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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범죄에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 = Boundary of national penal power regarding treaty-based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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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4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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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래전부터 조약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과 몇몇 개별 국가 형법상의 세계주의 규율방식을 살펴보고, 조약범죄에서 개별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조약범죄와 관련하여 세계주의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도출한다. 조약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국제조약은 ‘인도 또는 처벌 원칙’을 기초로 세계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 세계주의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국제조약도 절대적 세계주의로 해당 범죄를 규율할 의무를 조약 당사국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조약이 개별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조약은 조약 당사국이 절대적 세계주의의 형태로 조약범죄 및 일반범죄를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절대적 세계주의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또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한적 세계주의에 따라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정한 국제범죄인 ICC 관할 범죄에서도 제한적 세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ICC 관할범죄보다 보호법익의 보편성이 약한 기타 조약범죄, 특히 초국경적 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사물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조약범죄에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 보호법익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확장된 속지주의, 적극적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그리고 제한적 세계주의를 포괄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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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조약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과 몇몇 개별 국가 형법상의 세계주의 규율방식을 살펴보고, 조약범...

      오래전부터 조약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과 몇몇 개별 국가 형법상의 세계주의 규율방식을 살펴보고, 조약범죄에서 개별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조약범죄와 관련하여 세계주의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도출한다. 조약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국제조약은 ‘인도 또는 처벌 원칙’을 기초로 세계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 세계주의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국제조약도 절대적 세계주의로 해당 범죄를 규율할 의무를 조약 당사국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조약이 개별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조약은 조약 당사국이 절대적 세계주의의 형태로 조약범죄 및 일반범죄를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절대적 세계주의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또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한적 세계주의에 따라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정한 국제범죄인 ICC 관할 범죄에서도 제한적 세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ICC 관할범죄보다 보호법익의 보편성이 약한 기타 조약범죄, 특히 초국경적 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사물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조약범죄에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 보호법익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확장된 속지주의, 적극적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그리고 제한적 세계주의를 포괄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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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examines how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criminal law of several states regulate the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s in relation to treaty-based crimes. Ever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regulate treaty-based crimes adopt the so-called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based upon the aut dedere, aut judicare rule. Any convention does not impose states party duty to establish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In this way international conventions take into account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Even though international convention does not prohibit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this jurisdictional principle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and not effective. Therfore,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 Transnational crimes should not be regulated upon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because it protect relatively less universal interests in comparison to cor international crimes. It is proper to create the following new general clause: "whe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is Act is to be applied to the of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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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examines how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criminal law of several states regulate the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s in relation to treaty-based crimes. Ever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regulate treaty-based crimes adopt the ...

      This article examines how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criminal law of several states regulate the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s in relation to treaty-based crimes. Ever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regulate treaty-based crimes adopt the so-called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based upon the aut dedere, aut judicare rule. Any convention does not impose states party duty to establish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In this way international conventions take into account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Even though international convention does not prohibit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this jurisdictional principle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and not effective. Therfore,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 Transnational crimes should not be regulated upon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because it protect relatively less universal interests in comparison to cor international crimes. It is proper to create the following new general clause: "whe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is Act is to be applied to the of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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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지연,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법학연구원 21 (21): 305-335, 2011

      2 조인현, "형법 각칙 및 특별법에 도입된 세계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독일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295-330, 2015

      3 최관호,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59-79, 2013

      4 조상제,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국내형법의 적용과 준거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379-410, 2010

      5 박경규, "북한이탈주민이 이탈 전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와 형법적용법: 특히 세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163-191, 2016

      6 조상제, "국제형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7 박영길,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 개념의 재검토" 법학연구소 12 (12): 339-378, 2009

      8 이종화, "국제범죄의 개념과 현황" 한국경찰법학회 (창간) : 194-213, 2003

      9 박병도,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대한국제법학회 49 (49): 175-200, 2004

      10 박병도, "국내법원에서 국제범죄의 소추와 처벌" 중앙법학회 8 (8): 357-386, 2006

      1 전지연,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법학연구원 21 (21): 305-335, 2011

      2 조인현, "형법 각칙 및 특별법에 도입된 세계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독일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295-330, 2015

      3 최관호,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59-79, 2013

      4 조상제,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국내형법의 적용과 준거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379-410, 2010

      5 박경규, "북한이탈주민이 이탈 전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와 형법적용법: 특히 세계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163-191, 2016

      6 조상제, "국제형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7 박영길,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 개념의 재검토" 법학연구소 12 (12): 339-378, 2009

      8 이종화, "국제범죄의 개념과 현황" 한국경찰법학회 (창간) : 194-213, 2003

      9 박병도,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대한국제법학회 49 (49): 175-200, 2004

      10 박병도, "국내법원에서 국제범죄의 소추와 처벌" 중앙법학회 8 (8): 357-386, 2006

      11 Roger O'keefe, "Universal Jurisdiction. Clarifying the Basic Concept" 2 : 735-760, 2004

      12 Tim Kluwen, "Universal Jurisdiction in Absentia Before Domestic Courts Prosecuting International Crimes" 8 : 7-38, 2017

      13 Amnesty International, "Universal J urisdiction: A Preliminary Survey of Legislation Around the World - 2012 Update"

      14 Olympia Bekou, "The Internatioanl Criminal Court and Universal Jurisdiction: A Close Encounter?" 56 : 49-68, 2007

      15 Eugene Kontorovich, "The Inefficiency of Universal Jurisdiction" 389-418, 2008

      16 Mark Eils, "The Decline of Universal Jurisdiction – Is it Reversible?" 1-18, 2012

      17 Kai Ambos, "Internationales Strafrecht" C.H.Beck 2014

      18 Van Sliedregt, "International Crimes before Dutch Courts: Recent Developments" 20 : 895-908, 2007

      19 UNODC, "Guide for the Legislative Incorp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al Anti-Terrorism Instruments"

      20 Albin Aser, "For Universal Jurisdiction: Against Fletcher's Antagonism" 39 : 955-97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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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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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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