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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참고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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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개발제한구역제도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란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3.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였나 4.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도시에 지정되었나 5.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는 어떤가 6.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7. 이번 제도개선은 왜 필요한가 8. 제도개선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나 9. 지금까지 구역조정을 여러 차례 계획했으나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가 우려되는데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존치여부 1. 산지가 65%인 우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2. 개발제한구역제도이외에 환경보전이나 녹지보전을 위한 제도는어떤 것이 있나 3. 최근에 벨트형보다 쐐기형 녹지대(Green Wedge)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벨트를 유지하고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벨트의 폭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3] 구역조정의 필요성 1. 구역은 유지하면서 구역내의 용도를 세분(절대보전, 상대보전, 취락지역 등)하여 행위제한을 달리하면 될 것 아닌가 2. 구역을 해제하면 녹지가 그 만큼 없어지는 것 아닌가 3.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1천만명이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4.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녹지면적 감소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악화될 것 아닌가 [4] 전면해제 1.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인가 2. 전면해제하는 도시권은 어떻게 선정하나 3. 불필요한 도시를 전면해제한다면 필요한 도시에 대하여는 지정해야 할 것 아닌가 4. 이것이 선례가 되어 해제되지 않는 도시권도 전면해제를 요구하지 않겠나 5. 전면해제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면서 해제폭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는가 6. 전면해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환경평가를 한 후 결정해야 하지 않나 7. 전면해제하는 경우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 [5] 존치도시권내의 해제 <대상> 1. 존치도시권내에서는 어떤 지역이 해제대상인가 2.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나 3. 처음에는 집단취락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데 4. 구역지정 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5.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해제되는 것 아닌가 <환경평가> 6. 환경평가는 어떻게 하며, 환경영향평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7. 환경평가는 2년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8.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환경평가만으로 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나 9. 집단취락 등에 대하여도 환경평가를 꼭 하여야 하나 10. 조정되는 집단취락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1.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완료될 수 있나 12.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13. 연쇄적인 해제요구로 결국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14. 구체적인 경계선설정과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방지 1.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2. 해제된 지역에 바로 텍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나 3. 계획적 개발을 이유로 오랫 동안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경우 새로운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데 [7] 불로소득환수 및 투기억제 1. 조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외지인이라는데, 이들의 불로 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은 2. 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지가가 급등하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3.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중 80%가 지정이후 전입한 외지인이라는데 4. 환수된 이익은 구역주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지 않나 5. 환수된 이익은 경제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6. 토지거래허가제나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8] 존치지역의 관리 <일반사항> 1. 존치되는 지역은 철저히 보전되어야 하는 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 일부 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존치지역은 더욱 더 상대적 허탈감을 갖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존치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는 외딴 필지를 취락안으로 이전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4. 공공시설이 많이 입지하는데 대한 대책은 5. 구역훼손부담금은 왜 부과하는가 6.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새로운 국민부담이 되지 않겠나 <행위규제> 7. 현재의 열거식 행위규제방식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8.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가진 자 만을 위한 것 이라고 하는데 9. 대지에 대한 신축허용과 각종 규제완화는 존치지역의 철저한 보전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10. 구역지정전 부터의 무허가
    • [1] 개발제한구역제도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란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3.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였나 4.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도시에 지정되었나 5.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는 어떤가 6.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7. 이번 제도개선은 왜 필요한가 8. 제도개선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나 9. 지금까지 구역조정을 여러 차례 계획했으나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가 우려되는데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존치여부 1. 산지가 65%인 우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2. 개발제한구역제도이외에 환경보전이나 녹지보전을 위한 제도는어떤 것이 있나 3. 최근에 벨트형보다 쐐기형 녹지대(Green Wedge)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벨트를 유지하고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벨트의 폭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3] 구역조정의 필요성 1. 구역은 유지하면서 구역내의 용도를 세분(절대보전, 상대보전, 취락지역 등)하여 행위제한을 달리하면 될 것 아닌가 2. 구역을 해제하면 녹지가 그 만큼 없어지는 것 아닌가 3.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1천만명이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4.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녹지면적 감소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악화될 것 아닌가 [4] 전면해제 1.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인가 2. 전면해제하는 도시권은 어떻게 선정하나 3. 불필요한 도시를 전면해제한다면 필요한 도시에 대하여는 지정해야 할 것 아닌가 4. 이것이 선례가 되어 해제되지 않는 도시권도 전면해제를 요구하지 않겠나 5. 전면해제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면서 해제폭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는가 6. 전면해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환경평가를 한 후 결정해야 하지 않나 7. 전면해제하는 경우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 [5] 존치도시권내의 해제 <대상> 1. 존치도시권내에서는 어떤 지역이 해제대상인가 2.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나 3. 처음에는 집단취락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데 4. 구역지정 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5.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해제되는 것 아닌가 <환경평가> 6. 환경평가는 어떻게 하며, 환경영향평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7. 환경평가는 2년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8.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환경평가만으로 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나 9. 집단취락 등에 대하여도 환경평가를 꼭 하여야 하나 10. 조정되는 집단취락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1.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완료될 수 있나 12.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13. 연쇄적인 해제요구로 결국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14. 구체적인 경계선설정과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방지 1.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2. 해제된 지역에 바로 텍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나 3. 계획적 개발을 이유로 오랫 동안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경우 새로운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데 [7] 불로소득환수 및 투기억제 1. 조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외지인이라는데, 이들의 불로 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은 2. 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지가가 급등하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3.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중 80%가 지정이후 전입한 외지인이라는데 4. 환수된 이익은 구역주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지 않나 5. 환수된 이익은 경제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6. 토지거래허가제나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8] 존치지역의 관리 <일반사항> 1. 존치되는 지역은 철저히 보전되어야 하는 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 일부 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존치지역은 더욱 더 상대적 허탈감을 갖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존치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는 외딴 필지를 취락안으로 이전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4. 공공시설이 많이 입지하는데 대한 대책은 5. 구역훼손부담금은 왜 부과하는가 6.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새로운 국민부담이 되지 않겠나 <행위규제> 7. 현재의 열거식 행위규제방식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8.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가진 자 만을 위한 것 이라고 하는데 9. 대지에 대한 신축허용과 각종 규제완화는 존치지역의 철저한 보전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10. 구역지정전 부터의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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