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Institutional Investor Engagement as a shareholder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28098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scale of institutional holdings grow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under pressure to act as responsible shareholders. This claim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t will benefit both the corporation’s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institutional investor’s expected gains, which leads to terminate short-termism in the capital market. For enhancing shareholder responsibility the Stewardship Code was introduced in 2016, which is to treat institutional investors as stewards with a wide range of discretion.
      However, this claim falls short of the grounds because it does not give clear and convincing explanation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engagement and the resulting long-term performance. Rather, the active eng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likely to cause predatory value extraction.
      This article seeks to find the reasons that the shareholder activism is not necessarily leading to increasing the shareholder’s long-term value. The primary reason rests with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intra-shareholders, which suggests the lack of being representative because each investor has a own special interest. Secondly, the natur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not a steward but a agency, thus it can’t be supported that the investor should be treated as an acting owner. Finally, the spread of passive management and the lack of fund manager’s economic motivation end up with difficulty in vitalizing Stewardship Code.
      번역하기

      As the scale of institutional holdings grow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under pressure to act as responsible shareholders. This claim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t will benefit both the corporation’s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institutiona...

      As the scale of institutional holdings grow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under pressure to act as responsible shareholders. This claim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t will benefit both the corporation’s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institutional investor’s expected gains, which leads to terminate short-termism in the capital market. For enhancing shareholder responsibility the Stewardship Code was introduced in 2016, which is to treat institutional investors as stewards with a wide range of discretion.
      However, this claim falls short of the grounds because it does not give clear and convincing explanation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engagement and the resulting long-term performance. Rather, the active eng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likely to cause predatory value extraction.
      This article seeks to find the reasons that the shareholder activism is not necessarily leading to increasing the shareholder’s long-term value. The primary reason rests with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intra-shareholders, which suggests the lack of being representative because each investor has a own special interest. Secondly, the natur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not a steward but a agency, thus it can’t be supported that the investor should be treated as an acting owner. Finally, the spread of passive management and the lack of fund manager’s economic motivation end up with difficulty in vitalizing Stewardship Cod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가 기관투자자의 일반적인 행위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관여를 찬성하는 쪽은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단기성과주의를 개선하고 중․장기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관투자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우리 자본시장에서 단기성과주의가 기관투자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에 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회전율이 현저히 높고 경영진의 성과보상구조 역시 주가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단기성과주의의 압력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둘째,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적극적으로 경영관여에 나서는 주주가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 꼽히는 공적 연기금을 충분한 재량이 인정되는 청지기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최종 수익자인 가입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떠날 방법이 차단되어 있어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선한 능력자’라기 보다는 대리인에 가깝다.
      넷째, 기관투자자가 경영관여에 나설 실질적인 유인동기가 부족하다. 펀드매니저에게 개별적인 유인동기가 없고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구태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영관여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패시브 운용의 증가는 수많은 개별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경영관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선정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경영관여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경영의 위험성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과 같은 외부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주장하는 것은 경영관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만 가져올 따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내부적 동기부여와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어할 방안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번역하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가 기관투자자의 일반적인 행위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관여를 찬성하는 쪽은 주주로서 기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가 기관투자자의 일반적인 행위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관여를 찬성하는 쪽은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단기성과주의를 개선하고 중․장기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관투자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우리 자본시장에서 단기성과주의가 기관투자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에 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회전율이 현저히 높고 경영진의 성과보상구조 역시 주가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단기성과주의의 압력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둘째,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적극적으로 경영관여에 나서는 주주가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 꼽히는 공적 연기금을 충분한 재량이 인정되는 청지기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최종 수익자인 가입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떠날 방법이 차단되어 있어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선한 능력자’라기 보다는 대리인에 가깝다.
      넷째, 기관투자자가 경영관여에 나설 실질적인 유인동기가 부족하다. 펀드매니저에게 개별적인 유인동기가 없고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구태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영관여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패시브 운용의 증가는 수많은 개별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경영관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선정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경영관여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경영의 위험성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과 같은 외부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주장하는 것은 경영관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만 가져올 따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내부적 동기부여와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어할 방안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사무처, "「제362회(임시회) 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2 김홍기, "회사지배구조의 이론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7-88, 2013

      3 천경훈,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한국법학원 159 : 243-282, 2017

      4 송민경,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세부내용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In 2015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 발표자료"

      5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헤이북스 2014

      6 조선비즈, "최종구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 소명의식 강화할 것’"

      7 정대익, "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235-287, 2017

      8 강소현,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거래회전율 감소의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15

      9 서완석, "장기주주와 장기자본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75-240, 2015

      10 조선일보, "인덱스펀드, 액티브펀드와 10년 대결서 압승"

      1 국회사무처, "「제362회(임시회) 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2 김홍기, "회사지배구조의 이론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7-88, 2013

      3 천경훈,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한국법학원 159 : 243-282, 2017

      4 송민경,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세부내용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In 2015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 발표자료"

      5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헤이북스 2014

      6 조선비즈, "최종구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 소명의식 강화할 것’"

      7 정대익, "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235-287, 2017

      8 강소현,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거래회전율 감소의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15

      9 서완석, "장기주주와 장기자본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75-240, 2015

      10 조선일보, "인덱스펀드, 액티브펀드와 10년 대결서 압승"

      11 신장섭,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나남 2018

      12 장정애, "연기금의 기업지배적 역할의 활성화 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23 (23): 579-608, 2010

      13 장우영,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 한계에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37 (37): 317-350, 2018

      14 권종호,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쟁점-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47-85, 2016

      15 송홍선, "스튜어드십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자본시장연구원 2018

      16 투데이신문, "변한 듯 변하지 않은 주총 풍경…주주 행동주의 가능성과 한계 확인"

      17 한국경제신문,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탈법 땐 국민연금 적극 역할"

      18 장근영, "기업집단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한국상사법학회 35 (35): 93-139, 2016

      19 장우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45) : 239-268, 2013

      20 황인학,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본질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

      21 손창일,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역할" 안암법학회 (52) : 287-338, 2017

      22 곽관훈,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563-594, 2015

      23 정윤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자본시장연구원 2016

      24 김택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109-158, 2018

      2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보고"

      26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7

      27 조선일보, "국내주식에 109조 넣은 국민연금...지분 5% 넘는 기업만 294곳"

      28 장우영, "공적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기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29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30 한국거래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투자자별 거래비중 현황"

      31 파이낸셜뉴스, "〔곽인찬 칼럼〕배당은 절대선인가"

      32 SEN 서울경제 TV, "[이슈플러스] 국민연금 첫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쟁점과 전망은"

      33 Wong, Simon C. Y., "Why Stewardship is Proving Elusiv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In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2010

      34 Lowenstein, Louis, "What’s Wrong with Wall Street: Short-Term Gain and the Absentee Shareholder" 1988

      35 Fried, Jesse M., "The Uneasy Case for Favoring Long-Term Shareholders" 124 (124): 2015

      36 Cheffins, Brian R., "The Stewardship Code’s Achilles’ Heel" 73 (73): 2010

      37 Lawrence, E. Mitchell, "The Sarbanes-Oxley Act and the Reinvention of Corporate Governance?" 48 (48): 2003

      38 Bebchuk, Lucian A., "The Long-Term Effects of Hedge Fund Activis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5

      39 Kay, John, "The Kay Review of UK Equity Markets and Long-Term Decision Making: Final Report" 2012

      40 Graham, J.R.,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40 : 2005

      41 Bebchuk, Lucian A., "The Case for Increasing Shareholder Power" 118 (118): 2005

      42 Velasco, Julian, "Taking Shareholder Rights Seriously" 41 : 2007

      43 Duruigbo, Emeka, "Tackling Shareholder Short-Termism and Managerial Myopia"

      44 Anabtawi, Iman, "Some Skepticism about Increasing Shareholder Power" UCLA School of Law 2005

      45 Romano, Roberta, "Public Pension Fund Activism in Corporate Governance Reconsidered" 93 (93): 1993

      46 OECD, "OECD Institutional Investors Statics 2018" 2018

      47 Financial Times, "Myners lashes out at landlord shareholders"

      48 Coffee Jr., John C., "Liquidity Versus Control: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Corporate Monitor" 91 (91): 1991

      49 Hirshiman, A.,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 press 1970

      50 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Total Fund Investment Policy"

      51 Mirvis, Theodore N., "Bebchuk’s Case for Increasing Shareholder Power: An Opposition" 2007

      52 Walker, David,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Final Recommendations" 2009

      53 황인학, "2015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국내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