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취수한 해수에 인위적으로 열에너지가 가해지며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높은 상태로 배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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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취수한 해수에 인위적으로 열에너지가 가해지며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높은 상태로 배출되는 ...
?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취수한 해수에 인위적으로 열에너지가 가해지며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높은 상태로 배출되는 물을 말하며, 열에너지 외에는 어떠한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국내 발전소 온배수는 일반적으로 자연해수보다 연평균 수온이 약 7℃ 정도 높은 상태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온배수를 “해양환경의 오염이라 함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간에 의하여 하구를 포함한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해롭거나, 인류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어업과 합법적인 해양을 포함하는 해양활동을 저해하거나 해수를 이용함에 있어 그 결과 쾌적함을 저하시키는 것과 같이 악영향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 발전 온배수는 바다에 도달하기 전 열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 수온상승으로 인해 동물플랑크톤의 감소, 해조류의 성장 저해, 저서생물의 종 감소, 생물상의 변화 등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전 온배수 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해양환경에 관한 「해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도 온배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오염물질 배출수의 온도가 40℃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은 소량의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등에 관한 규제 내용으로 온배수 배출기준을 통한 관리 규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 또한, 충남의 경우 당진(10기), 태안(10기), 보령(9기), 신보령(2기), 신서천(1기) 등 총 32기의 기력(석탄+복합화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가동 중인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입지해 있다. 또한 발전소의 신설이 계획되거나 건설 중에 있어 해양생태계의 피해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충청남도 내 화력발전소의 환경 피해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갯벌 및 어잠 잠식, 어족자원 감소 등 해양생태계의 피해, 어선 입·출입 제한 등의 수산업 피해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영향정도 분석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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