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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 A Critical Study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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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7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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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was discussed.




      (1) Considering that the Act on Funeral contains provision to rule ou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legal relations to which the Act on Funeral does not apply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upplementary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content and intent of the Act. Therefore, as to those graves for which the prescriptive period of 20 years have not elapsed as of January 13, 2001 when the Act on Funeral was enforced,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denied.




      (2) According to civil law,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be allowed when the possessor of graveyards have thought that he have permission of the land owner and he have possessed graveyards as the holder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f the possessor of graveyards have installed the grave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and he have known that there was no permission of the land owne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denied.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not be maintained.
      Considering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a limited real right, consent of the land owner is an essential element to acquire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e fact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be acquired without registration does not influence this element.
      The supplementary opinion of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denial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cause social turmoil. These concerns can be reduced by means of finding of fact, interpretation of intention,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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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was discussed. (1) Considering that the Act on Funeral contains provision to rule ou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was discussed.




      (1) Considering that the Act on Funeral contains provision to rule ou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legal relations to which the Act on Funeral does not apply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upplementary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content and intent of the Act. Therefore, as to those graves for which the prescriptive period of 20 years have not elapsed as of January 13, 2001 when the Act on Funeral was enforced,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denied.




      (2) According to civil law,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be allowed when the possessor of graveyards have thought that he have permission of the land owner and he have possessed graveyards as the holder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f the possessor of graveyards have installed the grave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and he have known that there was no permission of the land owne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denied.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not be maintained.
      Considering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a limited real right, consent of the land owner is an essential element to acquire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e fact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be acquired without registration does not influence this element.
      The supplementary opinion of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denial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cause social turmoil. These concerns can be reduced by means of finding of fact, interpretation of intention,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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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의 효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사법(법률 제6158호) 제23조 제3항은 적극적으로 분묘기지권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면 그러한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장사법 부칙 제2조는 이처럼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아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사법 제23조 제3항을 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률의 부칙은 그 해당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사법 부칙 제2조도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장사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결국 장사법 시행 이전에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장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각 해당 권리자로서 점유 또는 준점유한다는 의사가 요구되므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묘 설치자에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분묘기지권자로서 점유를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즉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부정해야 할 것이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은 이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묘기지권이 제한물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그 공시방법의 특징일 뿐이므로, 물권설정 합의와 이에 기한 점유 의사라는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분묘의 이장 및 개장으로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사실인정 내지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이나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의 방법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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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의 효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사법(법률 제6158호) 제23...

      이 글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의 효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사법(법률 제6158호) 제23조 제3항은 적극적으로 분묘기지권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면 그러한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장사법 부칙 제2조는 이처럼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아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사법 제23조 제3항을 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률의 부칙은 그 해당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사법 부칙 제2조도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장사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결국 장사법 시행 이전에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장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각 해당 권리자로서 점유 또는 준점유한다는 의사가 요구되므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묘 설치자에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분묘기지권자로서 점유를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즉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부정해야 할 것이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은 이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묘기지권이 제한물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그 공시방법의 특징일 뿐이므로, 물권설정 합의와 이에 기한 점유 의사라는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분묘의 이장 및 개장으로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사실인정 내지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이나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의 방법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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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중, "현대민사법연구(일헌 최병욱교수정년기념)" 법문사 2002

      2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89-313, 2007

      3 김용담, "주석민법-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4 소재선,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제도의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507-536, 2012

      5 서용우, "장사등에관한법률 해설" 법제처 (521) : 2001

      6 장형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비판적 고찰 -" 법학연구소 (75) : 173-202, 2017

      7 김상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7 (27): 259-285, 2011

      8 사동천, "분묘기지권의 재해석" 중앙법학회 17 (17): 235-259, 2015

      9 진상욱, "분묘기지권의 재검토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3 (33): 189-222, 2017

      10 전경운,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원 25 (25): 99-156, 2015

      1 김민중, "현대민사법연구(일헌 최병욱교수정년기념)" 법문사 2002

      2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89-313, 2007

      3 김용담, "주석민법-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4 소재선,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제도의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507-536, 2012

      5 서용우, "장사등에관한법률 해설" 법제처 (521) : 2001

      6 장형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비판적 고찰 -" 법학연구소 (75) : 173-202, 2017

      7 김상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7 (27): 259-285, 2011

      8 사동천, "분묘기지권의 재해석" 중앙법학회 17 (17): 235-259, 2015

      9 진상욱, "분묘기지권의 재검토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3 (33): 189-222, 2017

      10 전경운,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원 25 (25): 99-156, 2015

      11 이진기,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701-1746, 2016

      12 배병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23 : 1998

      13 김진,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24 (24): 95-120, 2007

      14 박용석,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0 (50): 377-399, 2009

      15 곽윤직, "민법주해(Ⅵ), 물권(3)" 박영사 1992

      16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박영사 1992

      1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1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19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7

      20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2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4

      22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23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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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긍식,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992

      26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14권"

      27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동북아법연구소 11 (11): 241-263, 2017

      28 최장락,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법원행정처 7 : 1980

      29 오세혁,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한국법철학회 9 (9): 145-176, 2006

      30 조광훈,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법행정학회 50 (50): 2009

      31 윤진수, "變化하는 사회와 宗中에 관한 慣習" 사법발전재단 1 (1): 3-36, 2007

      32 朴相皓, "葬事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토지법학회 18 : 117-140, 2002

      33 高昌鉉, "葬事文化의 沮害要因과 葬事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18 : 183-198, 2002

      34 오시영, "慣習法上의 墳墓基地權의 폐지 여부에 대한 考察" 한국토지법학회 23 (23): 37-66, 2007

      35 박광동, "墳墓基地權에 관한 考察"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191-221, 2004

      36 李承吉, "墳墓基地權" 한국토지법학회 19 : 67-85, 2003

      3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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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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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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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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