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계약은 본인이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때에 장래 판단능력이 저하된 때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수임자를 선택하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의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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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97-11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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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임의후견계약은 본인이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때에 장래 판단능력이 저하된 때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수임자를 선택하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의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
임의후견계약은 본인이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때에 장래 판단능력이 저하된 때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수임자를 선택하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의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두는 계약이다. 이러한 임의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저하된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제도이다. 임의후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하여야 한다.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라는 임의후견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수임자와 임의 후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증서에 본인의 의사를 기재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실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oluntary guardianship is a contract in which one selects a nominee in advance for preparing the time when losing judging ability in the future and then grants the right of representation for a work such as property management to him when one has ...
The voluntary guardianship is a contract in which one selects a nominee in advance for preparing the time when losing judging ability in the future and then grants the right of representation for a work such as property management to him when one has again judgment ability.
Such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s the fittest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a mandators intention, who has the declined judgment ability, because it is based on the idea of respecting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 voluntary guardian supporter must respect one’s own intention and do both one’s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one’s body when conducting his work.
For doing well the work of his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his body, it is important to correctly find his intention. However, his intention could not be found correctly always.
Therefore, that his intention could be realized as one specifies his intention in an authentic document when mak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with a nominee is important. So this article examined comparatively, focusing on such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8
3 이지은, "임의후견제도의 활용방안과 전망" 2013
4 박석돈, "노인복지론" 양서원 2010
5 양옥남,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0
6 北野俊光, "高齡者支援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日本評論社 2005
7 松坂佐一, "民法提要 債權各論" 有斐閣 1983
8 菅富美技, "成年後見法硏究" 成年後見法硏究 2007
9 坂井 靖, "公證實務から見た任意後見制度の實情と問題点" 學習院東大學 洋文化硏究所 2010
10 日本公證人連合會法規委員會, "任意後見契約に關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について" 日本公證人連合會 2002
1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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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지은, "임의후견제도의 활용방안과 전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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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옥남,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0
6 北野俊光, "高齡者支援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日本評論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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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菅富美技, "成年後見法硏究" 成年後見法硏究 2007
9 坂井 靖, "公證實務から見た任意後見制度の實情と問題点" 學習院東大學 洋文化硏究所 2010
10 日本公證人連合會法規委員會, "任意後見契約に關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について" 日本公證人連合會 2002
11 北野俊光, "任意後見契約における本人の意思實現のための留意点" 民事法硏究會 (45) : 2013
12 日本成年後見學會制度改正硏究委員會, "任意後見制度の改善··改正の提言"
13 日本辯護士連合會, "任意後見制度に關する改善提言"
14 大島俊之, "プリメ-ル民法4 債權各論" 法律文化社 2000
15 여성가족부, "2010년 제2차 가족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2010
刑法上自招責任無能力者に対する韓国の改正論と日本における立法の検討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7 | 0.57 | 0.5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6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