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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법적 쟁점과 환경적응 방안 = Legal Issues and Environmental Adaptation to Marine Microplastic Pollution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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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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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법상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중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감과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수산식품, 인간의 건강 문제에 복합적으로 걸쳐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는 규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존재하여 왔고 해양에서 다시금 생성되어 축적되고 있는 해양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글에서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법상의 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무 등에 입각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국가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전배려조치와 무해성 입증에 기반한 적극적인 행정체계 내지 환경적응 방안을 마련할 책무와 필요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환경적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첫째, 환경법적 대응 방안과 해양수산 관련 법적 대응 방안 간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2차 미세플라스틱 등의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 수산식품의 해양미세플라스틱 관리, 해양미세플라스틱의 해양환경 기준 및 식품 기준,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 등과 관련한 사무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무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사무로 할 것인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무로 개편하여 규율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글은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호 관련 사무가 환경행정법인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유해인자로 규율할 것인지 또는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 사무 범위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해양환경보건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 보았다. 이 글에서는 양자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해양수산부보다 환경부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을 규율하는 방안이 국민 건강 보호 관련 행정에 대하여 전문성, 신속성, 관련 행정사무 체계에 대한 전담 종사자의 경험, 고도화된 환경보건정책 등의 측면에서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이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수산산업 관련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사전배려원칙과 무해성 입증에 입각한 행정행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해양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체계 마련 방안으로서 연안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보호 차원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 또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관련 환경기준 및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해양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설된 해양미세플라스틱 기준을 바탕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해양미세플라스틱 함량이 높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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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중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이미 광범위하...

    현행법상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중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감과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수산식품, 인간의 건강 문제에 복합적으로 걸쳐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는 규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존재하여 왔고 해양에서 다시금 생성되어 축적되고 있는 해양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글에서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법상의 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무 등에 입각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국가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전배려조치와 무해성 입증에 기반한 적극적인 행정체계 내지 환경적응 방안을 마련할 책무와 필요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환경적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첫째, 환경법적 대응 방안과 해양수산 관련 법적 대응 방안 간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2차 미세플라스틱 등의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 수산식품의 해양미세플라스틱 관리, 해양미세플라스틱의 해양환경 기준 및 식품 기준,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 등과 관련한 사무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무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사무로 할 것인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무로 개편하여 규율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글은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호 관련 사무가 환경행정법인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유해인자로 규율할 것인지 또는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 사무 범위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해양환경보건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 보았다. 이 글에서는 양자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해양수산부보다 환경부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을 규율하는 방안이 국민 건강 보호 관련 행정에 대하여 전문성, 신속성, 관련 행정사무 체계에 대한 전담 종사자의 경험, 고도화된 환경보건정책 등의 측면에서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이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수산산업 관련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사전배려원칙과 무해성 입증에 입각한 행정행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해양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체계 마련 방안으로서 연안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보호 차원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 또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관련 환경기준 및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해양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설된 해양미세플라스틱 기준을 바탕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해양미세플라스틱 함량이 높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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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광국 ; 김정인, "환경정의 구현 정책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포 거물대리(里)사례를 중심으로" 28 (28): 2020

    2 정성진, "환경보건법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지역환경보건 발전을 중심으로" 44 (44): 2022

    3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21

    4 박수진,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5 Shweta Borkar ; Sondavid Nandanwar ; 김영일 ; 김돈 ; 심현관 ; 김학준, "해양생물 체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조사" 53 (53): 2020

    6 박지아 ; 강현본 ; 최윤식, "해양 환경의 미세플라스틱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21

    7 해양수산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2021

    8 대한민국 정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23)" 2021

    9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2021

    10 해양수산부,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개최2024년 INC-5 부산 개최(11.25-12.1) 계획 발표 -"

    1 박광국 ; 김정인, "환경정의 구현 정책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포 거물대리(里)사례를 중심으로" 28 (28): 2020

    2 정성진, "환경보건법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지역환경보건 발전을 중심으로" 44 (44): 2022

    3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21

    4 박수진, "해양환경보건정책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5 Shweta Borkar ; Sondavid Nandanwar ; 김영일 ; 김돈 ; 심현관 ; 김학준, "해양생물 체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조사" 53 (53): 2020

    6 박지아 ; 강현본 ; 최윤식, "해양 환경의 미세플라스틱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21

    7 해양수산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2021

    8 대한민국 정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23)" 2021

    9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2021

    10 해양수산부,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개최2024년 INC-5 부산 개최(11.25-12.1) 계획 발표 -"

    11 강미선 ; 김현정, "식품 환경 오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과 위해평가 동향" 2021

    12 유다원 ; 방제성 ; 이지영 ; 한주예 ; 윤혜선,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적 연구" 44 (44): 2022

    13 박정규,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Ⅲ)" 한국환경연구원 2021

    14 한선기,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해양에서의 발생, 이동, 생물영향 및 관리대책" 46 (46): 2020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2015

    16 조수아 ; 조원보 ; 김수빈 ; 정재학 ; 김효진, "라만 및 FT-IR 현미경을 이용한 천일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 32 (32): 2019

    17 Woodall, "The deep sea is a major sink for microplastic debris" 1 : 2014

    18 Moore C. J., "Synthetic polymers in the marine environment : A rapidly increasing, long-term threat" 108 (108): 2008

    19 Boucher, "Primary Microplastics in the Oceans: A Global Evaluation of Sources"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2017

    20 OECD, "Policies to Reduce Microplastics Pollution in Water"

    21 Eriksen, "Plastic pollution in the world’s oceans : morethan 5 trillion plastic pieces weighing over 250, 000 tons afloat at sea" 9 (9): 2014

    22 Cincinelli, "Microplasticin the surface waters of the Ross Sea (Antarctica):occurrence, distribution and characterization by FTIR" 175 : 2017

    23 Rillig M. C., "Microplastic in terrestrial ecosystems and the soil?" 46 (46): 2012

    24 Hurley, "Microplastic contamination of river beds significantly reduced by catchment-wide flooding" 11 (11): 2018

    25 Yang, "Microplastic Pollution in Table Salts from China" 49 (49): 2015

    26 Estahbanati, "Influence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discharges on microplastic concentrationsin surface water" 162 : 2016

    27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Exploring the potential for adopting alternative materials to reduce marine plastic litter"

    28 Wu, "Accumulation of microplastics in typical commercial aquatic species : A case study at a productive aquaculture site in China" 708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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