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원칙을 제시하여 시민과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과 경찰관의 책임 및 직무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이익을 서로 균형시킴...
본 연구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원칙을 제시하여 시민과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과 경찰관의 책임 및 직무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이익을 서로 균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폴리스캠 사용에 따른 혜택을 얻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 등으로 하여금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이나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2), 이것은 행자부장관 등에게 입법 보충권을 부여하고, 보호를 위한 구체적 처리기준, 보호조치 등은 분야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원칙이 반영될 폴리스캠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으나, 이들 지침과 같이 경찰청이 폴리스캠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규범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