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나 파일공유를 형사적 제재를 통해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적 감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단순히 다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나 파일공유를 형사적 제재를 통해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적 감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길거리에서 복제 CD를 싼 가격에 구입하는 행위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소리바다 이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파일공유 기술은 앞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혹은 단속과 적발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지고 있다. 즉 이미 사용자들이 파일 공유 기술에 대해 알고 있고, 이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손쉽게 취득하는 일이 일상적인 행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파일공유나 다운로드를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패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무차별 고소 등 오로지 사법적 잣대만으로 대응하여서는, 저작권단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 특히 P2P서비스를 통한 일상적인 파일공유 와 이에 대한 형사적 제제 문제를 바라볼 때 고려할 점은 첫째, 저작물은 그것이 창작자의 머리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그것의 가치는 종이, CD, 컴퓨터 파일등의 매체를 빌어 다른 사람들의 머리와 교감을 나누는 것에 있는 것이지, 땅이나 집, 돈이나 주식과 같이 소비되어지는 메마른 물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 논리만으로 소통적 저작물을 그를 포장한 껍데기인 앨범, CD과 같이 소유권의 대상으로 상품화해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에의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게 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우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조치는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고,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불법이용을 추적하게 할 수도 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저작권자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손쉽게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적정한 대가 지불 없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무분별한 저작물 다운로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개인적 감상의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저작물 복제행위를 형사적 제재를 통해 억제할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이 소유권과 구분지어지는 본질적인 속성이 문화의 진보를 위한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조정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 분쟁을 형사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을 정하는데 훨씬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취득 행위는 이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쇼핑을 하고, 신문기사를 읽는 것처럼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형벌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형사범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들의 동의도 반성도 구하지 못 한다할 것이다. 형사구제는 국가가 대신해서 증거를 수집을 해주기 때문에 저작자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장점은 악용되기 마련이고, 피해 액수가 미미하고 악의성도 적은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고소의 남발에 수사기관의 역량을 낭비하다 보니 정작 돈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명 헤비업로더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사범 처리실태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사기관은 개개 행위가 저작권침해죄의 구성요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일상적, 비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저작물 공유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 영리목적 없이 일어나는 디지털 저작물 복제행위는 저작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마련하여 침해자의 연령, 침해 저작물의 수량 및 가액 등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청소년이고, 침해저작물의 가액이 매우 경미하여 수사진행의 실익이 거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간주, 각하 등 방법으로 수사진행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것도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저작권위반 고소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별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다. 불법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작권 단체들과 법무법인, 사법기관은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한 개개 네티즌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속과 처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헤비업로더에 맞춰져야 할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포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법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형사고소 문제와 함께 적정한 액수보다 많은 합의금이 책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침해 저작물의 수량과 종류에 관계없이 침해자의 연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합의금은 경우에 따라 저작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고소제도 악용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피해규모에 따라 피해금 산정 방법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처리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음악파일을 유료로 제공하는 음악 사이트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서 살펴본 서울북부지검 사례에서 침해저작물 가운데 음악파일과 영화파일이 전체 침해저작물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네티즌들 사이에 저작물 자체의 질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담보되는 음악파일과 영화파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해야하는 한다는 인식이 일정 부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을 취득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의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공유행위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할 것이다. 이미 P2P를 이용한 저작물 교환행위는 일반화 되어 있고, 네티즌들이 이러한 방식의 파일 취득 행위를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네티즌들에게 준법행위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는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CD 구입에 의하지 않고 디지털 음원 구입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는 행위가 이제는 레코드 가게에서 음악 CD를 구입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디지털 기술 또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무분별한 다운로드에 의한 폐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