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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소비자금융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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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80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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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험과 교훈을 바탕
      으로 최근 제정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1)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
      담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B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의 신설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재무부가 최근 금융시장개혁안
      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SA)의 개혁방안3)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감독기구개편에 관한 세계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우리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관리원’이라는 명칭의 금
      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4)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일본에서는 효율성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통합된 형
      태의 소비자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청 창설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기반
      으로 소비자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금융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안심·안전사회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일체화된 소비자행정시스템 구축방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추진과 입법활동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와 문화와 법제, 행정 등 소비자보호 관
      련 입법 환경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정책 및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
      으며, 특히 우리 구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소비자보호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5)의 기능과 활동이 주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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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험과 교훈을 바탕 으로 최근 제정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1)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 담하는 독립된 금융감독...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험과 교훈을 바탕
      으로 최근 제정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1)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
      담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B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의 신설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재무부가 최근 금융시장개혁안
      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SA)의 개혁방안3)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감독기구개편에 관한 세계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우리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관리원’이라는 명칭의 금
      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4)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일본에서는 효율성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통합된 형
      태의 소비자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청 창설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기반
      으로 소비자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금융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안심·안전사회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일체화된 소비자행정시스템 구축방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추진과 입법활동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와 문화와 법제, 행정 등 소비자보호 관
      련 입법 환경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정책 및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
      으며, 특히 우리 구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소비자보호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5)의 기능과 활동이 주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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