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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硏究報告書)國家報勳制度의 發展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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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35724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國家報勳處, 1989

    • 발행연도

      198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8.8 판사항(3)

    • DDC

      350.812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行政硏究報告書)國家報勳制度의 發展方案 / 國家報勳處 [편]

    • 형태사항

      461p.: 삽도; 27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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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現行 報勳制度의 專門化 方案 = 17
    • 1-1 國家報勳對象者 報償金水準指標設定과 接近方案 = 19
    • 가. 槪要 = 21
    • 나. 報償金의 種類 = 21
    • 목차
    • Ⅰ. 現行 報勳制度의 專門化 方案 = 17
    • 1-1 國家報勳對象者 報償金水準指標設定과 接近方案 = 19
    • 가. 槪要 = 21
    • 나. 報償金의 種類 = 21
    • (1) 犧牲者 本人 報償金 = 21
    • (2) 犧牲者 遺族 報償金 = 22
    • 다. 報償金의 性質 = 22
    • (1) 傷痍者의 報償金 = 22
    • (가) 傷痍年金(障碍年金) = 22
    • 1) 國家報償的 損失報償金 = 22
    • 2) 行政上의 損害賠償과 差異 = 23
    • 3) 行政上의 損失補償과의 差異 = 23
    • 4) 社會保險과의 差異 = 23
    • 5) 日本의 경우 = 23
    • (나) 傷痍加算金 = 24
    • 1) 國家報償的 扶助料 = 24
    • 2) 公的扶助費와의 差異 = 24
    • (2) 軍·警遺族 報償金 = 24
    • (가) 軍·警遺族年金 = 24
    • 1) 各種年金法上의 遺族年金과의 差異 = 24
    • 2) 공적부조와의 差異 = 25
    • (나) 軍·警遺族 加算金 = 25
    • 라. 年金의 支給水準 = 25
    • (1) 障碍年金의 支給水準 = 25
    • (가) 障碍年金의 베이스業과 한정봉급 = 25
    • 1) 傷痍年金의 베이스업 = 25
    • 2) 限定俸給 = 26
    • (나) 軍人의 대부분은 사병으로「한정봉급」代替方案 採擇(案) = 26
    • 1) 都市勤勞者 本人 所得으로 設定(案) = 26
    • 2) 都市勤勞者 家計費로 設定(案) = 27
    • 3) 軍人의 一定階級 號俸으로 設定(案) = 27
    • (다) 傷痍年金의 支給水準 指標設定 = 27
    • 1) 傷痍年金의 支給水準 指標 法律로 定함 = 27
    • 2) 傷痍年金 支給水準의 指標線 = 28
    • 3) 日本 傷痍者의 障碍年金 支給 水準線 = 29
    • (2) 遺族年金의 支給水準 = 30
    • (가) 日本의 遺族年金 支給水準의 發展過程 = 30
    • 1) 發展過程 = 30
    • 마켓트 바스켓방식(1984~1960) = 31
    • 엥겔방식(1961~1964) = 31
    • 격차축소방식(1965~1983) = 31
    • 수준균형방식(1984~現在) = 31
    • 2) 本制度에서 保障되고 있는 生活水準 = 31
    • 3) 最低生活費 水準의 發展過程表 = 32
    • (나) 우리나라의 年金支給水準 指標設定 = 33
    • (3) 他機關의 年金支給 水準指標 = 34
    • (가) 美國·日本의 傷痍者 年金水準 均衡線의 都市勤勞者 平均所得 對比線 = 34
    • 1) 都市勤勞者 所得對比線 = 34
    • 2) 年金水準 算定方法 = 35
    • 3) 勤勞費用 공제적용 = 35
    • (나) 公務員·勤勞者의 障碍 補償水準(指標) 算定方式 = 36
    • 1) 公務員 障碍 補償水準 = 36
    • 2) 勤勞者 障碍 補償水準 = 37
    • 마. 報償金(年金·加算金) 體系의 定立 = 39
    • (1) 報償金 種目 性質別 分類 및 用語統一 = 39
    • (2) 對象別 報償金(年金·加算金) 水準의 算定方法(指標) 體系定立 = 41
    • (가) 對象別 年金水準의 算定方式(指標)의 設定 = 41
    • (나) 복지세대(소외階層) 區分別 加算金의 算定方式(指標)의 設定 = 43
    • 바. 報償金(年金·加算金)算定水準指標의 法律化 = 45
    • (1) 公務員 障碍者의 境遇 = 45
    • (2) 勤勞障碍者의 境遇 = 46
    • (3) 報償金(年金·加算金) 算定水準의 禮遇法明示 = 47
    • 사. 結論 = 47
    • (1) 國家報勳對象者 禮遇의 基本理念 實踐 = 47
    • (2) 소외階層 福祉支援 加算金 支給範圍 擴大 = 48
    • (3) 國民의 愛國心鼓吹 = 48
    • 1-2 傷痍者의 身體障碍度 評價要領 = 49
    • 가. 槪要 = 51
    • (1) 傷痍年金의 適定線 支給을 위한 身體障碍의 程度把握 = 51
    • (2) 身體障碍度 評價要領의 必要性 = 51
    • (가) 身體障碍度 評價業務의 分權化 = 51
    • (나) 傷痍者를 일정한 場所에 모여 評價하는 方式檢討 = 51
    • 나. 美國의 身體障碍分類 評價指針 = 52
    • 다. 日本의 身體障碍等級과 評價要領 = 53
    • (1) 日本의 身體障碍等級의 分類評價 = 53
    • (2) 日本의 身體障碍等級의 分類評價 = 53
    • (가) 日本의 身分別 身體障碍等級 = 53
    • (나) 恩給對象者의 障碍等級表와 障碍度 가정점수 = 54
    • (다) 日本 恩給對象者의 身體障碍度 評價 = 61
    • 1) 日本制度 硏究의 限界性 = 61
    • 2) 관절測定法의 變化 = 61
    • 3) 身體障碍者 區分別 等差表 = 61
    • ① 身體障碍 各 部位의 運動障碍症狀의 等差表 = 61
    • [가] 경부(輕部) = 61
    • [나] 구간(驅幹) = 62
    • [다] 견갑관절(肩胛關節) = 62
    • [라] 주관절(주關節) = 63
    • [마] 완관절(腕關節) = 64
    • [바] 수지(手指) = 65
    • [사] 고관절(股關節) = 67
    • [아] 하지단축 = 68
    • [자] 무릅관절 = 68
    • [차] 족관절 = 69
    • [카] 족지 = 71
    • ② 수지절단증상 등차일람표 = 72
    • ③ 족지절단증상 等差 一覽表 = 73
    • ④ 양귀의 청력장애도 等差表 = 74
    • ⑤ 데시벨에 의한 청력損失度 症狀等差의 關係 = 74
    • ⑥ 視力障碍症狀 等差表 = 76
    • ⑦ 양안視力 障碍症狀 等差表 = 77
    • 4) 관절각도 측정법 = 78
    • ① 측정에 관한 주의 = 78
    • 1 검사자의 자세 = 78
    • 2 측정의 지표 = 78
    • ② 측정요령 = 79
    • 1 악관절(턱관절) = 79
    • 2 경부(경추)운동 = 80
    • 3 구간(驅幹)의 운동 = 82
    • 4 견관절 = 85
    • 5 주관절 = 88
    • 6 완관절 = 90
    • 7 장완관절 = 91
    • 8 장지관절 = 93
    • 9 수지관절 = 93
    • 10 고관절 = 94
    • 11 슬관절 = 97
    • 12 족관절 = 98
    • 13 서지관절 = 99
    • 14 족지관절 = 100
    • (3) 身體障碍 等級의 審査 = 101
    • (가) 溫給診斷書의 種類 = 101
    • (나) 障碍等級의 改定 = 101
    • (다) 診斷書 書式 = 101
    • 라. 勞動部의 産業災害勤勞者 障碍等級 判定要領 = 124
    • (1) 身體障碍等級表와 障碍의 程度 = 124
    • (가) 等級別 障碍度 = 124
    • (나) 部位別 身體 障碍度 = 143
    • (2) 障碍等級의 判定要領 = 161
    • 마. 우리나라의 傷痍者 身體障碍度 評價要領 檢討事項 = 161
    • (1) 身體障碍 等級表 = 161
    • (2) 障碍程度의 評價要領 = 162
    • (3) 障碍程度의 評價節次 = 162
    • (가) 該當機關에서 細部診斷書 作成 = 162
    • (나) 細部診斷書의 內容 = 162
    • (다) 美國·日本 및 各部處 診斷書에 의거 障碍度 評價 = 162
    • (라) 報勳管署에서의 障碍度評價 = 162
    • 1-3 傷痍者와 軍警遺族등의 分類(가정)와 新規登錄方案 = 165
    • 가. 國家報勳對象者 分類基準 假定 = 167
    • (1) 年金對象者와 保護對象者로 分類…年金支給對象 與否로 決定 = 167
    • (가) 年金適用對象 = 167
    • (나) 保護對象 = 167
    • (2) 國家報勳對象對象別分類 - 民族, 國家守護基準 決定 = 168
    • (가) 犧牲者‥‥年金適用對象 = 168
    • 1) 民族守護者 = 168
    • 獨立有功者 = 168
    • 韓民族守護를 위하여 외침으로부터 民族守護者 = 168
    • 2) 自由民主國家守護 軍·警犧牲者 = 168
    • 3) 自由民主國家發展 犧牲者 = 169
    • (나) 功勞者…生活向上保護對象 = 169
    • 1) 國土防衛 功勞者 = 169
    • 2) 國家發展 功勞者 = 169
    • 나. 國家報勳對象者 新規登錄 方案 = 170
    • (1) 傷痍者의 경우 = 170
    • (2) 遺族의 경우 = 171
    • 1-4 醫療保障과 韓國報勳病院 運營 = 173
    • 1-5 就業保護制度 = 173
    • 1-6 대부지원 = 173
    • Ⅱ. 새로운 業務開發로서의 長期開發方案 = 177
    • 2-1 除隊軍人의 國家報勳制度 發展方案 = 179
    • 가. 槪要 = 181
    • (1) 除隊軍人에 대한 積極的 社會定着支援 = 181
    • (2) 社會定着支援의 必要性 = 182
    • (3) 社會定着支援의 意義 = 183
    • (4) 高度産業社會에 있어서 社會定着支援의 方向 = 183
    • 나. 職業軍人의 服務 및 전역자의 실태 = 184
    • (가) 軍의 피라밋형 階級構造와 早期전역 = 185
    • (나) 勤務地 수시변경과 不安定한 生活條件 = 187
    • 1) 住宅保有率低調 = 188
    • 2) 子女敎育의 어려움 = 189
    • 3) 移住 및 2重生活費 追加支出과다 = 189
    • 4) 財産增殖기회의 희소 = 190
    • (다) 犧牲的인 服務姿勢 = 190
    • (라) 人事管理 = 192
    • 1) 장교 = 192
    • 2) 하사관 = 197
    • 3) 병 = 203
    • (2) 除隊軍人의 現況 = 206
    • (가) 매년전역자현황 = 206
    • 1) 년평균전역자현황 = 206
    • 2) 재향군인회 회원신고현황 = 207
    • (나) 除隊軍人의 實態 = 207
    • 1) 一般實態 = 207
    • 2) 의식구조현황 = 208
    • 3) 積極的措置의 必要 = 209
    • 4) 對政府建議 및 結果 = 210
    • 다. 除隊軍人의 社會定着支援比較 = 212
    • (1) 美國의 除隊軍人 社會定着支援 = 212
    • (가) 槪要 = 212
    • (나) 機構 = 213
    • (다) 敎育保護 = 213
    • (라) 職業輔導 = 214
    • 1) 就業斡旋 = 214
    • 2) 연방정부의 임용 = 215
    • 3) 가점제 = 216
    • 4) 복직권 = 216
    • 5) 失業報償金 = 216
    • 6) 傷痍軍人 民願프로그램 = 216
    • 7) 除隊軍人 就業을 위한 積極措置 = 217
    • 8) 職業訓練協業法 = 217
    • 9) 租稅減免 = 218
    • 10) 緊急除隊軍人 職業訓練法 = 219
    • (마) 社會定着商談 = 219
    • (바) 其他保護 = 219
    • (2) 日本의 除隊軍人 社會定着支援 = 222
    • (가) 槪要 = 222
    • (나) 機構 = 223
    • (다) 敎育 및 訓練 = 224
    • 1) 職業適性檢査 = 224
    • 2) 機能訓練 = 224
    • 3) 業務管理敎育 = 226
    • 4) 職業輔導敎育 = 226
    • 5) 車輛運轉敎育 = 226
    • 6) 停年前 移動 = 227
    • (라) 職業輔導 = 227
    • 라. 우리나라 除隊軍人 社會定着支援 = 228
    • (1) 槪要 = 228
    • (2) 機構 = 229
    • (가) 國家報勳處 = 229
    • (나) 軍內의 支援機構 = 229
    • (3) 敎育 및 訓練 = 229
    • (가) 國家報勳處敎育 및 訓練 = 229
    • 1) 敎育保護 = 229
    • 2) 職業訓練 = 230
    • (나) 軍內의 기술인력의 대량양성 및 배출 = 230
    • (4) 職業輔導 = 233
    • (가) 國家報勳處의 職業輔導 = 233
    • (나) 其他機關의 職業輔導 = 234
    • (5) 其他支援 = 234
    • (6) 軍人年金制度 = 235
    • (가) 軍人年金法上 給與의 種類 = 235
    • (나) 軍人年金受給者現況 = 239
    • (다) 軍人年金特別會計 = 239
    • (라) 軍人年金基金運用 = 240
    • 마. 結論 = 240
    • (1) 美國 日本의 除隊軍人 社會定着支援比較 = 240
    • (가) 比較分析 = 240
    • (나) 特徵 = 241
    • (2) 우리나라 除隊軍人 社會定着支援實態 = 242
    • (3) 發展方案 = 244
    • 2-2 民族守護精神의 涵養方案 = 245
    • 가. 槪要 = 247
    • (1) 民族自主性發生의 시초 = 247
    • (2) 民族의 守護意志 = 250
    • (3) 民族守護精神涵養의 必要性 = 255
    • (가) 유교적 가치관의 변천 = 255
    • (나) 現代 資本主義社會에서의 個人利潤追求 = 256
    • 나. 韓民族의 守護日誌 = 257
    • (1) 先史 및 初期 國家社會 = 257
    • (2) 三國社會 = 257
    • (3) 高麗社會 = 257
    • (4) 朝鮮社會 = 257
    • (5) 大韓帝國 = 258
    • (6) 日帝侵略時代 = 258
    • (7) 民族光復 = 258
    • 다. 韓民族守護史 = 258
    • 라. 韓民族守護年表 = 259
    • 2-3 自由民主國家 守護를 위하여 6.25戰爭參加者의 긍지심 涵養方案 = 273
    • 가. 槪要 = 275
    • (1) 國家安保와 民族統合에 대한 基本視覺 = 275
    • (2) 國家安全의 保障 = 276
    • (가) 國力의 培養 = 276
    • (나) 國民理念敎育의 强化 = 277
    • (3) 6.25戰爭參加者의 矜持心涵養 = 277
    • (가) 6.25戰爭史發刊 = 277
    • (나) 戰跡地 巡禮 = 278
    • 나. 6.25戰爭日誌別로 對象者 分類 = 278
    • 다. 6.25戰爭史 = 282
    • 라. 6.25主要現況 = 283
    • 마. 6.25戰爭日誌 = 298
    • Ⅲ. 結語 = 311
    • 〈부록〉 報勳對象者 社會生活 統計指標 要約
    • 1-1 독립유공자 본인유족구분별 = 341
    • 1-2 보훈대상자 대상별비율 = 342
    • 1-3 보훈대상자 년도별증감 = 346
    • 1-4 보훈대상자 기관별비율 = 354
    • 1-5 보훈대상자 평균연령 = 366
    • 1-6 보훈대상자 년령별분포 = 368
    • 1-7 보훈대상자 년령계층별 구조 및 구성비 = 370
    • 1-8 보훈대상자전공사상시기별 = 372
    • 2-1 수입5분위계급별 월평균소득 = 374
    • 2-2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376
    • 2-3 수급권자 직업별 월평균소득 = 378
    • 2-4 수입5분위계급별 월평균가계비 = 380
    • 2-5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비 = 382
    • 3-1 경제활동참가율 = 384
    • 3-2 근로종사자직업별 = 388
    • 3-3 법정취업자 취업구분별 = 394
    • 4-1 보훈대상자교육수준 = 402
    • 4-2 보훈대상자 자녀교육분포 = 403
    • 4-3 교육보호재학자비율 = 404
    • 4-4 졸업생의 진학율 = 406
    • 4-5 자녀의 교육기대수준 = 407
    • 5-1 상이자의 장애분포율 = 408
    • 5-2 건강상태 = 410
    • 6-1 보훈대상자 거주형태 = 412
    • 7-1 고령보호대상자 부양상태 = 416
    • 7-2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 418
    • 7-3 소년소녀가장 = 420
    • 7-4 심신장애수권유자녀 = 422
    • 7-5 수권장애자 = 424
    • 7-6 가구원장애실태 = 426
    • 7-7 장애자세대별 = 428
    • 7-8 모자가정 = 429
    • 7-9 노인세대 = 430
    • 7-10 복지세대종합비율 = 432
    • 8-1 문화시설 소유가구비율 = 434
    • 8-2 여가활용방법 = 436
    • 9-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438
    • 9-2 도시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 446
    • 10-1 '89국가보훈수혜일람표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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