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중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이미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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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중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이미 광범위하...
현행법상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중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감과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수산식품, 인간의 건강 문제에 복합적으로 걸쳐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는 규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존재하여 왔고 해양에서 다시금 생성되어 축적되고 있는 해양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글에서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법상의 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무 등에 입각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국가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전배려조치와 무해성 입증에 기반한 적극적인 행정체계 내지 환경적응 방안을 마련할 책무와 필요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환경적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첫째, 환경법적 대응 방안과 해양수산 관련 법적 대응 방안 간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2차 미세플라스틱 등의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 수산식품의 해양미세플라스틱 관리, 해양미세플라스틱의 해양환경 기준 및 식품 기준,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 등과 관련한 사무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무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사무로 할 것인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무로 개편하여 규율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글은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호 관련 사무가 환경행정법인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유해인자로 규율할 것인지 또는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 사무 범위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해양환경보건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 보았다. 이 글에서는 양자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해양수산부보다 환경부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을 규율하는 방안이 국민 건강 보호 관련 행정에 대하여 전문성, 신속성, 관련 행정사무 체계에 대한 전담 종사자의 경험, 고도화된 환경보건정책 등의 측면에서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이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수산산업 관련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사전배려원칙과 무해성 입증에 입각한 행정행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해양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체계 마련 방안으로서 연안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보호 차원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 또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관련 환경기준 및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해양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설된 해양미세플라스틱 기준을 바탕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해양미세플라스틱 함량이 높을 ...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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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32권 1호를 발간하면서..
제6조 시장메카니즘에 관한 파리이행규칙의 평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