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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 A Study on Lawyer’s Duty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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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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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four situations in which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might arise: acting for two current clients in related transactions; acting for two current clients in unrelated transactions; acting against former clients; and a clash between the clients’ and the lawyer’s own interests. Each of these is exacerbated by the recent rise of large law firms in which lawyers are not always sure about the identity, let alone the interests, of many of their colleagues’ clients. In each situation, the requirement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flows both from the duty to be loyal to the client and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Conflicts include the “duties and loyalties” of lawyers (and their partners and professional associates) to any other clients of their own or their law firm’s, even those involved in unrelated matters.
    As part of their fiduciary duty to their clients, lawyers must ensure that they avoid potential as well as actual conflicts. While in many cases it will be sufficient to inform clients of potential conflicts and seek their express approval to continue acting as their lawyer, there will be occasions on which lawyers will be expected to withdraw.
    Unfortunately, the doctrine surrounding conflict situations arose in simpler times and in simpler circumstances than the conditions of contemporary professional practice.
    Consequently, the doctrinal and ethical challenge is to adapt the basic principles to the more complex problems and possibilities that now arise. The development of recent jurisprudence has given added pertinence to these issues. Accordingly, rather than follow a separate conceptual typology, it is more illuminating to frame the discussion around the courts’ unfolding approach to the conflicts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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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four situations in which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might arise: acting for two current clients in related transactions; acting for two current clients in unrelated transactions; acting against former clients; and a clash between the cl...

    There are four situations in which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might arise: acting for two current clients in related transactions; acting for two current clients in unrelated transactions; acting against former clients; and a clash between the clients’ and the lawyer’s own interests. Each of these is exacerbated by the recent rise of large law firms in which lawyers are not always sure about the identity, let alone the interests, of many of their colleagues’ clients. In each situation, the requirement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flows both from the duty to be loyal to the client and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Conflicts include the “duties and loyalties” of lawyers (and their partners and professional associates) to any other clients of their own or their law firm’s, even those involved in unrelated matters.
    As part of their fiduciary duty to their clients, lawyers must ensure that they avoid potential as well as actual conflicts. While in many cases it will be sufficient to inform clients of potential conflicts and seek their express approval to continue acting as their lawyer, there will be occasions on which lawyers will be expected to withdraw.
    Unfortunately, the doctrine surrounding conflict situations arose in simpler times and in simpler circumstances than the conditions of contemporary professional practice.
    Consequently, the doctrinal and ethical challenge is to adapt the basic principles to the more complex problems and possibilities that now arise. The development of recent jurisprudence has given added pertinence to these issues. Accordingly, rather than follow a separate conceptual typology, it is more illuminating to frame the discussion around the courts’ unfolding approach to the conflicts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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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면서도 그 직무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업윤리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높은 법률전문지식과 뛰어난 소송수행 능력을 가지고,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충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도출되는 것이 이익충돌회피의무이다. 이는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 제도의 신뢰확보는 더욱중요하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중에 있을 때,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상대방이 동일한 사건의 대리를 요청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된다. 쌍방대리는민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임을 의뢰하는 사건이종전의 사건과 동일성이 없을 때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서 수임할 수 있다. 의뢰인의 동의는 수임제한을 해제하는 열쇠가 된다. 이익충돌은 대형 로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법관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취급하였던 사건의수임제한은 공정한 공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수임제약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1.5.17. 개정ㆍ시행된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신설하였다. 이는 전관예우를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익충돌회피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한 수임제한으로 인한 그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등 대형로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실효성은 수임제한을 위반한소송행위의 효력과 관련된다. 수임제한 사유를 가진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상대방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판례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제한제도의 운용이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결과가 된다. 그렇지만이익충돌회피의무의 취지가 당사자의 이익옹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될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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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면서도 그 직무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변호사법은 변호...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면서도 그 직무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업윤리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높은 법률전문지식과 뛰어난 소송수행 능력을 가지고,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충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도출되는 것이 이익충돌회피의무이다. 이는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 제도의 신뢰확보는 더욱중요하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중에 있을 때,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상대방이 동일한 사건의 대리를 요청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된다. 쌍방대리는민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임을 의뢰하는 사건이종전의 사건과 동일성이 없을 때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서 수임할 수 있다. 의뢰인의 동의는 수임제한을 해제하는 열쇠가 된다. 이익충돌은 대형 로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법관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취급하였던 사건의수임제한은 공정한 공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수임제약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1.5.17. 개정ㆍ시행된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신설하였다. 이는 전관예우를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익충돌회피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한 수임제한으로 인한 그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등 대형로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실효성은 수임제한을 위반한소송행위의 효력과 관련된다. 수임제한 사유를 가진 변호사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상대방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판례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제한제도의 운용이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결과가 된다. 그렇지만이익충돌회피의무의 취지가 당사자의 이익옹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될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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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3 윤지현, "판례 법조윤리" 소화 2011

    4 박동규, "책임의 전제로서 변호사의 의무"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224-246, 2004

    5 김제완, "이익의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대한변호사협회 (330) : 117-134, 2004

    6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 2판)" 박영사 2009

    7 박상근,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의무, in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7

    8 정형근,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9 (59): 213-249, 2010

    9 정형근,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관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4 (34): 209-222, 2010

    10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축조해설" 대한변호사협회 2009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3 윤지현, "판례 법조윤리" 소화 2011

    4 박동규, "책임의 전제로서 변호사의 의무"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224-246, 2004

    5 김제완, "이익의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대한변호사협회 (330) : 117-134, 2004

    6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 2판)" 박영사 2009

    7 박상근,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의무, in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7

    8 정형근,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9 (59): 213-249, 2010

    9 정형근,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관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4 (34): 209-222, 2010

    10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축조해설" 대한변호사협회 2009

    11 조무제, "변호사 윤리로서의 설명의무" 대한변호사협회 (409) : 63-72, 2010

    12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2009

    13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박영사 2010

    14 도재형, "법조윤리 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15 박휴상, "법조윤리" 피데스 2010

    16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0

    17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18 高中正彦, "辯護士法槪說" 三省堂 2006

    19 加藤新太郞, "辯護士倫理" 有斐閣 2006

    20 田中紘三, "辯護士の役割と倫理" 商事法務 2004

    21 高中正彦, "法曹倫理講義" 民事法硏究會 2005

    22 小島武司, "法曹倫理" 有斐閣 2006

    23 宮川光治, "利益相反と調整, in 法曹の倫理と責任" 現代人文社 2005

    24 Geoffrey C. Hazard, "The Law And Ethics Of Lawyering" Foundation Press 1999

    25 Ronald E. Mallen, "Legal malpractice(2)" West Pub 1989

    26 Ronald E. Mallen, "Legal malpractice(1)" West Pub 1989

    27 A.C.Hutchinson,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rwin Law 2006

    28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Compendium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ules and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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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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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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