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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성) 연간기획 김영철 : 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지방공사채 특수채 지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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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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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에는 그 동안 안전행정부와 지방공사의 숙원이었던 공사채의 특수채 지위 부여가 담겨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지방공사들은 앞으로 채권시장에서 금리수준이 회사채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집합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상향되면서 지방공사의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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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에는 그 동안 안전행정부와 지방공사의 숙원이었던 공사채의 특수채 지위 부여가 담겨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지...

      지난 6월 3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에는 그 동안 안전행정부와 지방공사의 숙원이었던 공사채의 특수채 지위 부여가 담겨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지방공사들은 앞으로 채권시장에서 금리수준이 회사채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집합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상향되면서 지방공사의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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