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제 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제 551조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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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훈 (선문대학교 법학과)
2001
Korean
304.000
학술저널
98-1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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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제 551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제 551조의 손해는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해제 전에 있었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손해발생의 귀책자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 때의 손해배상의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배상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