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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탁생 지식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wnership of Military Entrusted Stud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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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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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echnology, the Army has selected a certain number of active duty officers serving long time as military entrusted students every year, entrusting their education to majo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is course, more ...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echnology, the Army has selected a certain number of active duty officers serving long time as military entrusted students every year, entrusting their education to majo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is course, more and more students have released papers or applied for patents. Against this backdrop, we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Army can also obtain the right of the students’ invention since the research result of entrusted students is valuable as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ⅰ) The students are the public servant of the Army because they receive training expenses as well as salary from the army during a training period. ⅱ) Since the Army promotes R&D to strengthen military force, most inventions of the students belong to the scope of the Army’s business. ⅲ) The students’ duty as military officers is learning about or researching on their major. Therefore, the army as well as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can be recognized as employers of the students. In case both parties literally share patents, some problems come up regarding making use of the patents. The best ownership condition is that the institutions have the rights and the Army has nonexclusive license. With this ownership condition, we can save a State budget and activate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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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육군은 군사기술의 발전을 위해 매년 일정 인원의 현역 장교를 선발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학·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군위탁생의 연구성...

      육군은 군사기술의 발전을 위해 매년 일정 인원의 현역 장교를 선발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학·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군위탁생의 연구성과는 장래 활용가치가 큰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승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위탁생은 교육기간 동안 육군으로부터 급여와 교육경비를 전액 지급받고 교육 통제를 받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육군의 업무범위에는 연구개발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군위탁생은 전공분야 수학·연구가 그 직무라 할 수 있어 현재의 직무범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육군도 군위탁생 발명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국가와 교육기관이 권리를 공유하는 것은 활용도가 낮은 특허권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각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권리 귀속 방안은 기여도가 높은 교육기관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국가는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의 권리 활용성도 증대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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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희섭,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2002

      2 이인종, "특허법개론" 현대고시사 2003

      3 정상조, "특허법 주해 1권" 박영사 2010

      4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09

      5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한국지식재산학회 (23) : 313-348, 2007

      6 최지경,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 2009

      7 "심사지침서(특허·실용신안)" 특허청 2011

      8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협회 53 (53): 5-53, 2004

      9 특허청,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2014

      10 박송기, "국방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연구: 국유특허와 비무기체계 업체투자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35-68, 2013

      1 박희섭,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2002

      2 이인종, "특허법개론" 현대고시사 2003

      3 정상조, "특허법 주해 1권" 박영사 2010

      4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09

      5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한국지식재산학회 (23) : 313-348, 2007

      6 최지경,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 2009

      7 "심사지침서(특허·실용신안)" 특허청 2011

      8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협회 53 (53): 5-53, 2004

      9 특허청,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2014

      10 박송기, "국방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연구: 국유특허와 비무기체계 업체투자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35-68, 2013

      11 조광훈,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국·공유화에 관한 비판적 연구" (22) : 2007

      12 조광훈,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49): 2008

      13 길준연, "공동발명자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방안 연구 : 공동발명자의 공동출원 강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0

      14 특허청,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2013

      15 Toshiko Takenaka, "Serious Flaw of Employee Invention Ownership under the Bayh-Dole Act in Stanford v. Roche: Finding the Missing Piece of the Puzzle in the German Employee Act" 20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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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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