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72456 판결을 중심으로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30950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 자는 건물소유자인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즉 제3자가 전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하였 다면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승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이 애당초 토지소유 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임대인이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토지소유자가 승계한 경 우(대항력을 갖춘 경우 포함), 민법 제645조, 제644조의 지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토지소유자 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토지양수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토지소유자 원고가 임대인 B와 명의신탁관계에 있거 나 B에게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임대인이 아닌 원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제3자가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 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토지소유자에게 직 접 귀속되거나, 만일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소유 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판 결이유와 결론에 찬성한다.
    번역하기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 자는 건물소유자인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즉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 자는 건물소유자인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즉 제3자가 전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하였 다면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승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이 애당초 토지소유 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임대인이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토지소유자가 승계한 경 우(대항력을 갖춘 경우 포함), 민법 제645조, 제644조의 지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토지소유자 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토지양수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토지소유자 원고가 임대인 B와 명의신탁관계에 있거 나 B에게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임대인이 아닌 원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제3자가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 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토지소유자에게 직 접 귀속되거나, 만일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소유 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판 결이유와 결론에 찬성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is for the subject of study in Korean Supreme Court 2017. 4. 26 2014da72449,72456 deciding. Art. 643 Korean Civil Code is for the purpose to conserve residual value of ground building in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tect the tenant who can be easily sacrificed by landowner’s using exclusive right. Up to now, Supreme Court ruled that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can be the subject of purchase claim if economical value remains when concluding the lease and if the building is not built against the purpose of lease with unpredictable high price. The Supreme Court, in principle, is the landlord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at the time the tenant's right to purchase ground property in the lease of land for the purpose of owning a building. It has been revealed that it is possible.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was not the lessor, immediately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for purchase of the ground because the plaintiff,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registered name, is in a title trust relationship with the lessor B, or that B is in a relationship that allowed the use and income of the land. I saw that I could be the other person. However,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if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land owner conducts the land lease, the third party legally represents the land owner or the land owner confirms the third party's unauthorized representation. Land owners other than landlord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ch as that the landowner has succeeded to the landlord's position (this includes cases with countermeasures) if the land is leased by a third party as a party to the lease contract. By clarifying that it cannot be the other party to the above-ground property purchase claim, the scope to which the existing laws apply was reconfirmed in detail.
    번역하기

    This thesis is for the subject of study in Korean Supreme Court 2017. 4. 26 2014da72449,72456 deciding. Art. 643 Korean Civil Code is for the purpose to conserve residual value of ground building in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tect...

    This thesis is for the subject of study in Korean Supreme Court 2017. 4. 26 2014da72449,72456 deciding. Art. 643 Korean Civil Code is for the purpose to conserve residual value of ground building in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tect the tenant who can be easily sacrificed by landowner’s using exclusive right. Up to now, Supreme Court ruled that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can be the subject of purchase claim if economical value remains when concluding the lease and if the building is not built against the purpose of lease with unpredictable high price. The Supreme Court, in principle, is the landlord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at the time the tenant's right to purchase ground property in the lease of land for the purpose of owning a building. It has been revealed that it is possible.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was not the lessor, immediately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for purchase of the ground because the plaintiff,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registered name, is in a title trust relationship with the lessor B, or that B is in a relationship that allowed the use and income of the land. I saw that I could be the other person. However,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if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land owner conducts the land lease, the third party legally represents the land owner or the land owner confirms the third party's unauthorized representation. Land owners other than landlord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ch as that the landowner has succeeded to the landlord's position (this includes cases with countermeasures) if the land is leased by a third party as a party to the lease contract. By clarifying that it cannot be the other party to the above-ground property purchase claim, the scope to which the existing laws apply was reconfirmed in detail.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사실의 개요]
    • [소송의 경과]
    • [대법원판결의 요지]
    • Ⅰ. 序
    • 【국문초록】
    • [사실의 개요]
    • [소송의 경과]
    • [대법원판결의 요지]
    • Ⅰ. 序
    • Ⅱ. 매수청구권자
    • Ⅲ. 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30 (30): 53-75, 2014

    2 이재목,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13 (13): 245-269, 2012

    3 김수학, "타인의 토지에 걸쳐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대구판례연구회 6 : 1997

    4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5 조열래, "재판자료 제32집" 법원도서관 1986

    6 "임대차소송실무" 서울지방법원 1999

    7 곽윤직, "민법주해[XV] 채권(8)" 박영사 2002

    8 조해근, "민법상 임대차의 대항력" 사법연수원 14 : 2017

    9 서정원,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법원도서관 2017

    10 김제완, "건물소유목적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51 (51): 2002

    1 이상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30 (30): 53-75, 2014

    2 이재목,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13 (13): 245-269, 2012

    3 김수학, "타인의 토지에 걸쳐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대구판례연구회 6 : 1997

    4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5 조열래, "재판자료 제32집" 법원도서관 1986

    6 "임대차소송실무" 서울지방법원 1999

    7 곽윤직, "민법주해[XV] 채권(8)" 박영사 2002

    8 조해근, "민법상 임대차의 대항력" 사법연수원 14 : 2017

    9 서정원,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법원도서관 2017

    10 김제완, "건물소유목적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51 (51): 2002

    11 신병동,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미등기무허가건물 매수인의 건물매수청구권-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을 중심으로-" 부설법학연구소 43 : 407-428, 2014

    12 김세진,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청구이의의 소" 법조협회 66 (66): 98-144, 2017

    13 李準賢, "日本法에서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의 任意規定化와 우리 民法에 주는 시사점" 한국법학원 75 : 2003

    14 幾代通, "新版注釈民法(15) 債権(6)" 有斐閣 2015

    15 星野英一, "借地・借家法" 有斐閣 196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더보기

    연관 공개강의(KOCW)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