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적으로 용인된 조직이며 이에 따라 정당특권(Parteienprivileg)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규정은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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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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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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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65-8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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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적으로 용인된 조직이며 이에 따라 정당특권(Parteienprivileg)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규정은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고...
정당은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적으로 용인된 조직이며 이에 따라 정당특권(Parteienprivileg)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규정은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대정보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점점 더 그 역할을 비중 있게 확대하고 있는 일반 정 치적 결사(예를 들면 시민단체)와는 달리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를 특별히 우대하고 있는 조항이며 이러한 재정적 정당특권조항에는 이에 상응하는 헌법적 책임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통일성에 비추어 매우 타당한 해석이 된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는 그 정당을 지지하였는지, 선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인 자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책임’에서 광범위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정당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결정이 정치자금을 통한 이해집단의 영향력 행사로 말미암아 공익을 위한 정 책이 아니라 특정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왜곡된다면 정치영역에서 보장되는 기회의 균등이 왜곡되어 민주주의의 기본작동원리가 형해화되게 된다. 선거영역의 평등은 정치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며 이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인해 민주주의의가 왜곡되어 ‘국민주권’ 대신 ‘재력가주권’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정치 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객관적 법적 의무(objektiv-rechtliche Verpflichtung)’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politische Parteien sind unverzichtbarres Element der parlamentarische Demokratie. Sie enthält das Parteienprivileg unter der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en der Partei. Allerdings fordert dieses Parteienprivileg entsprechende Verantwortu...
Die politische Parteien sind unverzichtbarres Element der parlamentarische Demokratie. Sie enthält das Parteienprivileg unter der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en der Partei. Allerdings fordert dieses Parteienprivileg entsprechende Verantwortung der Verfassung an. Unter der Berücksichtigung mit der Einheit der Verfassung wird es volle vernünftig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sein. Es geht um die verfassungsrechtliche Verpflichtung der politischen Partei. Die wichtigen Fragen betreffen die Öffentlichkeitsgebote für den Bereich der Parteifinanzen. Und in engem Zusammenhang damit handelt es sich um die politische Gleichheit der Bürger. Das allgemeine demokratische Öffentlichkeitsgebot ist aus der Volkssouveränität vom Artikel 1 Absatz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ezogen. Die „Oberaufsicht des Publikums” i. V. m. der Publizität der finanziellen Verhältnisse einer politischen Partei wird durch Sie gewährleistet. Die finanzielle Möglichkeiten darf nicht auf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beeinflussen. Alle Bürger sollen eine gleiche Chance zur politischen Beeinflussung haben. Wenn jemand starke finanzielle Fähigkeit hat, dadurch könnte man die bessere Möglichkeit an Einflussnahme der staatlichen Politik haben, wird sich das Demokratieprinzip verzerren. Darum garantiert die Verfassung das Recht auf politische Chancengleichheit als eine objektiv-verfassungsrechtliche Verpflichtung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우여 “출판기념회 준칙 마련”…실효성엔 ‘의문’"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8
3 "편법 선거자금 모금․勢과시… 돌아온 ‘출판기념회 계절’"
4 "출판기념회, 후원금 쪼개기…돈 풀어 의원 ‘관리’하는 재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잇단 행사 취소… ‘책 안 파는 출판기념회’도 - 정치권 자정 풍속도"
7 강경근, "신판 헌법" 법문사 2004
8 "수금창구․불법 선거홍보…선거법 비웃는 출판기념회"
9 "민폐 출판기념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선거 전초전’ 백태"
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 "황우여 “출판기념회 준칙 마련”…실효성엔 ‘의문’"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8
3 "편법 선거자금 모금․勢과시… 돌아온 ‘출판기념회 계절’"
4 "출판기념회, 후원금 쪼개기…돈 풀어 의원 ‘관리’하는 재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잇단 행사 취소… ‘책 안 파는 출판기념회’도 - 정치권 자정 풍속도"
7 강경근, "신판 헌법" 법문사 2004
8 "수금창구․불법 선거홍보…선거법 비웃는 출판기념회"
9 "민폐 출판기념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선거 전초전’ 백태"
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1 "국감 앞둔 ‘甲의 횡포’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12 안청시, "건전한 기부문화의 육성 방안, 한국정치자금제도-문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3 "“여당 실세는 한 번에 10억 모금”…출판기념회 근절 못하나"
14 Thomas Drysch, "Staatliche Parteienfinanzierung und kein Ende: das neue Parteienfinanzierungsgesetz" 218-, 1994
15 Martin Morlok, "Spenden-Rechenschaft-Sanktionen Aktuelle Rechtsfragen der Parteienfinanzierung" 761-, 2000
16 Christofer Lenz, "Reformbedarf im Recht der Parteienfinanzierung" 297-, 2001
17 Hans H. Klein, "Parteien sind gemeinnützig - das Problem der Parteienfinanzierung" 735-, 1982
경찰 부패의 요인에 관한 연구: 썩은 사과가설과 조직구조를 중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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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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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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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