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에 『李王職處務規程』이 제정됨으로써 이왕직은 독자적인 문서관리 규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李王職處務規程』은『朝鮮總督府處務規程』과 『朝鮮總督府文書取扱細則』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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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83-3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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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에 『李王職處務規程』이 제정됨으로써 이왕직은 독자적인 문서관리 규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李王職處務規程』은『朝鮮總督府處務規程』과 『朝鮮總督府文書取扱細則』을 참조...
1919년에 『李王職處務規程』이 제정됨으로써 이왕직은 독자적인 문서관리 규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李王職處務規程』은『朝鮮總督府處務規程』과 『朝鮮總督府文書取扱細則』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이왕직의 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제1종 영구문서, 제2종 25년 보존문서, 제3종 15년 보존문서, 제4종 5년 보존문서, 제5종 1년 보존문서 등 5종으로 구분되었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각 과로부터 완결문서를 인계받은 서무과의 문서담당자가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李王職處務規程』에는 각각의 문서를 보존기간 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한편 각각의 문서는 보존기간과 더불어 문서 주제에 따라 14門, 59目으로 類別되었다. 이 결과 서무과에서 구분, 편찬한 성책은 완결연도 별로 보존기간에 따라 제1종 성책문서, 제2종 성책문서, 제3종 성책문서, 제4종 성책문서, 제5종 성책문서 등 다섯 종류의 성책문서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구분, 편찬된 성책문의 첫 페이지에는 ‘文書目錄’을 첨부 하고, 성책의 표지에 일정한 표기를 하고 장정하였다. 성책이 완료된 문서는 文書台帳에 등록하고 서가에 넣어 보관하다가 보존연한이 완료되면 서무과장이 주무과장과 논의하여 폐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문서관리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왕직 고유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ord management of the leewangjik (李王職)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but that had its own characteristics also. for example, the leewangjik (李王職) regulated its own task regul...
The record management of the leewangjik (李王職)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but that had its own characteristics also. for example, the leewangjik (李王職) regulated its own task regulation in 1919. but before the proclamation of it, the record management of the leewangjik (李王職)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management regulation for public record(公文書取扱案) and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also. the management regulation for public record(公文書取扱案) was established just for temporary in 1911. so in 1919, the task regulation for the leewangjik (李王職) was established.
The record management of the leewangjik (李王職)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regulated in the task regulation for the leewangjik (李王職). for example, the draft style, the record number, the preservation period, the record classification were regulated in the task regulation for the leewangjik(李王職). the preservation period were classified into five sorts. it were permanent preservation, 25 years preservation, 15 years preservation, 5 years preservation, and 1 year preservation. also the record ofthe leewangjik(李王職) were classified by the record classification.
In this way, the record of the leewangjik(李王職) were preserved in the library during the the preservation period. but when the preservation period finished, the leewangjik(李王職) destroyed those records. and the destroyed record were recorded in the record book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왕무, "李王職의 유래와 장서각 소장 이왕직 자료의 沿革" 한국학중앙연구원 (31) : 34-57, 2014
2 장영숙, "李王職의 『高宗․純宗實錄』 편찬사업과 그 실상" 한국사학회 (116) : 105-142, 2014
3 "李王職處務規程(장서각도서분류 2-2634)"
4 박성진, "조선총독부 공문서" 역사비평사 53-114, 2007
5 신명호, "일제하 李王職과 李王家 족보" 한국학대학원 11 : 1996
6 김기훈, "일제하 재일 왕공족의 형성배경과 관리체제"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9
7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이왕직의 운영"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8 장신, "일제하 이왕직(李王職)의 직제와 인사" 한국학중앙연구원 (35) : 70-103, 2016
9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0) : 315-342, 2007
10 신명호, "근대 明治政府의 동아시아 통치체제와 李王職-琉球・臺灣・關東州・大韓帝國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31) : 11-3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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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욱재, "국가기록원 소장 ‘이왕직 관련 자료’의 현황과 가치" 한국학중앙연구원 (31) : 58-78, 2014
12 "純宗實錄附錄"
13 金英達,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いて" 14 : 1999
14 "明治天皇紀"
15 이지선|야마모토 하나코, "『직원록(職員錄)』을 통해서 본 이왕직(李王職)의 직제(職制) 연구" 동양음악연구소 26 : 1-45, 2004
16-17세기 포르투갈의 對동아시아 무역의 성쇠: 마카오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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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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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2 | 0.52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67 | 1.012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