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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감기약 콘택600)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a Medicine(a Cold Medicine CONTAC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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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유용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만약에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 PPA라 약칭함.)이 함유된 콘택600이라는 감기약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법원은 감기약에 설계상으로나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기약 제조업자는 제품에 표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표시는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보증책임을 진다는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의약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국가는 감기약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없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감기약의 제조업자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이 전세계적으로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많음을 볼 때,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의약품을 제조, 공급한 잘못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국가 또한 감기약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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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유용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유용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만약에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 PPA라 약칭함.)이 함유된 콘택600이라는 감기약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법원은 감기약에 설계상으로나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기약 제조업자는 제품에 표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표시는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보증책임을 진다는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의약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국가는 감기약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없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감기약의 제조업자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이 전세계적으로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많음을 볼 때,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의약품을 제조, 공급한 잘못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국가 또한 감기약의 안전성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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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edicines have essential functions such as curing and preventing diseases, however, they also cause damages because of the side effects. Manufacturers have to produce medicines in their functioning, quality, and efficiency with considering the current technology and economic efficiency. If medicines bring damage to consumers for design flaws or defects in labeling, the manufacturers are responsible for fault liability for compensation.
    A cold patient died after taking a cold medicine called ‘Contac 600’ containing Phenylprophanolamine, abbreviated name is PPA.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re are neither no-design flaws nor defects in labeling also the consumer victim compensation regulation labeling on the medicines dose not means that manufacturers are responsible for the no-fault liability for compensation about any incidents. Furthermore, government who has right of permission for approval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has no-fault for liability responsible in national level.
    However,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arguable since this cold medicine contains PPA which is very controversial for its severe side effects around the world. The manufacturer should take responsibility about the design defects in ‘Contac 600’. Although, government should have circumspection on the safety of medical supplies especially cold medicines that easily could distribute to consumers, it can judge government has negligence for safety obligation of the col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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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ines have essential functions such as curing and preventing diseases, however, they also cause damages because of the side effects. Manufacturers have to produce medicines in their functioning, quality, and efficiency with considering the current...

    Medicines have essential functions such as curing and preventing diseases, however, they also cause damages because of the side effects. Manufacturers have to produce medicines in their functioning, quality, and efficiency with considering the current technology and economic efficiency. If medicines bring damage to consumers for design flaws or defects in labeling, the manufacturers are responsible for fault liability for compensation.
    A cold patient died after taking a cold medicine called ‘Contac 600’ containing Phenylprophanolamine, abbreviated name is PPA.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re are neither no-design flaws nor defects in labeling also the consumer victim compensation regulation labeling on the medicines dose not means that manufacturers are responsible for the no-fault liability for compensation about any incidents. Furthermore, government who has right of permission for approval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has no-fault for liability responsible in national level.
    However,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arguable since this cold medicine contains PPA which is very controversial for its severe side effects around the world. The manufacturer should take responsibility about the design defects in ‘Contac 600’. Although, government should have circumspection on the safety of medical supplies especially cold medicines that easily could distribute to consumers, it can judge government has negligence for safety obligation of the col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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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법-판례와 입법" 법조협회 51 (51): 2002

    2 홍천룡,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30 (30): 1981

    3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대한변호사협회 (217) : 1994

    4 여상규, "제조물책임소송과 증명책임, In 재판자료 민사증거법(하) , 제26집" 대법원 법원행정처 1985

    5 강창경,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6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와 그 내용" 전북대학교 1 : 2002

    7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8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법학원 2002

    9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10 정용수,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1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법-판례와 입법" 법조협회 51 (51): 2002

    2 홍천룡,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30 (30): 1981

    3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대한변호사협회 (217) : 1994

    4 여상규, "제조물책임소송과 증명책임, In 재판자료 민사증거법(하) , 제26집" 대법원 법원행정처 1985

    5 강창경,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6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와 그 내용" 전북대학교 1 : 2002

    7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8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법학원 2002

    9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10 정용수,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11 송오식, "제조물의 결함 유무 판단기준, In 한도 정환담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용봉민사법학회 2006

    12 민유숙,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공2004상, 611), In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법원도서관 2004

    13 오석락, "입증책임론(신판)" 박영사 1996

    14 연기영, "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 대한의료법학회 3 (3): 2002

    15 안법영, "의료와 제조물책임"

    16 김중권, "미니컵 젤리로 인한 窒息死와 國家賠償責任의 問題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419) : 100-131, 2011

    17 E. Allan Farnsworth, "미국법개론" 법문사 1982

    18 전병남, "감기약 콘택600 제조물책임사건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대한의료법학회 10 (10): 213-260, 2009

    19 升田純, "製造物責任法と實務(2)" (1513) : 1995

    20 Roger J. Traynor, "The Ways and Meanings of Defective Products and Strict Liability" 32 : 1965

    21 Handerson, "Proposed Revision of Section 402A"

    22 David A Fischer, "Product Liability: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American Casebook Series" West Group A Thomson Company 2002

    23 하종선,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24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9 Cal. 2d 57, 64, 377 P. 2d 897, 901, 27 Cal. Rptr. 697,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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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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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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