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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관찰사의 파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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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파직은 해당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료적 신분을 소멸시켜 관료조직에서 축출 혹은 배제하는 징계처분이었다. 본 연구는 관찰사에게 내려진 304건의 「조선왕조실록」상 파직사례를 바탕으로 그 사유와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파직의 사유를 보면,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절한 수행과 ‘도덕성’ 문제로 파직을 당한 사례가 각각 26.0% 이상을 차지하여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파직사유도 시기별로 그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기는 ‘행정’ 관련 직무상 과오, 중기는 ‘도덕성’ 문제, 후기는 다시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적한 수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의 지방통치행정 중시 경향, 중기의 당파 및 내우외환에 따른 사회혼란, 후기의 3정(三政)문란 등이 각기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직을 당한 이후 재임용이 될 때까지 기간, 즉 관료조직으로부터 배제된 기간은 4일부터 1,819일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파직된 관찰사의 1/2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약 2/3는 1년 이내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제기간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후기에 들어 배제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육조 61건(24%)·삼사 54건(21.3%)·외직 40건(15.7%)·승정원 34(13.4%)의 순이며, 이들 중 청요직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이 143건(56.3%), 지역책임관에 재임용된 사례는 31건(12.2%), 특히 종1품과 정2품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도 34건(13.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파직은 관료의 자질 부족과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후적 응징과 예방적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나, 대부분 머지않은 기간 내에 재임용되었으며 그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실제 불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직제도의 허구성으로 인해 파직이 양산되면서 인사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파직은 징계로서 실효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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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파직은 해당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료적 신분을 소멸시켜 관료조직에서 축출 혹은 배제하는 징계처분이었다. 본 연구는 관찰사에게 내려진 304건의 「조선왕조...

      조선시대의 파직은 해당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료적 신분을 소멸시켜 관료조직에서 축출 혹은 배제하는 징계처분이었다. 본 연구는 관찰사에게 내려진 304건의 「조선왕조실록」상 파직사례를 바탕으로 그 사유와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파직의 사유를 보면,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절한 수행과 ‘도덕성’ 문제로 파직을 당한 사례가 각각 26.0% 이상을 차지하여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파직사유도 시기별로 그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기는 ‘행정’ 관련 직무상 과오, 중기는 ‘도덕성’ 문제, 후기는 다시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적한 수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의 지방통치행정 중시 경향, 중기의 당파 및 내우외환에 따른 사회혼란, 후기의 3정(三政)문란 등이 각기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직을 당한 이후 재임용이 될 때까지 기간, 즉 관료조직으로부터 배제된 기간은 4일부터 1,819일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파직된 관찰사의 1/2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약 2/3는 1년 이내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제기간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후기에 들어 배제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육조 61건(24%)·삼사 54건(21.3%)·외직 40건(15.7%)·승정원 34(13.4%)의 순이며, 이들 중 청요직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이 143건(56.3%), 지역책임관에 재임용된 사례는 31건(12.2%), 특히 종1품과 정2품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도 34건(13.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파직은 관료의 자질 부족과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후적 응징과 예방적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나, 대부분 머지않은 기간 내에 재임용되었으며 그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실제 불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직제도의 허구성으로 인해 파직이 양산되면서 인사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파직은 징계로서 실효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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