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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 Reform Proposal for the Taxa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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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서희열**정규언***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2007년부터는 개인은 농업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농업법인을 규모화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농업소득세와 같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은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반감시키는 조치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넷째, 2004년에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소득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 변동의 영향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3%에서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율의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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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열**정규언***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

      서희열**정규언***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2007년부터는 개인은 농업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농업법인을 규모화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농업소득세와 같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은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반감시키는 조치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넷째, 2004년에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소득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 변동의 영향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3%에서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율의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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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1.2 2.0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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