 of system by analyzing the deliberative and decision cases for the screening of restriction employment for post public officers by the Committee of Public Services Ethics. And through case analysis some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post-employment restrictions. As a resul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it requires that the actual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ial needs to be reviewed and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tegory of the occupations 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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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
      • III.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
      • IV. 퇴직 전 소속 부서와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
      • ABSTRACT
      • I. 서론
      • II.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
      • III.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
      • IV. 퇴직 전 소속 부서와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
      • V. 결 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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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14.6.26. 2012헌마331 결정"

      2 "헌재 1997.7.16. 선고, 97헌마26 결정"

      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2014

      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3" 2013

      5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2012

      6 김영식, "퇴직경찰공무원 취업제한의 범위와 한계 -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9 (9): 89-111, 2011

      7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8 김윤권, "적극적인 공무원 퇴직 관리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219-244, 2013

      9 "육군 군수사령부"

      10 "에스원"

      1 "헌재 2014.6.26. 2012헌마331 결정"

      2 "헌재 1997.7.16. 선고, 97헌마26 결정"

      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2014

      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3" 2013

      5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2012

      6 김영식, "퇴직경찰공무원 취업제한의 범위와 한계 -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9 (9): 89-111, 2011

      7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8 김윤권, "적극적인 공무원 퇴직 관리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219-244, 2013

      9 "육군 군수사령부"

      10 "에스원"

      11 "안전행정부고시제2014-26호(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등)"

      12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3 "방위사업청"

      14 "방위사업법(개정, 2014.5.9., 법률 제12559호)"

      15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4673, 판결"

      16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17 "관보, 제18292호, 2"

      18 "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19 송기춘,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법적 논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7 (17): 209-240, 2011

      20 "공직자윤리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1 김선화,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879) : 2014

      22 안전행정부,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23 행정안전부, "201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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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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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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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9 0.19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19 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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