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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신호등연정’의 노동 입법 과제 = Die arbeitsrechtliche Agenda der Ampelkoalitio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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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이른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시대’였다.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민련/기사련(CDU/CSU)은 집권 여당의 위치에 있었다. 기민련/기사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민당(SPD)와 이른바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민당(FDP)과 연정을,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다시 사민당(SPD)과 ‘대연정’을 구성하여 정부를 운영하였다.
      2021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16년 만에 사민당이 제1당의 지위에 올라섰다.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사민당은 이번 선거 결과 제3당과 제4당을 차지한 동맹 90/녹색당,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사민당을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이고, 동맹 90/녹색당은 초록색, 자민당은 노란색이다. 이에 이번에 구성된 정부는 이른바 ‘신호등연정(Ampelkoalition)’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글은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제시된 주요 노동 입법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 ‘신호등연정’의 노동 입법정책의 지향성을 짧게 요약하자면, “안정성과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진 유연성(Sicherheit und fair ausgehandelte Flexibilität)”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 노동법(modernes Arbeitsrecht)”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 더 나아가 고용 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개혁 입법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어떠한 입법 과제는 상당히 구체성을 띠기로 하지만, 상당수의 과제는 입법 단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이후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제시된 노동 입법 과제를 검토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드러난 노동 입법 과제를 보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독일 정부가 그러했듯이 몇 가지 공통점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조달과 단체협약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의 연계, 단체협약 적용 회피를 위한 사업 분사 시 단체협약의 계속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또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현재의 노동관계법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 내지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한 노동 입법 과제 등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노동 세계의 변화에 조응한 노동관계법의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화가 노동 세계에 가져오는 변화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의 유연화 및 다양화,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보호, 디지털화를 반영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입법 과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10일 새로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현 정부의 노동 입법 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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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이른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시대’였다.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민련/기사련(CDU/CSU)은 집권 여...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이른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시대’였다.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민련/기사련(CDU/CSU)은 집권 여당의 위치에 있었다. 기민련/기사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민당(SPD)와 이른바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민당(FDP)과 연정을,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다시 사민당(SPD)과 ‘대연정’을 구성하여 정부를 운영하였다.
      2021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16년 만에 사민당이 제1당의 지위에 올라섰다.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사민당은 이번 선거 결과 제3당과 제4당을 차지한 동맹 90/녹색당,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사민당을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이고, 동맹 90/녹색당은 초록색, 자민당은 노란색이다. 이에 이번에 구성된 정부는 이른바 ‘신호등연정(Ampelkoalition)’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글은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제시된 주요 노동 입법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 ‘신호등연정’의 노동 입법정책의 지향성을 짧게 요약하자면, “안정성과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진 유연성(Sicherheit und fair ausgehandelte Flexibilität)”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 노동법(modernes Arbeitsrecht)”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 더 나아가 고용 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개혁 입법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어떠한 입법 과제는 상당히 구체성을 띠기로 하지만, 상당수의 과제는 입법 단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이후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제시된 노동 입법 과제를 검토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 드러난 노동 입법 과제를 보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독일 정부가 그러했듯이 몇 가지 공통점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조달과 단체협약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의 연계, 단체협약 적용 회피를 위한 사업 분사 시 단체협약의 계속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또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현재의 노동관계법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 내지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한 노동 입법 과제 등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신호등연정’의 연정합의서에는 노동 세계의 변화에 조응한 노동관계법의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화가 노동 세계에 가져오는 변화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의 유연화 및 다양화,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보호, 디지털화를 반영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입법 과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10일 새로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현 정부의 노동 입법 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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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 김근주,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과 그 영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76-123, 2012

      2 남궁준, "재택근무제에 관한 해외 입법정책 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21

      3 이은주, "원격근무자 보호 관련 노동법적 쟁점 -프랑스 및 스페인의 원격근무자 보호 관련 규정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1) : 303-340, 2020

      4 박지순, "독일 최저임금법의 구조와 특징" 비교법학연구소 51 : 69-109, 2017

      5 이승현, "독일 저임금 고용제도의 개정내용과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44-55, 2013

      6 유성재,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크라우드워커 판결과 그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52 : 425-451, 2021

      7 김기선, "독일 내 파견근로의 실태와 최근의 논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77-205, 2010

      8 권혁, "독일 기간제 근로관계법의 운용 현황과 입법정책론적 평가" 비교법학연구소 37 : 69-96, 2012

      9 김기선,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1 (11): 167-190, 2011

      10 유성재,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한국노동법학회 (19) : 1-28, 2004

      1 김기선 ; 김근주,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과 그 영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8) : 76-123, 2012

      2 남궁준, "재택근무제에 관한 해외 입법정책 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21

      3 이은주, "원격근무자 보호 관련 노동법적 쟁점 -프랑스 및 스페인의 원격근무자 보호 관련 규정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1) : 303-340, 2020

      4 박지순, "독일 최저임금법의 구조와 특징" 비교법학연구소 51 : 69-109, 2017

      5 이승현, "독일 저임금 고용제도의 개정내용과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44-55, 2013

      6 유성재,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크라우드워커 판결과 그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52 : 425-451, 2021

      7 김기선, "독일 내 파견근로의 실태와 최근의 논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177-205, 2010

      8 권혁, "독일 기간제 근로관계법의 운용 현황과 입법정책론적 평가" 비교법학연구소 37 : 69-96, 2012

      9 김기선,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1 (11): 167-190, 2011

      10 유성재,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한국노동법학회 (19) : 1-28, 2004

      11 최홍엽,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5 : 1-27, 2003

      12 조성혜, "독일 개정 근로자파견법의 규제와 전망 - 현행법과 개정법의 대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8 : 181-217, 2016

      13 김기선,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한국노동연구원 2013

      14 권혁,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노동법상의 규정과 연령에 따른 차별 ― 기간제법 상의 고령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48) : 209-237, 2013

      15 "https://www.personaldienstleister.de/referentenentwurf-des-bmas-zur-aenderungdes-befristungsrechts"

      16 "https://www.dgb.de/themen/++co++6ca263de-fb0e-11e9-bdcf-52540088cada"

      17 "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Gesetze/Regierungsentwuerfe/reg-mindestlohnerhoehungsgesetz-aenderung-geringfuegige-beschaeftig ung.pdf?__blob=publicationFile&v=4"

      18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0/eckpunkte-plat tformoekonomie.html"

      19 "file:///C:/Users/user/Desktop/CELEX_52021PC0762_DE_TXT.pdf"

      20 Meinel, Gernod, "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 2022

      21 Preis, Ulrich, "Neuregelung d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n Arbeitsverhältnisse" 2070-, 2000

      22 Winzer, Thomas, "Neuere Entwicklungen im Arbeitsrecht - Der Koalitionsvertrag der Ampel-Koalition: Geplante Änderungen im Arbeitsrecht" 204-, 2022

      23 Koalitionsvertrag zwischen CDU, "Ein neuer Aufbruch für Europa Eine neue Dynamik für Deutschland Ein neuer Zusammenhalt für unser Land"

      24 Krause, Rüdiger, "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Gutachten B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2016

      25 Deinert, Olaf, "Die arbeitsrechtliche Bilanz der Großen Koalition 2018-2021" 257-, 2021

      26 Grau, Timon, "Die arbeitsrechtliche Agenda der neuen Bundesregierung- Entwicklungen im Arbeitsrecht nach dem Koaltionsvertrag von SPD, Grüne und FDP" 73-, 2022

      27 Bauer, Jobst-Hubertus, "Der arbeitsrechtliche Teil des Koalitionsvertrag – ein Forschrift?" 1685-, 2021

      28 Grambow, Tobias, "Das Betriebsrätemodernisierungsgesetz im Überblick" 2074-, 2021

      29 Koalitionsvertrag zwischen SPD, "Bündnis 90/Die Grünen und FDP, Mehr Fortschrift wagen – Bündnis für Freiheit"

      30 Fuhlrott, Michael, "Arbeitsrecht der nächsten Legislatur –Der Koaltionsvertrag von SPD, Bündnis90/Grünen und FDP"

      31 Braun, Axel, "Arbeits- und Sozialrecht im Koaltionsvertrag zur 20. Legislaturperiode" 4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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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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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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