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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초 프랑스의 종교법인 법제에 관한 소고 : 1905년 정교분리법의 ‘종교사단’ 문제와 살레이유의 ‘재단’론 = Rethinking of the Legal System of French Religious Organizations in the early 20th century: association cultuelle and fo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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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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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전개된 비영리단체 법제 정비에 관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구체제하의 단체는 적대시되었고, 르샤플리에법(Loi Le Chapelier) 과 형법전에서는 단...

      본고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전개된 비영리단체 법제 정비에 관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구체제하의 단체는 적대시되었고, 르샤플리에법(Loi Le Chapelier) 과 형법전에서는 단체와 결사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1804년에 시행된 민법전에서도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법전이 시행되고 100년 가까이 지난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것은 프랑스 비영리단체법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에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 비영리법인의 기본유형으로 사단(association) 개념을 채용한 점이다. 한편 1905년 정교분리법이 성립하여, 19세기 내내 공인종교로 인정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교회 관련 시설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법적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법인은 ‘사단’으로 번역될 수 있는 associ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에 fondation=‘재단’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소수설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학자는 당시 파리대학의 교수였던 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이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정 정부가 야심차게 제정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수용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발하였는지 그 논점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주목한다(Ⅱ).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시행에 관한 논쟁에서 살레이유가 전개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본고는 지금부터 120년 가까이 지난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 체제 하의 짧은 기간에 펼쳐진 논의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단체, 종교법인, 사단, 재단 개념에 관한 재검토를 촉발하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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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ccept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In terms of legal theory, both nonprofit and religious corporations stipulated in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are legally constituted as association. As part of the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 that insist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fond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cholar who led the discussion was Raymond Saleilles.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Catholic Church opposed the acceptance of The 1905 Law enacted by the French 3rd republican government and what the issues were (II). And in the latter part, we look more specifically at the argument made by Saleilles in the debate about the Catholic Church s acceptance of The 1905 Law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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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프랑스의 정교분리와 비영리법인 Ⅱ. 1905년 정교분리법의 성립과 ‘종교사단’ 문제 Ⅲ. ‘association’ 체제 하에서 시도된 ‘fondation’론 Ⅳ. 맺음말에 갈음하여
      • Ⅰ. 머리말: 프랑스의 정교분리와 비영리법인 Ⅱ. 1905년 정교분리법의 성립과 ‘종교사단’ 문제 Ⅲ. ‘association’ 체제 하에서 시도된 ‘fondation’론 Ⅳ. 맺음말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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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 1999

      2 권철,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3 (33): 129-168, 2021

      3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5 (45): 77-111, 2010

      4 남효순, "프랑스法에서의 법인의 역사 : 법인론 및 법인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발달사" 40 (40): 1999

      5 최근혁, "프랑스_革命과_近代刑法" 법학연구소 4 (4): 75-91, 1993

      6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01-127, 2008

      7 신동규, "프랑스 노동 조합운동의 태동과 도시 공동체 - 직능별 조직과 지역별 연대의 길항 관계의 역사적 기원" 도시인문학연구소 8 (8): 39-66, 2016

      8 손영우, "사회적 대화 : 노동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됐나" 이매진 2018

      9 곽윤직, "민법총칙(신정판)" 박영사 1989

      10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1 양창수,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 1999

      2 권철,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3 (33): 129-168, 2021

      3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5 (45): 77-111, 2010

      4 남효순, "프랑스法에서의 법인의 역사 : 법인론 및 법인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발달사" 40 (4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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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동규, "프랑스 노동 조합운동의 태동과 도시 공동체 - 직능별 조직과 지역별 연대의 길항 관계의 역사적 기원" 도시인문학연구소 8 (8): 39-6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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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11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89

      1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법학의 형성과 개척자" 박영사 2007

      13 権澈, "遺言による財団設立" 東京大学 2007

      14 石川健治, "自由と特権の距離:カール・シュミット「制度体保障」論・再考" 日本評論社 2004

      15 권철, "日本의 새로운 非營利法人제도에 관한 小考- 최근 10년간의 動向과 新法의 소개 -"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17-171, 2007

      16 大村敦志, "新基本民法2・物権編" 2019

      17 小泉洋一, "政教分離と宗教的自由 : フランスのライシテ" 法律文化社 1998

      18 大石眞, "憲法と宗教制度" 有斐閣 1996

      19 권철, "‘사단·조합 준별론’ 재검토 小考 - 단체·법인론의 기본 문제 -"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119-161, 2020

      20 Raymond Saleilles, "Étude sur l'exposé fait par M. Maurice Hauriou des principes de la loi du 9 décembre 1905 sur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RTD civ.)"

      21 Patrice Rolland, "Un « cardinal vert » Raymond Saleilles"

      22 Conseil d’Etat, "Un siècle de laïcité - Rapport public 2004, Collection Les etudes du Conseil d’Etat"

      23 "Sous la direction de Frédéric Audren, Christian Chêne, Nicolas Mathey et Arnaud Vergne, Raymond Saleilles et au-delà"

      24 Frédéric Audren, "Revue Française d’Histoire des Idées Politiques" L’Harmattan 233-271, 2008

      25 Maurice Hauriou, "Principes de la loi du 9 décembre 1905 sur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Extrait d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6e éd.)"

      26 Émile Poulat, "Les Diocésaines: République française, Eglise catholique: Loi de 1905 et associations cultuelles, le dossier d'un litige et de sa solution(1903-2003)"

      27 Raymond Saleilles, "Le régime juridique de la séparation, Revue des instituitons cutuelles"

      28 Jean-Marie Mayeur,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1991"

      29 Raymond Saleilles, "LETTRE AU CARDINAL MERRY DEL VAL (SEPTEMBRE 1906)"

      30 Marco Sabbioneti, "Great Christian Jurists in French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31 Raymond Saleilles, "De la personnalité juridiques, Histoire et théories, Vingt-cinq leçons d’introduction à un cours de droit civil comparé sur les personnes juridiques"

      32 大村敦志, "20世紀フランス民法学から" 東京大学出版会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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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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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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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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