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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 단일색채상표의 심미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esthetic Functionality of Single Color Mark in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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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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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rademark Law does not permit trademark registration when a trademark consisting of shape or a combination of colors or colors is essential for the function of the product. This is called the functionality principle. These functionality princip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dentifying the protection areas of trademark and patent and restricting un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If the trademark is judged to be functional,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is not permitted even if the distinctiveness or the secondary meaning is obtained. Therefore, judging the functionality of a trademark for a certain kind of trademark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According to expansion of trademark protection, it became possible to register single color mark.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gister single color mark in fashion design. However, the registration of single color mark for fashion design causes problems with functionality principle. In the fashion design, the color affect the actual value of the product and are inherently aesthetically functional. It is reasonable not to allow trademark registration by functional principle because it is unfair competition to recognize monopoly of color by allowing single color trademark on the nature of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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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ademark Law does not permit trademark registration when a trademark consisting of shape or a combination of colors or colors is essential for the function of the product. This is called the functionality principle. These functionality principle ...

      The Trademark Law does not permit trademark registration when a trademark consisting of shape or a combination of colors or colors is essential for the function of the product. This is called the functionality principle. These functionality princip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dentifying the protection areas of trademark and patent and restricting un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If the trademark is judged to be functional,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is not permitted even if the distinctiveness or the secondary meaning is obtained. Therefore, judging the functionality of a trademark for a certain kind of trademark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the trademark registration. According to expansion of trademark protection, it became possible to register single color mark.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gister single color mark in fashion design. However, the registration of single color mark for fashion design causes problems with functionality principle. In the fashion design, the color affect the actual value of the product and are inherently aesthetically functional. It is reasonable not to allow trademark registration by functional principle because it is unfair competition to recognize monopoly of color by allowing single color trademark on the nature of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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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표법은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상표법의 기능성 원리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성 원리는 상표법과 특허법의 보호 영역을 확인하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출원된 상표가 기능적이라고 판단되면 식별력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취득하더라도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한 종류의 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성 판단은 식별력 여부를 넘어서 상표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표 보호 대상의 확대로 단일색채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도 상품을 구성하는 단일색채에 대한 색채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상품에 대한 단일색채상표의 허용은 기능성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용적 상품의 경우 상품을 구성하는 색채가 항상 기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상품에서 색채상표를 구성하는 단일의 색채는 상품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심미적 기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레드솔 상표의 심미적 기능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외국의 법원들은 패션디자인 상품의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기능성 원리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패션디자인 상품의 특성상 단일색채상표를 허용하여 색채에 대한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기능성 원리에 의해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패션디자인 상품에 사용되는 단일색채의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보다는 심미적 기능성을 인정하여 색채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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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은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상표법의 기능성 ...

      상표법은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상표법의 기능성 원리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성 원리는 상표법과 특허법의 보호 영역을 확인하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출원된 상표가 기능적이라고 판단되면 식별력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취득하더라도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한 종류의 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성 판단은 식별력 여부를 넘어서 상표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표 보호 대상의 확대로 단일색채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도 상품을 구성하는 단일색채에 대한 색채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상품에 대한 단일색채상표의 허용은 기능성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용적 상품의 경우 상품을 구성하는 색채가 항상 기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상품에서 색채상표를 구성하는 단일의 색채는 상품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심미적 기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레드솔 상표의 심미적 기능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외국의 법원들은 패션디자인 상품의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기능성 원리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패션디자인 상품의 특성상 단일색채상표를 허용하여 색채에 대한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기능성 원리에 의해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패션디자인 상품에 사용되는 단일색채의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보다는 심미적 기능성을 인정하여 색채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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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경, "패션디자인 보호에 있어 미적 기능성 -Louboutin 항소심 판결(No. 11-3303, 2012 WL 3832285)의 평석-" 법학연구소 (30) : 359-380, 2015

      2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13

      3 유영선,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원리의 적용"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7 (7): 2011

      4 김원오, "색채 자체의 상표로서의 출원 및 등록적격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세창출판사 (53) : 45-74, 2008

      5 이대희, "상표법상의 기능성 원리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12) : 1998

      6 정상조, "상표법 주해 I" 박영사 2018

      7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16

      8 조경숙, "루부탱社의 레드솔 단일색채 상표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 : 2012년의 미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13): 37-66, 2018

      9 배대헌, "단일색채의 상표등록 여부에 관한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1): 2004

      10 Dinwoodie, Graeme,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Aspen 2004

      1 이재경, "패션디자인 보호에 있어 미적 기능성 -Louboutin 항소심 판결(No. 11-3303, 2012 WL 3832285)의 평석-" 법학연구소 (30) : 359-380, 2015

      2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13

      3 유영선,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원리의 적용"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7 (7): 2011

      4 김원오, "색채 자체의 상표로서의 출원 및 등록적격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세창출판사 (53) : 45-74, 2008

      5 이대희, "상표법상의 기능성 원리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12) : 1998

      6 정상조, "상표법 주해 I" 박영사 2018

      7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16

      8 조경숙, "루부탱社의 레드솔 단일색채 상표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 : 2012년의 미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13): 37-66, 2018

      9 배대헌, "단일색채의 상표등록 여부에 관한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1): 2004

      10 Dinwoodie, Graeme,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Aspen 2004

      11 Oddi, Samuel, "The Functions of Functionality in Trademark Law" 22 : 925-, 1985

      12 McCarthy,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Thomson Reuter 2017

      13 Parameter, Margot, "Louboution and legal Loopholes: Aesthetic Functionality and Fashion" 40 : 2013

      14 Mireles, Michael, "Aesthetic Functionality" 21 : 15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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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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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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