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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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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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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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명칭...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명칭이 유사하고,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유사한 제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법률로 대기업의 참여는 금지된다. 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서 대․중소기업간 합의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추천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 순으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문리해석상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은 임의적 요건에 해당한다. 만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이해한다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사전 심의기구로 역할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응답의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신청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등의 취지를 고려해 정당한 기간 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단체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2019년 신청하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상생협약 논의를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된 중고차 판매업을 다시 상생협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보호기간을 제한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률에서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한 것은 대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한 목적인 만큼 소비자가 참여하지 못한 상생협력 논의는 한계를 갖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과의 정당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protects micro enterprises by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of large companies by designating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micro enterprise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is r...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protects micro enterprises by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of large companies by designating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micro enterprise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is recognized as a similar system due to the similarity of the name to the suitable industries of SMEs and the commonality of restricting large companies from entering the market. However, the government directly designates suitable industries for livelihood and prohibits large companies from participating by law, but the suitable industries of SMEs is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at large companies are restricted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Corporate Partnership (NCCP), which is required prior to the designation of a type of business suitable is not mandatory requirements. If the recommendation of the NCCP is understood as mandatory requirements, the NCCP will serve as a preliminary review board.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is obligated to review applications for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from micro enterpris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commended by the NCCP.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of types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of micro enterprises stipulates the processing period of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only when recommended by the NCCP, but even if there is no recommendation, it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above period. Micro enterprises applied in 2019 to designate used car sales business a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The government has delayed its judgment on the application and induces win-win agreement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If the discussion on the designation of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does not have procedural justification, the justification of the result cannot be guaranteed. The used car sales business was protected as a suitable industry of SMEs in accordance with a win-win agreement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Promoting this as a win-win agreement again undermines the purpose of limiting the protection period according to industries suitable of SM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조,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법학연구원 (60) : 105-136, 2017
2 김재호, "행정절차법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7 (27): 11-71, 2016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1
4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21
5 송태원, "중소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긴장 및 조화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소 9 (9): 87-105, 2015
6 강현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한·미 FTA에 따른 분쟁 가능성과 관련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243-268, 2014
7 이윤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6 (26): 75-98, 2004
8 양재완, "중고차 내수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자동차연구원 2020
9 김영환,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한국법철학회 21 (21): 367-400, 2018
10 선지원,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4) : 99-1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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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정식, "골목상인 분투기 : 오늘도 행복한 자영업자를 꿈꾸다" 산지니 2020
12 홍명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의 의의와 개선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409-439, 2018
특허권자와 제3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특허사용료(royalty)의 산정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구현 : Microsoft-삼성 사건을 중심으로
이사의 적극적 감시활동 : Marchand v. Barnhill - 212 A.3d 805 (Del. 2019)을 중심으로 Directors active oversight role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