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갖지 아니 한 국가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헌법 이론의 기반이자, 국가 속에 갖추어진 제도적 장치의 이해와도 맞물리게 된다. 하나의 제도가 헌법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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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제도 ; 헌법 ; 대통령제 ; 정치구조 ; 이념과 원리 ; 헌법 개정 ; system ; the constitution ; Presidential government ; political structure ; ideology and principles ; constitutional reform
360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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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헌법을 갖지 아니 한 국가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헌법 이론의 기반이자, 국가 속에 갖추어진 제도적 장치의 이해와도 맞물리게 된다. 하나의 제도가 헌법에 수...
헌법을 갖지 아니 한 국가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헌법 이론의 기반이자, 국가 속에 갖추어진 제도적 장치의 이해와도 맞물리게 된다. 하나의 제도가 헌법에 수용된다는 것은 이미 국가제도로서 헌법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이고, 그 틀 내에서 바로 그 제도의 가치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헌법 속으로 스며든 권력분립의 가치성은 자유주의적 헌법의 조직원리로서 제도적 권력을 헌법 원리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렇게 나누어진 각 권력을 별개의 기관에 분배함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럴진대 지금의 전 세계적 경향인 강력한 정부에의 이상은 이와는 다른 모순점을 표출한다. 우리는 그 해결점을 역사를 빌려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은 어쩌면 새로운 정치체제를 찾아 나선 인류의 모험의 종착지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전의 연이은 세기와는 확연히 다른 미래 지향적인 혁명을 진전시키는 동력이 되었고, 그들이 채택했던 정치체제로서의 정부형태가 제도 속에 수용되면서 자연스럽게 헌법 현상화하면서 이제 제도와 헌법은 비로소 국가라는 거대 담론을 추출하는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통령제는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해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국민들의 정치적 소양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회 전반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를 재단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는 이제 우리가 보유한 헌법적 자산이자 국가 제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통치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은 우리의 모든 전통과 경험을 고스란히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국가적인 하나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역사적 고통 속에 유지해 온 나름대로의 번영은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시대
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자산으로 통일 한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논의는 이제 그 새로운 시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l nations are having a constitution. Is not a country which does not have a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is to have the relation which is close with the nation. Finally the nation problem interest of constitution objection will not be only the pos...
All nations are having a constitution. Is not a country which does not have a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is to have the relation which is close with the nation. Finally the nation problem interest of constitution objection will not be only the possibility being the prerequisite. One system catches the place the thing already is the thing and the sameness which catch the place with system of the nation in constitution. From inside that the value of system could be discussed consequently. For example, Power separation it shares the power which has become system by rightly such principal on the meaning outside the nation being composed, it is operated thing it means. Also the presidential government is system of constitution. And it is a system of the nation, it does. History the presidential government powerful administration and in objective to be born. When specially seeing with history and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more lyes it appears. World-wide tendency of present time there is a possibility as also the dream in the government which is powerful doing. Is not the exception even from Republic of Korea. Our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s not the completion farm land yet and there is difficult it is enveloped as ever to a transition period. Like this fact is proven even from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nine orders. When it talks again and as constitution system the presidential system to undergo a numerous transfiguration and it is to come. Anyway, Presidential system recently is becoming the experience which us is valuable. The national one system becomes fixed completely it stands and it means the hour when it is more will be necessary. That hour yet is in the process of advancing. History and idea of presidential system the property of the part nation knows will be the possibility becoming our tradition. When it will be like that and President tenure and a thing the electing system must come to repair rightly in our country actual condition. It finally is problem of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5.
2 계희열, "헌법의 제정" 1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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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영화, "한국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진화와 전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5) : 2000.
6 성낙인, "프랑스의 이원정부제" 2003.12.
7 정만희, "의원내각제원리의 현대적 특질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3 (3): 2001.
8 아쯔시, 곤도,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5) : 2000.
9 윤대규, "왜 개헌인가?" 도서출판 한울 2005.
10 윤명선, "연방헌법의 개혁" 미국헌법학회 16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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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박종보,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체계와 이론적 특성" 미국헌법학회 17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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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만희 편, "미국의 헌법과 권력구조" 법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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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cClellan, "Center for Judicial Studies" 1989.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