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 도는 외국의 선진 의회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대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새로운 국가적 동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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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45
학술저널
7-2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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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 도는 외국의 선진 의회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대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새로운 국가적 동력을 갖추 기 위하여 국가의 규범을 신속하게 정립하거나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현대사회와 같은 국 제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빈도가 잦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그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명문 화하였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법안 또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은 본회의에서의 다수의 독재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물리력에 의한 방해 뿐만 아니라 폭력과 장비 동원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 실 정이라 하겠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결국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법적 수단으로 전락되어 사 용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설령 많은 진통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마력 이 있어 이를 쉽게 단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제도의 존재 그 자체가 소수당에게는 위협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 므로 이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유지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민주주의가 이제 막 발아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본령인 다수의 지배와 소수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의 원리를 퇴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위원회에서의 심의 지 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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