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 연구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들어가며 Ⅱ. 제2기 지방분권개혁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1. 제2기 지방분권개혁 추진과제의 주요내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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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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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연구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들어가며
Ⅱ. 제2기 지방분권개혁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1. 제2기 지방분권개혁 추진과제의 주요내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따른 법률적 과제
3. 광역행정구역으로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Ⅳ. 지방분권개혁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의 내용
2. 분권개혁추진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3.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대상 및 추진과정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Ⅴ. 지방분권개혁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1. 고려되어야 할 제 문제점
2. 예상되는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3. 종합적인 정비방안에 관한 행정적 로드맵
4. 종합적인 정비방안에 관한 법률적 로드맵
Ⅵ. 나오며
(2) 연구의 내용■ ①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의 주요 추진과제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문제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의 창설과 함께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경향과는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많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으로서는, □ 첫째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상의 규정과 배치되며, □ 둘째,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종합적인 행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 넷째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행정통제 및 주민에 의한 통제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 특히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비되어야 하는 바, 보충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수요자 편익과 참여증진의 원칙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추진되어야 한다.
□ 참여정부도 지방분권의 정책의 핵심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명백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꾸준히 이양을 요구받고 있는 9개 분야 257개 기관을 선정하여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세력의 약화와 국민지지의 미흡,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반대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 또한 행정구역개편논의의 과정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과제도 새로운 과제이며 이에 관한 논의도 본 연구에서는 다룰 예정이다.
② 일본의 경우-국가특별행정기관 정리의 필요성에 대한 현상과 인식■ 중앙행정기관은 지리적인 관할을 정하여 현지기관으로서 많은 지방의 지국(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다종다양한 사무와 권한을 주고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 이 중에는 근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확대, 교통기관이나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 사회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행정수요에도 변화가 초래하였다. □ 따라서 이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진 지방행정기관도 다수 존재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이제까지 여러 방면으로 국가의 지방기관을 축소하려고 해 왔지만, 여전히 국가의 행정기관의 정원 약 32만 명중에서 약 21만 명이 지금도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직원들이다. □ 이들이 수행하는 사무는 현지성이 높고, 주민에게 밀접한 사무가 많아 지역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것이 많아, ‘이중행정’이라는 지적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부채는 약 800조엔(약 11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중행정’의 낭비를 없애고 간소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은 현지의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관계로 관제담합사건이나 구조적인 통치의 결함 및 지역주민의 견제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