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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경제 질서 : 21세기의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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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254212

    • 저자
    •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14 판사항(5)

    • DDC

      340 판사항(22)

    • ISBN

      9788926817599 93360 : ₩34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법과 경제 질서 : 21세기의 시대정신 / 김철 지음

    • 형태사항

      617 p. : 삽도 ; 23 cm

    • 총서사항

      리걸플러스 ; 05

    • 일반주기명

      색인 : p. 604-617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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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글 = 4
    • 이 책의 성격 = 10
    • 서장
    • 1. 이 책의 법학적 방법론과 집필의 경위 = 12
    • 목차
    • 머리글 = 4
    • 이 책의 성격 = 10
    • 서장
    • 1. 이 책의 법학적 방법론과 집필의 경위 = 12
    • 2. 이 책의 구조와 법의 경제 분석에 대한 저자의 입장 = 18
    • 3. 학문 영역에서의 분류 = 33
    • 제1장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 52
    • 0. 들어가는 말 자유의 법철학적 의미 = 57
    • 1. 자유화 시절 한국 자유주의의 반성적 고찰 = 58
    • 1.1. 문민정부 시대의 자유와 자유화의 문제 = 65
    • 1.2. 서양 법학사에 있어서의 자유의 두 갈래 - 정신적 자유와 재산권의 문제 = 70
    • 1.3. 자유지상주의의 문제 = 73
    • 2. 1990년대의 자유주의, 한계,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교 법철학적 논의 = 75
    • 2.1. 자유주의자(liberal)로서의 드워킨(Dworkin, 1995: 1∼6) = 75
    • 2.2. 자유(自由)라는 이름의 환상(Sunstein, 1995: 1∼3) = 83
    • 참고문헌 = 85
    • 제2장 21세기의 세계경제상황과 세계 대공황 전기의 법사 = 88
    • 1. 들어가는 말 = 93
    • 1.1. 사회주의 법 군(群, Group) 해체기의 기억 = 93
    • 1.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 93
    • 1.3. 대공황 때의 자본주의의 상황과 현재: 2008년과 1929년의 대비 = 95
    • 1.4. 1933년 위기의 법학 -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대 전체주의 = 96
    • 1.5. 신뉴딜(New New deal)주의 = 97
    • 2. 편견 = 99
    • 3. 각성 = 100
    • 3.1. 역사적 접근의 귀환 = 100
    • 3.2. 숨은 문제가 드러남 = 101
    • 3.3. 최광의의 해석 = 101
    • 3.4. 내용 = 102
    • 4. 자유지상주의와 고립화된 개인적 실존 = 104
    • 4.1. 한국의 어려움과 전망 = 104
    • 5. 시장과 정부, 시민의 관계 = 105
    • 5.1. 신용평가 = 105
    • 5.2. 회전문(回轉門, revolving door) 현상 = 106
    • 6.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 = 107
    • 6.1. 세계경제의 신용위기 시대의 구분 = 107
    • 7.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에 대한 수정과 공법(公法)ㆍ사법(私法) 이분법에 대한 회의 = 109
    • 7.1. 법학의 20세기 = 109
    • 8. 자유방임(Laissez-faire)과 규제에 대한 세계경제사 = 110
    • 9.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기업과 공공복리 = 111
    • 10.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지 = 112
    • 11. 산업 사회와 기업합병, 독점과점 = 114
    • 12. 1차 대전과 사회주의 혁명 = 114
    • 13.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 시대 = 115
    • 14. 재즈 시대의 아노미 = 116
    • 15. 대공황의 전기(前期) = 117
    • 16.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의 경제사상과 법 = 118
    • 17.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 122
    • 17.1. 진취주의의 역사 = 122
    • 18.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 124
    • 18.1.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경계 = 124
    • 19. 파산법의 문제 = 126
    • 20. 폴 크루그먼의 불평등의 경제학과 김철의 아노미 법학 = 130
    • 21. 나가는 말 = 132
    • 참고문헌 = 134
    • 제3장 경제위기의 역사와 아노미의 법학 = 140
    • 1. 들어가는 말 = 143
    • 1.1. 1870년/비엔나, 1882년/파리, 1929년/월가, 2008년/월가 진원의 경제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 143
    • 1.2. 뒤르켐 시대의 사회경제 상황 = 144
    • 2. 아노미 = 146
    • 2.1. 아노미의 정의 = 146
    • 2.2.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비교 = 149
    • 3. 아노미와 평등권의 이념과의 관계 = 155
    • 3.1. "반항의 정신은 이론적 제도적 평등이 막대한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 155
    • 3.2. 사회적 상승을 강조하면서도 상승의 기회가 닫혀 있을 때 = 156
    • 4. 평등권의 이념과 제도 - 기회균등의 문제 = 157
    • 4.1. 평등권과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 = 157
    • 4.2. 이유 있는 구별과 차별 = 158
    • 5. 법제도상의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 = 159
    • 5.1. 미국의 경우: 인종분리와 그 결과로서의 차별 = 159
    • 5.2. 한국 문화의 평등주의 반성 = 161
    • 6.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 163
    • 6.1.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 163
    • 6.2. 판결 강제 40년 후 고용기회가 달라지다 = 165
    • 7.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아노미의 경위 - 기회균등의 문제 = 166
    • 7.1. 카뮈의 명제 = 166
    • 7.2.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신분과 사실적 차별 = 166
    • 7.3. 자유화와 동일성의 위기 = 167
    • 7.4. 한국 최현대의 탈규범의 진행과정 = 168
    • 7.5. 법형식주의와 사실적 차별 = 169
    • 7.6. 계층이동의 전망과 열린사회의 가능성 = 170
    • 8. 결론 = 171
    • 참고문헌 = 172
    • 제4장 한국 법치주의의 반성 = 176
    • 1. 들어가는 말 = 179
    • 2. 한국 법학에 있어서의 외국 법학의 문제 = 181
    • 3.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김철, 2007b: 54∼55) = 184
    • 4. 외국에서 수입한 법치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예로서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 187
    • 5. 한국 문화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의미 = 190
    • 6.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고차법(高次法) = 193
    • 7. 우리나라 공법학에 대한 몇 가지 성찰(김철, 2007b: 54∼55) = 198
    • 8. 한국 법학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도이치에 소개된 법치주의 = 199
    • 참고문헌 = 203
    • 제5장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1) = 206
    • 1. 한국 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 - 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 210
    • 1.1.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자유주의 = 210
    • 1.2. 자유주의와 관여주의(intervention)와 불관여주의(non-intervention)의 관계 = 211
    • 1.3. 1989년 가을 동유럽 러시아혁명 - 급격한 자유화의 예 = 212
    • 1.4. 자유주의자를 비난하기 - 신생 러시아 공화국(김철, 법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2007ㄴ: 195∼198) = 213
    • 1.5. 자유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문제 - 로렌스 레식의 동유럽ㆍ러시아의 해체에 대한 증언(Lessigㆍ김정오 역, 2002: 31∼33; 김철, 2002c: 275∼277; 김철, 2009: 192∼ 194) = 214
    • 2. 자유주의의 한계 = 216
    • 2.1. 권위주의에서 다수의 지배로 옮겨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216
    • 2.2. 개인 간의 합의가 자유주의의 처음과 끝인가 = 217
    • 2.3.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 드워킨 = 219
    • 2.4. 자유주의의 전제가 되는 몇 가지 명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세미나는 1995년 가을, 뉴욕 대학 법과대학의 The Program for the Study of Law, Philosophy&Social Theory(New York: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1995)에서 집중적으로 논해졌다. 대표적인 논자 중 하나를 들면 시카고 법과대학의 카스 선스타인이었다 = 221
    •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김철, 2009: 71∼73) = 223
    • 3.1. 진취주의의 역사(김철, 2009: 71∼73) = 223
    •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김철, 2009: 73∼75) = 226
    • 4.1.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의 경계(김철, 2009: 73∼75) = 226
    • 5. 폴 크루그먼의 증언 = 228
    • 5.1.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 양극화 사회로의 변천 = 228
    • 5.2.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흘렀다는 통념이 과연 옳은가 = 231
    • 5.3. 제도와 규범, 정치적 환경이 경제학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 231
    • 5.4. 폴 크루그먼의 '길었던 도금시대'에 대한 성찰 = 232
    •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자유주의 = 235
    • 6.1. 보수주의 혁명의 역설적 기반으로서의 60년대와 70년대의 반전, 반문화, 반가치의 청년문화에서의 자유주의 = 235
    • 6.2. 뉴딜 시대(1933∼1954)의 반작용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 237
    • 7. 시대정신(Zeit 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 240
    • 7.1. 법학과 경제학의 기술성과 전문성 = 240
    • 7.2. 미시경제학과 신보수주의시대의 특징 = 241
    • 7.3. 위기가 오자 비로소 거시 및 역사적 연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다 = 241
    • 7.4. 2008년 경제위기의 맥락은 198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242
    • 7.5. 레이거니즘 또는 레이거노믹스는 자유주의라는 한 시대의 시대정신(Zeit Geist)의 왜곡이다 = 243
    • 7.6.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와 법을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 245
    • 7.7. 슘페터(Je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설(1942)이라는 다른 해석 = 246
    • 7.8. 스티글리츠(Joseph Stigliz)의 규제의 경제학과 크루그먼 (Paul Krugman)의 경제사적 통찰 = 246
    • 8. 에필로그 = 248
    • 참고문헌 = 253
    • 제6장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2) = 258
    • 0. 들어가는 말 = 261
    • 1. 역사적 접근 = 261
    • 1.1. 현상에 집착함 = 262
    • 1.2. 전문화와 구획화를 극복 = 262
    • 1.3. 아노미와 사상적 혼란 = 263
    • 2. 금융 및 신용경제위기에 접근하는 다양한 학문상의 입장 = 264
    • 2.1. 폴 크루그먼의 경제사의 해석(김철, 2009. 6: 46∼47)은 법제도사의 문제로 옮아가고 경제적 사실보다 규범의 중요성으로 귀결이 된다(김철, 2009ㄴ : 232∼233) = 267
    • 2.2.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흘렀다는 통념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고 제도와 규범, 정치적 환경이 경제학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경제학과 법학에 있어서 경제결정론은 폴 크루그먼에 의해서 부인된다 = 271
    • 2.3. 법철학자 카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의 규범적 행동의 영향에 대한 발견 = 272
    • 2.4. 규범의 위치에 대한 법철학자 선스타인(Cass Sunstein)과 경제학자 크루그먼(Paul Krugman)의 공통점 = 274
    • 2.5. 아메리카 대법원사에 대한 러셀 갤로웨이의 해석(김철, 2009.6: 43∼44)은 헌법규범의 운용이 경제사의 흐름을 인도한 사례연구이다 = 275
    • 2.6. 다시 최근의 세계금융경제의 문제로 돌아오기로 한다. 최근의 세계금융경제에 어떻게 규범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법 규범 이전에 평균인의 생활감정으로 우선 도덕성의 문제를 따져보기로 하자. 즉, 금융경제에 도덕성의 자리가 있는가? = 277
    • 3. 아메리카의 금융경제의 위기에 대한 경제학적 법학의 반성과 포즈너(Posner)의 해설 = 280
    • 3.1. 경제학적 법학 = 280
    • 3.2. 리차드 포즈너 = 281
    • 3.3. 은행의 위기는 유동성의 문제(illiquidity)이었나 혹은 지불불능(insolvency)이었는가 = 284
    • 3.4. 넓은 의미의 '은행(Bank)' = 284
    • 3.5. 은행 자본에 대한 포즈너의 해설 = 285
    • 3.6. 준비금과 예금 탈출(지불청구 a run on a bank)에 대한 포즈너의 해설 = 286
    • 3.7.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험: 연방 보험공사의 보장 역할 = 287
    • 3.8. 주택 모기지의 성질 = 287
    • 3.9. '안전제일' 규제가 저하되었음: 탈규제 운동 = 288
    • 3.10. 자기 자본 대 부채 비율(Leverage)의 증가 = 290
    • 3.11. 위험한 부채 비율(Leverage) 30 : 1(김철, 2009ㄱ: 53∼54) = 291
    • 3.12. 모기지 채권을 증권화해서 유통시킴 = 292
    • 3.13. 모기지가 뒷받침하는 유가증권의 놀랄 만한 구조에 대한 포즈너의 설명 = 293
    • 4.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한 아메리카의 금융경제의 구조를 살펴본 뒤에 어떤 규범에 문제가 있으며 마침내 러셀 갤로웨이의 제도사와 폴 크루그먼의 제도사에 대한 발견을 종합할 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 295
    • 참고문헌 = 296
    • 제7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사 = 300
    • 0. 들어가는 말 = 303
    • 1. 1931년 초까지 아메리카의 공황에 대한 월 스트리트의 영향과 금융 체계 = 303
    • 1.1. 대공황 전기(1929∼1933)의 은행과 금융위기 = 304
    • 2. 루스벨트의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93)과 글라스 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1933) = 306
    • 2.1. 은행법 입법의 경위 = 306
    • 2.2. 루스벨트의 원칙: 오래된 진리 = 307
    • 2.3. 1933년의 긴급은행법과 글라스 스티걸 법의 배경 = 308
    • 2.4. 피코라 위원회(The Pecora Committee, 1933∼1934)의 입법 권고 사항과 금융가의 반대 = 312
    • 2.5. 피코라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금융가의 관행 = 313
    • 2.6. 글라스 스티걸 법의 제정: 금융업의 분리와 은행예금 보장제도 도입 = 315
    • 2.7. 예금보험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316
    • 3. 루스벨트의 뉴딜 시대와 주택금융대출(1933∼1954): 저축대출조합(Savings&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 317
    • 3.1. 저축대출조합(Savings&Loans Association)이란 무엇인가 = 317
    • 3.2. 저축대출조합(Savings&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 319
    • 3.3. 자생적인 지역공동체 중심의 저축대출조합(S&L association)은 뉴딜 시대에 정부규제의 프레임 워크에 의해 보호받게 됨 = 319
    • 3.4. S&L, 예금보험내용과 규제 = 320
    • 3.5. 중산층의 형성과 크루그먼(Krugman)의 회상 = 320
    • 4. 연방주택처(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와 연방 전국 모기지 협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1938) - 화니 매(Fannie Mae) = 322
    • 4.1. 1938년의 화니 매 = 322
    • 4.2. 모기지를 정부가 일괄 인수함: 주택 소유비율이 60%로 상승(1960) = 323
    • 4.3. 뉴딜 시대는 브라운 판결(1954∼1955)과 아이젠하워 시대(1953∼1961)까지 지속되었다 = 323
    • 5. 1960년대 이후 1980년까지의 법과 경제의 흐름 = 324
    • 5.1. 1963∼1979년의 주택금융, 자산 가격 상승 = 324
    • 5.2. 낮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높은 이자율이 필요해짐 = 325
    • 6. 탈규제시대(1980∼1982)의 시작: "시장의 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326
    • 6.1. 탈규제의 두 법안 = 326
    • 6.2. 금융 규제 해제의 효과 = 327
    • 6.3. 탈규제시대의 S&L: 화이트칼라 범죄의 온상이 되고 법사회학의 대상이 되었다 = 332
    • 6.4.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 텍사스의 사례 연구와 1986년까지 연방저축투자보험공사의 지불불능 = 335
    • 6.5. S&L 위기(1986∼1995)의 결산: 뉴딜 시대 금융 시스템의 붕괴 = 337
    • 6.6. 루스벨트의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93)과 글라스 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1933)과 가안-쌩 제르멩 예금기관법(The 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 of 1982)과 S&L의 주택 모기지(소결론) = 338
    • 7. 나가는 말 = 339
    • 참고문헌 = 339
    • 제8장 법과 평화 = 342
    • 0. 전제 = 345
    • 1. 무엇이 생활인의 평화를 저해하는가 = 345
    • 1.1. 전쟁 = 345
    • 1.2. 폭력과 기아 = 346
    • 1.3. 시대정신으로서의 자유주의와 반시대정신 = 346
    • 1.4. 번영의 신화 = 346
    • 1.5. 계층 상승(김철, 2009ㄱ: 125∼126) = 347
    • 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김철, 2009ㄴ: 38∼39; 김철, 2009ㄷ: 36∼37) = 348
    • 2.1. 숨은 문제가 드러남(김철, 2009ㄱ: 46; 김철, 2009ㄷ: 37) = 349
    • 2.2. 주류 사회의 지도층과 주류 학문의 문제(김철, 2009ㄱ: 47; 김철, 2009ㄴ: 254∼255; 김철, 2009ㄷ: 37∼38) = 350
    • 2.3. 법학과 경제학의 기술성과 전문성(김철, 2009ㄴ: 242∼243; 김철, 2009ㄷ: 38) = 352
    • 2.4. 고전경제학(classical economics)과 신보수주의 시대의 특징(김철, 2009ㄴ: 243; 김철, 2009ㄷ: 38∼39) = 354
    • 3. 주류 사회 또는 사회 주류(main-stream)의 문제 = 355
    • 3.1. 주류 사회의 규정하는 힘 = 356
    • 3.2. 주류 사회와 비주류 사회의 구분 = 358
    • 3.3. 경제문화에 있어서의 주류와 비주류 = 360
    • 3.4. 지난 30년간의 경제문화 = 361
    • 3.5.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 361
    • 4. 거시 경제정책을 둘러싼 대립에 대한 법학자의 견해(Posner, 2009) = 363
    • 5. 평화를 위한 사고 - 역사와 제도(법제도) = 367
    • 참고문헌 = 369
    • 제9장 지성사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순환 = 372
    • 1. 편향: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한 시대의 지식인 = 375
    • 1.1. 동유럽 러시아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 = 376
    • 1.2.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편향 = 378
    • 1.3.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의 편향 = 378
    • 1.4. 표류하는 지식의 객관성과 시대정신의 변질(김철, 2009ㄴ: 250∼255) = 382
    • 1.5.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와 법을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 383
    • 1.6.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의 편향이 어디에서 왔나 = 384
    • 2.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과학과 법학의 군집 현상과 편향은 어디에서 왔나 = 386
    • 2.1. 자유화 시절의 한국의 자유주의의 반성적 고찰 = 386
    • 2.2. 반권위주의, 자유방임주의, 계약 자유, 시장경제의 유형 = 387
    • 2.3. 동유럽 러시아혁명 이후의 시장경제의 여러 양상 = 387
    • 2.4. 당사자의 임의에 의한 사법적 관계의 강조 = 390
    • 2.5. 해체기의 자유의 에너지의 방향: 세계체제 변동, 자유화, 세계화 = 391
    • 2.6. 세계 자유주의 국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착각 = 393
    • 2.7. 민주화의 반성 - 자유화(Liber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결말 = 397
    • 3. 세계적 규모에서의 관찰 - 자유라는 어휘에 대한 착각을 신자유주의가 불러일으켰다 = 398
    • 3.1. 수입학문의 고뇌 - 자유주의라는 라벨의 내용 = 399
    • 3.2. 근대 이후의 법제도사에서 큰 획을 긋고 있는 아메리카 법제사 내지 대법원의 역사에서 우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서로 방향이 다른 입장이다 = 405
    • 4. 나가는 말 = 407
    • 참고문헌 = 409
    • 제10장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와 규범, 도덕의 관계 = 412
    • 0. 들어가는 말 = 415
    • 1. 서론: 최현대의 자연법론의 역할 = 416
    • 1.1. 1945년 이후의 세계질서 형성과 1989년 동유럽 러시아혁명에서의 자연법의 형성과 해체의 역할 = 416
    • 1.2.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법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입장 = 418
    • 2. 본론 = 419
    • 2.1. 금융경제에 도덕성의 자리가 있는가(Gumbell, 2009) = 419
    • 2.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김철, 2009ㄴ: 38∼39) = 420
    • 2.3. 시대정신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김철, 2009ㄴ: 242∼243) = 423
    • 2.4. 케인즈주의자 -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의 역할 = 425
    • 2.5. 법철학자 드워킨의 "법은 도덕에서 뻗은 나뭇가지이다" = 426
    • 2.6. 근대 법학과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과 법철학에서의 동정과 이타심 = 428
    • 2.7. 법철학자 카스 선스타인의 규범적 행동의 영향에 대한 발견(김철, 2009ㄹ) = 429
    • 2.8. 신고전학파 또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허점 = 431
    • 2.9. 규범의 위치에 대한 법철학자 선스타인(Cass Sustein)과 경제학자 크루그먼(Paul Krugman)의 공통점(김철, 2009ㄹ) = 436
    • 2.10.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최현대 사회 = 437
    • 3. 금융경제에 도덕성의 자리가 있는가? = 438
    • 4. 결론: 실정법의 효력의 문제 -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 443
    • 4.1. 현대에 있어서 자연법론의 약화 = 444
    • 4.2. 실정법에 대한 사유 = 445
    • 4.3. 실정법에 대한 집착과 숭배와 지식집약과 기술주도형의 후기 산업 사회와 교정적 입법 = 446
    • 참고문헌 = 447
    • 제11장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1) = 452
    • 0. 들어가는 말 = 455
    • 1. 자유주의와 한국헌법 = 455
    • 1.1. 한국 법체계와 자유주의 = 455
    • 1.2. 자유와 평등의 조화 = 456
    • 1.3. 인간의 존엄과 가치 = 457
    • 1.4.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같은 내용이다'라는 선입관에서 출발한다 = 457
    • 1.5. 초기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사회관을 전제로 하나, J. S. Mill의 근대 후기의 자유주의는 불평등에 대한 구제와 교정을 포함한다 = 458
    • 1.6.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Individualistic and Communitarian Theories of Justice)(김철, 2009ㄱ: 100∼103) = 459
    • 1.7. "자유권과 평등의 욕구 또는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 드워킨과 롤즈의 인용 = 462
    • 1.8.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최현대의 법철학자는 로날드 드워킨이다 = 463
    • 1.9. "철학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으며, 동시에 역사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Anon) = 464
    • 1.10. 어떤 상황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가 = 465
    • 1.11.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 = 465
    • 1.12.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의 편향이 어디에서 왔나(김철, 2010.5: 12∼13) = 468
    • 1.13. 세계적 규모에서의 관찰 - 자유라는 어휘에 대한 착각을 신자유주의가 불러일으켰다(김철, 2010.5: 26∼27) = 469
    • 2. 근대의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 = 470
    • 2.1. 르네상스와 근세 절대주의의 성립 = 470
    • 2.2. 중세의 삶의 양식(樣式)으로서의 집단주의는 근세절대주의를 지탱하였다 = 471
    • 2.3.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의 근대 시민사회 = 473
    • 2.4. 시대적 배경: 근대 1기(1770∼1820년대) = 473
    • 2.5. 시민과 정부의 이원론 = 474
    • 2.6. 근대 1기의 기본제도 = 475
    • 2.7. 근대 1기의 사회적 영역의 특징 = 476
    • 2.8. 근대 1기의 윤리와 법 = 476
    • 2.9. 근대 1기의 계약의 위치 = 478
    • 2.10. 근대 시민사회의 예외적 상황: 게르만 공국과 프로이센 = 479
    • 2.11. 근대 1기 시민사회의 법사상 - 자유주의적 자연법의 영향((김철, 2007ㄱ: 39) = 480
    • 2.12. 근대자유주의(2기, 3기)의 전개 과정과 제1차 세계대전 = 483
    • 3. 근대 2기(1830, 1840∼1880, 1890)와 근대 3기(1880, 1890∼1930, 1940) = 484
    • 3.1. 근대 2기: Laissez - faire의 정오 = 484
    • 3.2. 이분법의 변화: 삼분법(三分法) = 486
    • 3.3. 전문가 집단의 공법(公法)문제에 대한 개입 시작 = 486
    • 3.4. 비스마르크 헌법과 프로이센 제2제국 = 487
    • 3.5. 근대 2기의 특징 = 488
    • 3.6. 근대 2기의 대표적 사상가, J. S. Mill의『자유론』(1859) = 488
    • 3.7. 근대 3기(1880, 1890∼1930, 1940)의 경제적 상황과 세계 = 490
    • 3.8. 근대 3기의 국가 및 지방관료 = 490
    • 4. 현대 세계 대공황 이전의 자유주의와 경제공법질서 = 491
    • 4.1. 현대의 시점 = 491
    • 4.2. 1차 대전 이전 1900년대 초의 사회정의의 요구와 자유주의적 개혁의 시대정신 = 492
    • 4.3. 세계 대공황 이전(1919∼1929)의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리 = 493
    • 4.4.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리에 대한 수정 = 495
    • 5. 나가는 말 = 496
    • 참고문헌 = 497
    • 제12장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2) = 502
    • 0. 들어가는 말 = 505
    • 1. 세계 대공황 전후의 자유주의의 진행과 경제공법질서 = 507
    • 1.1. 세계 대공황 전후의 자유주의의 진행(그림 참조) = 507
    • 1.2.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 시대(1919∼1929) = 507
    • 1.3. 재즈 시대(1919∼1929)의 아노미 = 508
    • 1.4. 대공황의 서곡(1920∼1930) = 510
    • 1.5. 대공황(1929) 때의 자본주의의 상황 = 510
    • 1.6. 1933년 위기의 법학 -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대 전체주의 = 511
    • 1.7. 아메리카 헌법사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 = 512
    • 1.8. 공황에 대한 월가의 영향과 금융체계 = 514
    • 2. 루스벨트의 '경제헌법질서(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 517
    • 2.1. 뉴딜 입법의 시작 = 518
    • 2.2. 루스벨트의 원칙: 오래된 진리의 쇄신(1933) = 519
    • 2.3. '오래된 진실의 쇄신'에 대한 역사의 교훈:1933년 루스벨트와 2010년 4월 오바마 = 520
    • 2.4. 1933년의 긴급은행법과 글라스 스티걸 법의 배경 = 523
    • 2.5. 1933년 글라스 스티걸 법의 제정: 금융업의 분리와 은행예금 보장제도 도입 = 527
    • 2.6. 역사의 선한 교훈: 뉴딜 입법의 귀환과 오바마의 도드 프랭크법(2010.7) = 529
    • 2.7. 뉴딜과 독점의 문제 = 530
    • 2.8. 루스벨트의 뉴딜 시대와 주택금융대출(1933∼1954): 저축대출조합(Savings&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 536
    • 2.9. 중산층의 형성사와 크루그먼(Krugman)의 회상 = 538
    • 2.10. 뉴딜 시대는 브라운 판결(1954∼1955)과 아이젠하워 시대(1953∼1961)까지 지속되었다 = 539
    • 3.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의 대립과 아메리카 대법원 = 540
    • 3.1. 빈부 문제에 대한 아메리카 역사의 두 가지 태도 = 540
    • 3.2. "경제적으로 위기에 선 개인과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대 법체계에서는 파산법의 문제로 나타난다 = 542
    • 3.3. 자유는 평등과 모순된다는 개념적 파악은 서양철학의 관념론 시대의 것이다 = 543
    • 참고문헌 = 545
    • 제13장 법사와 경제사의 상호교호관계 = 550
    • 0. 연구의 동기와 필자의 이전의 연구 = 554
    • 0.1. 들어가는 말 = 556
    • 1. 용어의 정리 = 558
    • 2. 1873년의 공황(Panic) 또는 1873년의 대침체(depression)의 성격과 개요 = 562
    • 2.1.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남 = 562
    • 2.2. 비엔나의 금융파산 = 562
    • 2.3. 영국의 장기공황("Long Depression")(1873∼1896) = 563
    • 3. 아메리카의 장기 파장 침체 또는 공황(1873∼1897) 때의 경제와 법 = 563
    • 3.1. 장기 공황(1873-1897)과 대공황(1929∼1930's)의 차이 = 564
    • 3.2. 아메리카에서의 남북전쟁(1861∼1865) 이후의 철도 건설 붐 = 564
    • 3.3. 아메리카에서의 금융회사의 파산(1873)과 기업 파산(1875∼1876), 철도근로자 대파업(1877)과 목재산업의 파산(1877. 6.) = 565
    • 3.4. 아메리카에서의 도금 시대(1865-1900)의 "경제와 법" 질서의 특징 = 566
    • 4. 통일 프러시아 제국과 남북 전쟁 후의 아메리카: 경제 상황 및 통화관계법의 유사점 = 577
    • 4.1. 비엔나 증권 거래소의 폐쇄)1873.5.9.)와 서유럽 대륙에서의 파급 효과 = 579
    • 4.2. 비스마르크 헌법과 프러시아 제국에서의 부르조아지의 위치, 사회보험제도 = 581
    • 4.3. 프러시아와 영국의 비교 = 584
    • 5. 영국의 장기 공황 시대(1873∼1896)의 특징 = 584
    • 5.1. 1867년 이후의 영국의 법과 경제 = 588
    • 6. 나가는 말 = 595
    • 참고문헌 = 596
    • 색인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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