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성범죄 대상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울산보호관찰소에 개시 신고 된 성범죄자 전수를 모집단으로 했다. 조사대상을 보호관찰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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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성범죄 ; 범죄의 심각성 ; 양형 ; 양형편차 ; 공공의 인식 ; 형사사법 ; 법집행기관 ; Sexual Offence ; Crime Seriousness ; Sentencing ; Public Perception ; Criminal Justice ; Law Enforcement Agency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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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성범죄 대상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울산보호관찰소에 개시 신고 된 성범죄자 전수를 모집단으로 했다. 조사대상을 보호관찰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교정기관으로부터 가석방된 자까지 다양한 양형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사의 성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울산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울산시민의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양형 선호도를 조사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의 연령별 인구분포, 성별 인구분포 및 지역별 인구분포를 조합하여, 인구비례표집방식으로 선정된 총 300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조사는 울산시의 성인을 대상으로 2006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으며, 면접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사전 교육된 조사자는 설문지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응답자가 기입하도록 유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