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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抵當權設定者가 築造 所有하지 않은 建物의 一括競賣 = Aufbauen eines Geb?des von Dritten und Vergr秤erung des Umfangs der einheitlichen Zwangsvollstreckung auf ein Grundst?k und Ge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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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in Gebäude ist im Koreanischen BGB eine unbewegliche Sache unabhängig vom Grundstück. Man kann daher Grundstück und Gebäude auseinander veräussern. Obwohl ein Gläubiger ein Hypothekenrecht zum Grundstück, um Forderungen zu sichern, hat, kann der Hypothekenschuldner ein Gebäude auf seinem Grundstück aufbauen, da Hypothekenbestellen ein Erbbaurecht des Hypothekenschuldners zum Grundstück nicht verhindern kann. Wenn man daher nur auf das Grundstück eine Zwangsvollstreckung zieht, ergibt sich daraus ein Unterschied zwischen Eigentümmer des Grundstücks und des Gebäude. Das folgt eine große Verlust sowohl zum Hypotekenschuldner auch zu der Sozialwirtschaft, wenn der Annehmmer des Grundstücks die Ausräummung des Gebäude auf seinem Grudstück verlangt. Um diese Ungunsten der beiden Seiten zu vermeiden, wurde das Geset“Einheitliche Zwangsvollstreckung auf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ins Koreanisches BGB § 365 aufgenommen. Aber die Bedingungen der Einheitliche Zwangsvollstreckung auf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sind begrenzt, als nur der Hypothekenschuldner ein Gebäude auf dem hypotekenbestellten Grundstück aufbaut. Das ist von Ungunsten des Schuldners und Gläubigers. Daher ist der Umfang der Einheitliche Zwangsvollstreckung auf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noch größer zu werden, als der Umfang der früheren Entscheidungsfällen. Das ist Problem, unter welchen Bedingungen der Umfang der Einheitlichen Zwangsvollstreckung auf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größer als früher werden kann. Dafür werden einige Fälle als Beispielsfälle gez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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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 Gebäude ist im Koreanischen BGB eine unbewegliche Sache unabhängig vom Grundstück. Man kann daher Grundstück und Gebäude auseinander veräussern. Obwohl ein Gläubiger ein Hypothekenrecht zum Grundstück, um Fo...

    Ein Gebäude ist im Koreanischen BGB eine unbewegliche Sache unabhängig vom Grundstück. Man kann daher Grundstück und Gebäude auseinander veräussern. Obwohl ein Gläubiger ein Hypothekenrecht zum Grundstück, um Forderungen zu sichern, hat, kann der Hypothekenschuldner ein Gebäude auf seinem Grundstück aufbauen, da Hypothekenbestellen ein Erbbaurecht des Hypothekenschuldners zum Grundstück nicht verhindern kann. Wenn man daher nur auf das Grundstück eine Zwangsvollstreckung zieht, ergibt sich daraus ein Unterschied zwischen Eigentümmer des Grundstücks und des Gebäude. Das folgt eine große Verlust sowohl zum Hypotekenschuldner auch zu der Sozialwirtschaft, wenn der Annehmmer des Grundstücks die Ausräummung des Gebäude auf seinem Grudstück verlangt. Um diese Ungunsten der beiden Seiten zu vermeiden, wurde das Geset“Einheitliche Zwangsvollstreckung auf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ins Koreanisches BGB § 365 aufgenommen. Aber die Bedingungen der Einheitliche Zwangsvollstreckung auf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sind begrenzt, als nur der Hypothekenschuldner ein Gebäude auf dem hypotekenbestellten Grundstück aufbaut. Das ist von Ungunsten des Schuldners und Gläubigers. Daher ist der Umfang der Einheitliche Zwangsvollstreckung auf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noch größer zu werden, als der Umfang der früheren Entscheidungsfällen. Das ist Problem, unter welchen Bedingungen der Umfang der Einheitlichen Zwangsvollstreckung auf das Grundstück und Gebäude größer als früher werden kann. Dafür werden einige Fälle als Beispielsfälle gez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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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에 저당권을 저당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도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일괄경매청구라 하고 민법 제3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라도 토지소유자는 저당토지의 용익권을 제한 받지 않으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 후 축조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아 저당물이 경매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은 철거되지 않을 수 없는바 이것은 건물의 소유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데 판례와 통설은 일괄 경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경매 시에도 그 건물을 계속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경매를 규정한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건물의 철거로 인한 저당권설정자의 손실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해 볼 때 일괄경매의 요건은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괄경매의 범위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괄경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집중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이든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든 경매 시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에 적합하고 또한 건물의 철거방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일괄경매의 유형으로는 본문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6가지의 사례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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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저당권을 저당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도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토지에 저당권을 저당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도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일괄경매청구라 하고 민법 제3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라도 토지소유자는 저당토지의 용익권을 제한 받지 않으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 후 축조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아 저당물이 경매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은 철거되지 않을 수 없는바 이것은 건물의 소유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데 판례와 통설은 일괄 경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경매 시에도 그 건물을 계속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경매를 규정한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건물의 철거로 인한 저당권설정자의 손실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해 볼 때 일괄경매의 요건은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괄경매의 범위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괄경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집중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이든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든 경매 시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에 적합하고 또한 건물의 철거방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일괄경매의 유형으로는 본문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6가지의 사례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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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동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집행" 72 :

    2 문용선,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용익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44) :

    3 손태호,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30) :

    4 곽윤직, "민법주해[VII] 물권(4)" 박영사 2004

    5 김상수,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가능성과 한계" 2003.10

    6 권남혁,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와 경매법원의 자유재량" (7) :

    7 배성호,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61) : 2001.12

    8 이정일,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청구의 요건" 15 :

    9 하경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과 토지상의 신축건물 지분권에 대한 일괄경매신청허부" (62) : 1999.5

    10 이균용,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성부와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가부" 32 :

    1 강동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집행" 72 :

    2 문용선,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용익권자가 축조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44) :

    3 손태호,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30) :

    4 곽윤직, "민법주해[VII] 물권(4)" 박영사 2004

    5 김상수,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가능성과 한계" 2003.10

    6 권남혁,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와 경매법원의 자유재량" (7) :

    7 배성호,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61) : 2001.12

    8 이정일,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청구의 요건" 15 :

    9 하경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과 토지상의 신축건물 지분권에 대한 일괄경매신청허부" (62) : 1999.5

    10 이균용,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성부와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가부" 32 :

    11 近江幸治, "民法講義III, 擔保物權" 成文堂 2004

    12 吉田光碩, "民法389條による一括競賣の 要件はとこまて緩和きるが" 865-, 1995.3

    13 石田文次郞, "新版注釋民法(9)" 有斐閣 1998

    14 有泉亨, "擔保物權法, 第3版" 日本評論社 2004

    15 田井義信, "擔保物權法, 第2版" 法律文化社 2005

    16 高木多喜男, "擔保物權法 第4版" 有斐閣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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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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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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