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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by the amendment of the e-comme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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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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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commerce market is changing rapidly. In response to these rapid changes, various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2019, four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were proposed. These amendments, however, contain brief content to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The full amendment, which was proposed as a representative initiative at the end of 2018, should be meaningful in terms of restructuring the concept and system of law, but it has been subject to muc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as a whole revision plan. It is 16 years after the E-Commerce Law was enacted, and since the e-commerce environment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meantime, I think it has reached the point where the revision is necessary. However, despite many positive changes in the amendments, it was strongly criticized for abandoning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traders and brokers on contract party character and imposing universal obligations on cyber mall operator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full amendment,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E-Commerce Law in the future. In addition, I discussed issu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erminology and system for the amendment of E-Commerce Law, and discussed also revision issues according to new servic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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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commerce market is changing rapidly. In response to these rapid changes, various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2019, four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were proposed. These ...

      The e-commerce market is changing rapidly. In response to these rapid changes, various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2019, four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were proposed. These amendments, however, contain brief content to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The full amendment, which was proposed as a representative initiative at the end of 2018, should be meaningful in terms of restructuring the concept and system of law, but it has been subject to muc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as a whole revision plan. It is 16 years after the E-Commerce Law was enacted, and since the e-commerce environment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meantime, I think it has reached the point where the revision is necessary. However, despite many positive changes in the amendments, it was strongly criticized for abandoning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traders and brokers on contract party character and imposing universal obligations on cyber mall operator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full amendment,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E-Commerce Law in the future. In addition, I discussed issu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erminology and system for the amendment of E-Commerce Law, and discussed also revision issues according to new servic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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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만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4개나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전자상거래법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말에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전면개정안은 법률상의 개념과 체계를 다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안이지만, 전면개정안으로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고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면개정안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통신판매업자 내지 전자상거래업자와 그렇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분을 포기하고 포괄적으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과하려는 내용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전면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위한 용어와 체계의 정비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정과제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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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만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만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4개나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전자상거래법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말에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전면개정안은 법률상의 개념과 체계를 다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안이지만, 전면개정안으로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고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면개정안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통신판매업자 내지 전자상거래업자와 그렇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분을 포기하고 포괄적으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과하려는 내용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전면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위한 용어와 체계의 정비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정과제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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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형석,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한국소비자법학회 2 (2): 2016

      2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한국유통법학회 2 (2): 2015

      3 서희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체제 개편"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505-561, 2013

      4 나지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쟁법학회 13 : 2006

      5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무부 (47) : 6-31, 2009

      6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30 (30): 137-174, 2019

      7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1 (41): 145-180, 2017

      8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9 김성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10 이병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11-38, 2019

      1 고형석,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한국소비자법학회 2 (2): 2016

      2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한국유통법학회 2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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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지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쟁법학회 13 : 2006

      5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무부 (47) : 6-31, 2009

      6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30 (30): 137-174, 2019

      7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1 (41): 145-180, 2017

      8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9 김성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10 이병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11-38, 2019

      11 오창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전재수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2018

      12 이병준, "인터넷 광고와 투명성"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3-38, 2018

      13 김진우,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법학연구소 10 (10): 1-32, 2019

      14 이병준,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42 (42): 1-38, 2018

      15 김세준,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계약 지침안에 따른 계약적합성 문제" 한국소비자법학회 3 (3): 2017

      16 박희호, "유럽공통매매법(CESL)을 통해서 본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규율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117-138, 2015

      17 (박미영)朴美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한국유통법학회 5 (5): 111-141, 2018

      18 문상일,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O2O)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에 관한 소고 -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5 (15): 153-173, 2016

      19 오병철,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법학연구원 21 (21): 259-288, 2011

      20 이병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법학회 4 (4): 2017

      21 이병준, "보통유럽매매법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규율과 그 시사점" IT와 법연구소 (9) : 203-23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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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곽창렬, "디지털콘텐츠 공급자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4 (4): 109-13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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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최경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

      26 김진우, "대가로서의 디지털 개인정보 -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법적 의의 -"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521-1558, 2017

      27 이병준,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한국소비자법학회 4 (4): 63-86, 2018

      28 孟守錫,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의 法的 問題와 改善方案" 한국기업법학회 12 : 359-378, 2003

      29 Busch, "The Role of the EU in Transnational Legal Ordering: Standards, Contracts and Codes" Edward Elgar 2019

      30 이병준,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안암법학회 (52) : 173-217, 2017

      31 Sein, "Concluding Consumer Contracts via Smart Assistants: Mission Impossible Under European Consumer Law?" 2018

      32 쑤하오평, "(번역문) 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법적 책임"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55-7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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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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