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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상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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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4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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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역지불합의와 관련한 GSK-동아제약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이 위법성 판단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설시하였는바,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단지 관련 특별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해 합의가 갖는 경쟁제한성과 가격인상여부,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다만 특허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합의이고,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인 만큼 관련시장 획정과 합의 당사자의 시장점유율, 독점적 지위의 보유여부, 향후가격인하의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한편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말하자면 역지불합의가 설령 경쟁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리성이나 소비자에 대한 편익의 종류와 크기, 친경쟁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FTA의 발효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그에 상응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허소송의 남용이나 특허분쟁과정에서 부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다. 특허분쟁 당사자 간에 나름의 효율적 해결방안으로 역지불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다 이것이 모든 경우에 경쟁제한적이며 부정적인 효과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시장경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대체로 역지불합의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특허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고 복제약의 시장진입이 늦어지거나 억제되어 소비자가 고가의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신혜은,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50-51면.
      이는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경쟁제한효과 혹은 소비자후생저해효과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경쟁법상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그 자체로 용이하지 않은데, 특허가 가진 본질적 성질, 즉 특허권의 본질이 배타적 독점권이므로 타인의 활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배타적 권리를 가진 특허권자가 특허와 관련하여 행하는 합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배타성을 상쇄하는 경쟁제한성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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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역지불합의와 관련한 GSK-동아제약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이 위법성 판단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설시하였는바,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우리나라는 역지불합의와 관련한 GSK-동아제약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이 위법성 판단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설시하였는바, 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단지 관련 특별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해 합의가 갖는 경쟁제한성과 가격인상여부,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다만 특허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합의이고,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인 만큼 관련시장 획정과 합의 당사자의 시장점유율, 독점적 지위의 보유여부, 향후가격인하의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한편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말하자면 역지불합의가 설령 경쟁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리성이나 소비자에 대한 편익의 종류와 크기, 친경쟁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FTA의 발효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그에 상응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허소송의 남용이나 특허분쟁과정에서 부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다. 특허분쟁 당사자 간에 나름의 효율적 해결방안으로 역지불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다 이것이 모든 경우에 경쟁제한적이며 부정적인 효과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시장경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대체로 역지불합의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특허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고 복제약의 시장진입이 늦어지거나 억제되어 소비자가 고가의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신혜은,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50-51면.
      이는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경쟁제한효과 혹은 소비자후생저해효과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경쟁법상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그 자체로 용이하지 않은데, 특허가 가진 본질적 성질, 즉 특허권의 본질이 배타적 독점권이므로 타인의 활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배타적 권리를 가진 특허권자가 특허와 관련하여 행하는 합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배타성을 상쇄하는 경쟁제한성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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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harmaceutical development is an uncertain business. The process is long and laborious, resulting in research costs that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in other industries. Because of the high costs of bringing a new drug to market, pharmaceutical manufacturer rely on the patent system to allow them to recoup their expense. A patent grants a new drug’s developer a period of exclusivity during which the new drug can dominate the market at monopoly prices. The generic drug manufacturers frequently seek to enter the market by piggybacking on the research efforts of the original developer. Rather than exposing their patents to the uncertainty of litigation, developers reach settlement agreements with generic undertakings under which the developers will pay the generics to drop their patent challenges and stay out of the market during the period of the patent.
      These reverse payment settlement are subjects to challenge under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the U.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anticompetitive impact of the settlement agreement fell within the scope of the patent, but declared that the agreement could nonetheless be attacked under federal antitrust laws. In keeping with that assertion,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FTC’s suggestion that revers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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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rmaceutical development is an uncertain business. The process is long and laborious, resulting in research costs that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in other industries. Because of the high costs of bringing a new drug to market, pharmaceutical manu...

      Pharmaceutical development is an uncertain business. The process is long and laborious, resulting in research costs that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in other industries. Because of the high costs of bringing a new drug to market, pharmaceutical manufacturer rely on the patent system to allow them to recoup their expense. A patent grants a new drug’s developer a period of exclusivity during which the new drug can dominate the market at monopoly prices. The generic drug manufacturers frequently seek to enter the market by piggybacking on the research efforts of the original developer. Rather than exposing their patents to the uncertainty of litigation, developers reach settlement agreements with generic undertakings under which the developers will pay the generics to drop their patent challenges and stay out of the market during the period of the patent.
      These reverse payment settlement are subjects to challenge under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the U.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anticompetitive impact of the settlement agreement fell within the scope of the patent, but declared that the agreement could nonetheless be attacked under federal antitrust laws. In keeping with that assertion,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FTC’s suggestion that revers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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