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기재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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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기재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사혁신처,기재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게 지역인재 채용이행사항점검과 이행경과조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 : 직렬·직군 세분화,경력직 필요성 소명,지역인재채용 관리시스템 등의 관리 등)
2.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다음 사항이 세부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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