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관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 견해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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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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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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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관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에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해 국가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하는 자유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허용되는 다양성의 범위와 정도가 어떠한 경계선을 갖는 것인가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인 편견에 기초하는 사상의 전달,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행해지는 증오표현(hate speech)까지도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인정영역이라 해야 하는가. 게다가 그 상대방 또는 희생자가 인류역사 속에서 소수집단으로서 압박을 받아 온 자들이라면 그런 경우까지도 민주주의는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증오표현행위의 규제가 헌법상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시대별로 구별하여 검토하였다. 즉, 1942년의 Chaplinsky 판결, 1952년 Beauharnais 판결, 1977년의 Skokie 판결, 1991년의 R.A.V. 판결, 2003년의 Black 판결의 연방대법원의 태도와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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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진, "혐오언론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19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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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芦部信喜, "憲法 <第五版>" 岩波書店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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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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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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