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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상 영장없는 압수 · 수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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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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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일반화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수사 내지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거나 혹은 미국 특유의 총기소지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을 규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편 미국의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와 효과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수색’ 개념의 조정에 있어서의 유연성 강조 역시 간과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법에 의하여 ‘수색’ 개념의 예외가 인정되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상공에서의 공중 관찰을 검토하였다. 반면 이와 달리 ‘수색’ 개념에의 포섭을 긍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수사 내지는 법집행의 효율성 확보 보다 중시하는 경우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열영상기의 스캔 기능활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축으로 하여 ‘수색’ 개념의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점차 다양화되는 범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에 없던 수사기법을 향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합법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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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일반화...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일반화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수사 내지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거나 혹은 미국 특유의 총기소지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을 규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편 미국의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와 효과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수색’ 개념의 조정에 있어서의 유연성 강조 역시 간과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법에 의하여 ‘수색’ 개념의 예외가 인정되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상공에서의 공중 관찰을 검토하였다. 반면 이와 달리 ‘수색’ 개념에의 포섭을 긍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수사 내지는 법집행의 효율성 확보 보다 중시하는 경우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열영상기의 스캔 기능활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축으로 하여 ‘수색’ 개념의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역시 점차 다양화되는 범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에 없던 수사기법을 향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합법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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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United States, warrantless seizures and searches are restricted under the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There are, however, six types of warrantless seizures and searches even with the restriction under the Fourth Amendment. Search Incident to Lawful Arrest is generally permitted. Automobile Exception is very broad exception with probable cause under the Fourth Amendment. Plain View Exception does not require ‘Inadvertence Test’. Moreover, there is no doubt that Consent, Stop and Frisk and Hot Pursuit require not probable cause but contemporaneousness.
      Moreover, there is also another type of exception to the Fourth Amendmen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narrows the definition of Search under the Fourth Amendment. Hence, there are several techniques for law enforcement permitted even without warrant.
      It is also required to find appropriate implications because of new techniques for investigation even though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does not square with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laws.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Right to Privacy rather than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whe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is required to adopt th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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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United States, warrantless seizures and searches are restricted under the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

      In the United States, warrantless seizures and searches are restricted under the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There are, however, six types of warrantless seizures and searches even with the restriction under the Fourth Amendment. Search Incident to Lawful Arrest is generally permitted. Automobile Exception is very broad exception with probable cause under the Fourth Amendment. Plain View Exception does not require ‘Inadvertence Test’. Moreover, there is no doubt that Consent, Stop and Frisk and Hot Pursuit require not probable cause but contemporaneousness.
      Moreover, there is also another type of exception to the Fourth Amendmen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narrows the definition of Search under the Fourth Amendment. Hence, there are several techniques for law enforcement permitted even without warrant.
      It is also required to find appropriate implications because of new techniques for investigation even though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does not square with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laws.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Right to Privacy rather than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whe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is required to adopt th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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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논의의 필요성
      • Ⅱ.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 원칙
      • Ⅲ.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에 대한 일반적 예외
      • Ⅳ.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과의 간략한 비교
      • 국문초록
      • Ⅰ. 논의의 필요성
      • Ⅱ.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 원칙
      • Ⅲ.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에 대한 일반적 예외
      • Ⅳ.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과의 간략한 비교
      • Ⅴ. 미국판례법상 ‘수색’ 개념의 엄격한 해석 문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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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2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3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5 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궁리출판사 2007

      6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5

      7 변필건, "住居地에서 令狀 없는 押收搜索의 實務上 運營에 관한 美國과 韓國의 比較法的 硏究" 한국법학원 108 : 164-200, 2008

      8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압수수색 관련 판례의 태도 및 외국 증거법제 도입가능성 연구』, 대검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4

      9 "United States v. Robinson, 414 U.S. 218"

      10 "Terry v. Ohio, 392 U.S. 1"

      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2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3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5 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궁리출판사 2007

      6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5

      7 변필건, "住居地에서 令狀 없는 押收搜索의 實務上 運營에 관한 美國과 韓國의 比較法的 硏究" 한국법학원 108 : 164-200, 2008

      8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압수수색 관련 판례의 태도 및 외국 증거법제 도입가능성 연구』, 대검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4

      9 "United States v. Robinson, 414 U.S. 218"

      10 "Terry v. Ohio, 392 U.S. 1"

      11 "Schneckloth v. Bustamonte, 412 U.S. 218"

      12 "Mincey v. Arizona, 437 U.S. 385"

      13 "Maryland v. Buie, 494 U.S. 325"

      14 "Lewis v. United States, 385 U.S. 206"

      15 "Kyllo v. Unites States, 533 U.S. 27"

      16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

      17 "Illinois v. McArthur, 531 U.S. 326"

      18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

      19 "Hoffa v. United States, 385 U.S. 293"

      20 "Hiibel v. Sixth Judicial District Court of Nevada, 542 U.S. 177"

      21 "Florida v. White, 526 U.S. 559"

      22 Jolene D. Pettus, "Expansion of the Terry Doctrine to Completed Felonies, The Fourth Amendment: United States v. Hensley, 105 S.Ct. 675 (1985)" 76 : 986-, 1985

      23 "Dow Chemical Co. v. United States, 476 U.S. 227"

      24 Jerold H. Israel,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Thomson West 2010

      25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S. 443"

      26 "Chimel v. California, 395 U.S. 752"

      27 "Chambers v. Maroney, 399 U.S. 42"

      28 "Carroll v. United States, 267 U.S. 132"

      29 "California v. Carney, 471 U.S. 386"

      30 "California v. Acevedo, 500 U.S. 565"

      31 "Bumper v. North Carolina, 391 U.S. 543"

      32 "Arizona v. Hicks, 480 U.S.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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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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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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