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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계법규 : 이론과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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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61307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회경사,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2 판사항(4)

    • DDC

      346.043 판사항(21)

    • ISBN

      898621654X 93360: ₩33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부동산관계법규: 이론과 연습 / 류지태, 박한동 共著

    • 기타서명

      관제: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 판사항

      제3판

    • 형태사항

      1020p.;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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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핵심정리 : 각 법률상 중요쟁점 비교
    • 타인토지출입 등 = 27
    • 손실보상 = 30
    • 1. 의의 = 30
    • 목차
    • 핵심정리 : 각 법률상 중요쟁점 비교
    • 타인토지출입 등 = 27
    • 손실보상 = 30
    • 1. 의의 = 30
    • 2. 법적근거 = 30
    • 3. 부동산관계법규상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0
    • 4. 기타 손실보상제도(매수청구권) = 31
    • 대집행 = 31
    • 1. 의의 및 절차 = 31
    • 2. 부동산관계법규상 대집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2
    • 실효 = 32
    • 1. 의의 = 32
    • 2. 부동산관계법규상 실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3
    • 청문 및 공청회 = 33
    • 1. 청문 = 33
    • 2. 공청회 = 34
    • 3. 청문·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결한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 = 35
    • 개별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불복수단 = 35
    •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35
    • 1.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35
    •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36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37
    • 1.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 37
    • 2.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 37
    • 3. 행정심판의 제기 = 38
    • 지적법 = 38
    • 1. 지적측량적부심사 = 38
    • 2.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 39
    • 부동산등기법 = 39
    • 1. 이의신청 = 39
    •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 39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40
    • 4. 가등기의 명령 = 40
    • 벌칙 = 40
    • 1. 개별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 = 40
    • 2. 양벌규정 = 41
    • 3.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부과와 이의제기절차 및 강제징수 = 41
    • 4.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 = 44
    • 5. 병과문제 = 45
    • 개별법률상의 제절차 = 46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46
    • 1. 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46
    • 2.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47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48
    • 1.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 48
    • 2.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 48
    • 3.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 49
    • 4.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 50
    • 5. 매수청구절차 = 52
    • 6.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절차 = 53
    • 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절차 = 54
    • 8. 실시계획인가절차 = 54
    • 9.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55
    • 10. 허가 및 선매절차 = 56
    • 11. 시범도시의 지정절차 = 57
    • 건축법(건축절차) = 58
    • 국유재산법 = 59
    • 1.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59
    • 2.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59
    • 지적법(축척변경의 절차) = 59
    • 제1편 행정법 개관
    • 제1장 행정법의 의의 = 63
    • 1. 행정법의 의의 = 63
    • 2. 행정법의 특성 = 63
    • 3. 부동산관계법규의 위치 = 64
    • 제2장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일반원칙 = 65
    • 1. 행정법의 지도원리 = 65
    • 2. 행정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 = 66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68
    • 1. 행정상법률관계 = 68
    • 2. 행정상법률관계의 당사자 = 68
    • 3.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 69
    • 제4장 행정작용 = 72
    • 1. 행정행위 = 72
    • 2. 행정입법 = 84
    • 3. 행정계획 = 84
    • 4. 비권력적 행정작용 = 86
    • 제5장 행정절차 및 행정조사 = 88
    • 1. 행정절차 = 88
    • 2. 행정조사 = 91
    •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93
    • 1. 의의 = 93
    • 2. 행정강제 = 93
    • 3. 행정벌 = 95
    • 4.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96
    • 제7장 행정구제 = 97
    • 1. 손해전보제도 = 97
    • 2. 행정쟁송제도 = 100
    • 제8장 공용부담 = 104
    • 1. 의의 = 104
    • 2. 내용에 따른 유형 = 104
    • 3. 공용제한 = 105
    • 4. 공용수용 = 106
    • 제9장 토지행정법 = 107
    • 1. 의의 = 107
    • 2. 토지행정법의 법원 = 107
    • 3. 토지공개념제도 = 107
    • 출제예상문제 = 109
    • 제2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제1장 총칙 = 119
    • 1. 목적 = 119
    • 2. 용어의 정의 = 119
    • 제2장 공시지가 = 121
    • 1. 의의 = 121
    • 2. 법적성질 = 121
    • 3. 공시절차 = 122
    • 4. 효력 및 적용 = 128
    • 5. 불복수단 = 130
    • 제3장 개별공시지가 = 132
    • 1. 의의 = 132
    • 2. 법적 성질 = 133
    • 3. 공시절차 = 133
    • 4. 적용 = 139
    • 5. 불복수단 = 139
    • 6.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등 = 142
    • 제4장 토지평가위원회 = 144
    • 1. 중앙토지평가위원회 = 144
    • 2.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 146
    • 제5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협회 = 147
    • 1. 감정평가사 = 147
    • 2. 감정평가업자 = 150
    • 3. 감정평가협회 = 163
    • 4. 업무위탁 및 지도·감독 = 164
    • 제6장 벌칙 = 166
    • 1.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166
    •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166
    • 3.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167
    • 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및 양벌규정 = 168
    • 기출문제 = 169
    • 출제예상문제 = 182
    • 제3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1장 총칙 = 209
    • 1. 목적 = 209
    • 2.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209
    • 3. 용어의 정의 = 210
    • 4. 도시계획의 법적 지위 = 214
    • 5.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214
    • 6. 국토의 용도구분 = 214
    • 7.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215
    • 8.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216
    • 9.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17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219
    • 1. 의의 = 219
    • 2. 광역계획권의 지정 = 219
    •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220
    • 4.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 221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227
    • 1. 의의 = 227
    •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227
    •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29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233
    •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 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질 = 233
    •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234
    •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및 정비 = 249
    •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251
    • 5.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253
    •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254
    • 1. 의의 = 254
    • 2. 용도지역의 지정 = 255
    • 3. 용도지구의 지정 = 258
    • 4. 용도구역의 지정 = 263
    • 5.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265
    •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 266
    • 제3절 도시계획시설 = 267
    • 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및 설치·관리 = 267
    • 2. 공동구의 설치·관리 = 269
    •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272
    • 4.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273
    •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273
    •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276
    • 제4절 지구단위계획 = 277
    • 1. 의의 및 구분 = 277
    •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278
    •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278
    •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주민등의 의견 = 280
    •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285
    • 6.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 286
    • 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 286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287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1. 개발행위의 의의 = 287
    • 2.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 287
    • 3. 개발행위의 허가 = 288
    •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91
    • 5.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92
    • 6.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94
    • 7.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297
    • 8.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98
    • 9. 준공검사 = 299
    • 10.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300
    • 11.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01
    • 1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303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305
    • 1. 개발밀도관리구역 = 305
    • 2. 기반시설부담구역 = 307
    •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315
    • 1.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315
    • 2.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325
    • 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328
    • 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329
    • 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329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331
    •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331
    •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332
    • 3. 실시계획의 작성 등 = 335
    • 4.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340
    • 5. 공사완료공고 등 = 341
    •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 342
    •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43
    • 제8장 비용 = 344
    • 1. 비용부담의 원칙 = 344
    •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344
    •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345
    • 4. 보조 또는 융자 = 346
    • 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346
    •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348
    • 1. 토지거래의 허가 = 348
    • 2. 선매 = 362
    • 3. 지가동향의 조사 = 363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64
    •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 365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365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68
    • 3. 운영세칙 = 370
    • 4.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371
    • 제11장 보칙 = 372
    • 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372
    •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375
    • 3.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377
    • 4. 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 = 377
    •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379
    • 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380
    • 7. 행정심판 = 380
    • 9. 청문 = 381
    • 10. 보고 및 검사 등 = 381
    • 11.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381
    • 1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81
    • 제12장 벌칙 = 384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84
    •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84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85
    • 4. 양벌규정 = 385
    • 5. 과태료 = 385
    • 기출문제 = 385
    • 출제예상문제 = 403
    • 제4편 건축법
    • 제1장 총칙 = 443
    • 1. 목적 = 443
    • 2. 용어의 정의 = 443
    • 3.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 450
    • 4. 건축법의 적용제외 = 458
    • 5. 건축위원회 = 459
    • 6. 적용의 완화 = 462
    •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464
    • 8.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 465
    • 9. 다른 법령의 배제 = 465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466
    • 1. 건축허가 = 466
    • 2. 건축신고 = 473
    • 3.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475
    • 4. 용도변경 = 477
    • 5.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480
    • 6. 건축절차 등 = 484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496
    • 1. 건축물의 유지·관리 = 496
    • 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496
    • 3. 건축지도원 = 497
    • 4. 건축물대장 = 497
    • 5. 등기촉탁 = 498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99
    • 1. 대지의 안전 등 = 499
    • 2.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 500
    • 3. 대지안의 조경 = 501
    •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 502
    • 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503
    • 6. 건축선의 지정 = 503
    • 7.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504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505
    • 1. 구조내력 등 = 505
    •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506
    • 3.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511
    • 4.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513
    • 5.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513
    • 6. 지하층 = 514
    •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515
    •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515
    • 2. 건축물의 건폐율 = 516
    • 3. 건축물의 용적률 = 516
    • 4. 대지의 분할제한 = 516
    •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17
    • 6. 건축물의 높이제한 = 518
    • 7.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519
    • 8. 재해관리구역 = 522
    • 제7장 건축설비 = 524
    • 1. 건축설비기준 등 = 524
    • 2. 승강기 = 524
    • 3.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 525
    • 4. 관계전문기술자 = 526
    • 5. 기술적 기준 = 527
    • 제8장 공개공지 등 = 529
    • 1.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 529
    • 2. 건축기준의 완화 = 529
    • 제9장 보칙 = 531
    • 1. 감독 = 531
    •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532
    • 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533
    • 4. 권한의 위임 = 534
    • 5.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 534
    • 6.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536
    • 7.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540
    • 8. 청문 = 540
    • 9. 보고 및 검사 등 = 540
    • 10.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541
    • 제10장 벌칙 = 545
    • 1. 10년이하의 징역 및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545
    • 2.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545
    •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546
    • 4.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546
    • 5.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546
    • 6. 200만원이하의 벌금 = 547
    • 7. 30만원이하의 과태료 = 547
    •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및 양벌규정 = 548
    • 9. 이행강제금 = 550
    • 기출문제 = 554
    • 출제예상문제 = 560
    • 제5편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 577
    • 1. 목적 = 577
    • 2. 적용범위 = 577
    • 3. 국유재산의 범위 = 577
    • 4.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578
    • 5. 국유재산의 보호 = 579
    •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 = 583
    • 1.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 583
    • 2. 국유재산관리계획 = 586
    • 3. 기부채납 = 588
    • 4. 관리환 = 589
    • 5.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관리 = 590
    •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594
    • 1. 처분 등의 제한 = 594
    • 2.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 594
    • 3. 사용료 = 598
    • 4.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 601
    • 5. 가산금의 징수 = 602
    • 6. 관리사무의 위임 및 위탁 = 602
    • 제4장 잡종재산 = 605
    • 1. 통칙 = 605
    • 2. 대부 = 614
    • 3. 매각 = 616
    • 4. 교환 = 619
    • 5. 양여 = 621
    • 6. 신탁 = 622
    • 제5장 대장과 보고 = 625
    • 1. 대장과 실태조사 = 625
    • 2. 가격개정 = 626
    • 3. 증감 및 현재액보고 = 627
    • 4. 멸실보고 = 628
    • 5. 적용제외 = 628
    • 제6장 보칙 = 629
    • 1.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629
    • 2.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 629
    • 3. 청산절차의 특례 = 629
    • 4.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 631
    •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 632
    • 6. 시행령 = 632
    • 제7장 벌칙 = 633
    • 기출문제 = 634
    • 출제예상문제 = 641
    • 제6편 지적법
    • 제1장 총칙 = 657
    • 1. 목적 = 657
    • 2. 지적제도의 의의 및 구성요소 = 657
    • 3. 지적제도의 분류 및 지적법의 기본이념 = 658
    • 4. 용어의 정의 = 659
    • 제2장 토지의 등록과 지적공부 = 663
    • 제1절 토지의 등록
    • 1. 토지의 조사·등록 등 = 663
    • 2. 지번 = 664
    • 3. 지목 = 667
    • 4. 면적 = 673
    • 5. 경계·좌표 = 674
    • 제2절 지적공부
    • 1. 의의 = 676
    • 2.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 676
    • 3. 등록사항 등 = 678
    • 4. 지적공부의 복구·도면의 재작성 = 680
    • 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 682
    • 6.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683
    •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 684
    •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688
    • 제1절 토지의 이동 신청
    • 1. 의의 = 688
    • 2. 신규등록 = 688
    • 3. 등록전환 = 689
    • 4. 분할 = 690
    • 5. 합병 = 691
    • 6. 지목변경 = 692
    •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692
    • 8. 토지이동신청의 특례 등 = 693
    • 제2절 지적정리 등
    • 1. 지적정리 의의 및 법적성질 = 695
    • 2. 토지소유자의 정리 = 698
    • 3. 등록사항의 정정 = 699
    • 4.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700
    • 5. 등기촉탁 = 700
    • 6. 지적정리 등의 통지 = 701
    • 제4장 지적측량 및 축척변경 = 702
    • 제1절 지적측량
    • 1.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 702
    • 2. 지적측량의 구분 및 좌표의 원점 = 703
    • 3. 지적측량의 신청 등 = 703
    • 4. 측량준비행위 및 손실보상 = 706
    • 5.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707
    • 6. 지적기술자 및 지적측량업무의 대행 = 709
    • 제2절 축척변경
    • 1. 의의 = 710
    • 2. 축척변경의 대상 = 710
    • 3. 축척변경의 절차 = 711
    • 4. 축척변경위원회 = 716
    • 제5장 지적정보센터 = 718
    • 1.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 718
    •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 718
    • 제6장 보칙 = 720
    • 1. 지적위원회 = 720
    • 2.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 722
    • 3. 수수료 = 722
    • 4. 권한의 위임 = 723
    • 제7장 벌칙 = 724
    • 1.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724
    •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724
    • 3.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724
    • 기출문제 = 726
    • 출제예상문제 = 732
    • 제7편 부동산등기법
    • 제1장 총칙 = 747
    • 1.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목적 = 747
    • 2. 부동산등기의 대상 = 747
    • 3. 등기의 종류 = 749
    • 4.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 752
    • 5. 등기한 권리의 순위 = 756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757
    • 1. 관할등기소 = 757
    • 2. 관할의 위임 = 757
    • 3. 관할의 전속 = 757
    • 4. 등기사무의 정지 = 758
    • 5. 등기사무의 처리 = 758
    • 6. 등기관의 제척 = 758
    •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759
    • 1. 장부의 종류 = 759
    • 2. 장부의 보존·관리 = 762
    • 3. 장부의 공개 = 763
    • 제4장 등기절차 총론 = 764
    • 1. 등기의 신청 = 765
    • 2. 등기의 실행절차 = 774
    • 제5장 등기절차에 관한 각론 = 779
    • 제1절 등기의 내용에 따른 특별절차
    • 1. 변경등기 = 779
    • 2. 경정등기 = 782
    • 3. 말소등기 = 784
    • 4. 회복등기 = 785
    • 5. 가등기 = 786
    • 6. 예고등기 = 787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1. 소유권보존등기 = 787
    •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789
    •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 790
    •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 790
    •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 791
    • 4. 저당권에 관한 등기 = 791
    • 5.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793
    • 6. 임차권에 관한 등기 = 794
    • 7. 환매권에 관한 등기 = 794
    • 8. 부동산의 신탁 등기 = 795
    •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 798
    •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등 = 798
    • 2.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 798
    • 3.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 799
    • 4.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 799
    • 5.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 800
    • 6. 재정보증 = 800
    • 7.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 800
    • 제7장 이의신청 = 801
    • 1. 이의신청 = 801
    •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 802
    • 3.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재항고 = 802
    • 4. 처분전의 가등기명령 및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 802
    • 5. 송달 = 803
    • 제8장 보칙 = 804
    • 1. 5만원이하의 과태료 = 804
    • 2. 대법원규칙 = 804
    • 기출문제 = 805
    • 출제예상문제 = 811
    •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문제 정답 및 해설
    • 제1편 행정법 개관
    • 출제예상문제 = 823
    • 제2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기출문제 = 831
    • 출제예상문제 = 840
    • 제3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기출문제 = 857
    • 출제예상문제 = 872
    • 제4편 건축법
    • 기출문제 = 908
    • 출제예상문제 = 914
    • 제5편 국유재산법
    • 기출문제 = 925
    • 출제예상문제 = 930
    • 제6편 지적법
    • 기출문제 = 940
    • 출제예상문제 = 945
    • 제7편 부동산등기법
    • 기출문제 = 902
    • 출제예상문제 = 962
    • 부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975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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