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화 운동의 기저에는 시설이 장애인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정의 및 형평 등에 반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그러나 오히려 탈시설화야말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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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 탈시설화 운동의 기저에는 시설이 장애인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정의 및 형평 등에 반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그러나 오히려 탈시설화야말로 발달...
장애인 탈시설화 운동의 기저에는 시설이 장애인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정의 및 형평 등에 반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그러나 오히려 탈시설화야말로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정의 및 형평 등에 반할 수 있다. 자립이 가능한 경증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자기결정권이나 자립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가치이므로 탈시설이 그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가 없어 최후의 선택지로 시설을 택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탈시설화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다시 비극적 상황으로 내 몰게 될 시한폭탄과 다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탈시설화는 그와 그 가족에 대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이다.
무엇보다 탈시설 정책은 탈시설로써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거주시설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상황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설 축소 및 폐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이들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탈시설을 원치 않거나 탈시설을 할 수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시설 보호를 통해 그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복지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의사와 니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탈시설을, 시설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설에 의한 맞춤형 복지를 추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탈시설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패션이나 유행이 아니다. 탈시설화가 대세라고 하여 무조건적 탈시설화만이 만능은 아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대의 조류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s of the movement for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abled person is the logic that the facility is contrary to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 dignity as a human b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pursue happi...
The basis of the movement for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abled person is the logic that the facility is contrary to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 dignity as a human b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justice and equity. However, deinstitutionalization can be contrary to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dignity as human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justice and equity.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or self-reliance is an important value for the people with mild symtoms of disabilities who can stand on their own feet, so deinstitutionalization can guarantee their better live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parents who chose the facility as their last option because they could not take care of the severely disabled person at home, deinstitutionalization is a time bomb that will drive the disabled person and their families back to a tragic situation. Forced de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is a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bove all, th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is undemocratic in that it unilaterally encourages the reduction and closure of facilities, ignoring the situation and opinion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who will be directly affected by deinstitutionalization. Providing necessary support that meets their needs through facility protection to severely disabled people who do not want to deinstitutionalization or are unable to do so contributes to the welfare and happiness of disabled people and their families. Therefore the state should closely examine the intentions and need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pursue customized welfare by facilities or de-facilities.
Deinstitutionalization is not a fashion that changes frequently according to consumers’ tastes. As history proves, the tide of the times can change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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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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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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