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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 Voluntariness as a Requirement for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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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paper first reviews recent Uijeongbu District Court and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Considering the wording of Article 218 (Seizure without Warrant) of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a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pursuant to Article 218 is not admitted at the scene of the flagrant offender arrest and a ex post warrant of arrest under Article 217 is to be obtained seems to be wrong. However, the attempt to interpret Article 218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warrant by strictly looking at the voluntariness of the suspect should be positively evaluated.
      The voluntariness is the voluntary consent of the suspect and is the decisive factor that characterizes voluntary investigation. In order for this voluntariness to be recognized, the suspect must be clearly aware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he is present, the meaning, method, procedure and effect of the submission, and must know that he may not submit his item. In order to objectively ensure that this subjective element existed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inform the suspect directly of these facts. Already, in decisions related to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the Supreme Court is also considering whether the suspect has recognized these facts and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informed th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the law obliges the investigative agency to notify the suspect. Therefore, Article 218 (2)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o provide for the prescribing of the investigative agency’s obligation to notify. In addition, since the same applies to the court’s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so the same legal obligation to notify should be stipulated in Article 1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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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ent paper first reviews recent Uijeongbu District Court and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Considering the wording of Article 218 (Seizure without Warrant) of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a s...

      The present paper first reviews recent Uijeongbu District Court and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Considering the wording of Article 218 (Seizure without Warrant) of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a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pursuant to Article 218 is not admitted at the scene of the flagrant offender arrest and a ex post warrant of arrest under Article 217 is to be obtained seems to be wrong. However, the attempt to interpret Article 218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warrant by strictly looking at the voluntariness of the suspect should be positively evaluated.
      The voluntariness is the voluntary consent of the suspect and is the decisive factor that characterizes voluntary investigation. In order for this voluntariness to be recognized, the suspect must be clearly aware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he is present, the meaning, method, procedure and effect of the submission, and must know that he may not submit his item. In order to objectively ensure that this subjective element existed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inform the suspect directly of these facts. Already, in decisions related to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the Supreme Court is also considering whether the suspect has recognized these facts and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informed th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the law obliges the investigative agency to notify the suspect. Therefore, Article 218 (2)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o provide for the prescribing of the investigative agency’s obligation to notify. In addition, since the same applies to the court’s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so the same legal obligation to notify should be stipulated in Article 1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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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를 인정하지 않고 제217조에 따른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이 현행범 체포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실상 피의자에게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영장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218조를 해석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언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에도 제218조의 적용가능성을 긍정하고 사후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대립의 배후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조건하에 임의제출물 압수에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임의성이란 행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해 이러한 자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수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 임의제출이란 행위의 의미, 방법, 절차 및 효과, 그리고 자신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제출행위를 한 당시에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수사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직접 고지해 주어야 한다. 즉 이러한 고지가 피수사자의 인식의 기초가 되고, 임의성은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임의성 유무를 판단할 때 피수사자의 인식 및 수사기관의 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고,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이나 대상자가 동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2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점은 법원이 임의제출물 압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제108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법률상의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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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를 인정하지 않고 제217조에 따른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를 인정하지 않고 제217조에 따른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이 현행범 체포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실상 피의자에게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영장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218조를 해석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언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에도 제218조의 적용가능성을 긍정하고 사후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대립의 배후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조건하에 임의제출물 압수에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임의성이란 행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해 이러한 자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수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 임의제출이란 행위의 의미, 방법, 절차 및 효과, 그리고 자신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제출행위를 한 당시에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수사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직접 고지해 주어야 한다. 즉 이러한 고지가 피수사자의 인식의 기초가 되고, 임의성은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임의성 유무를 판단할 때 피수사자의 인식 및 수사기관의 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고,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이나 대상자가 동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2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점은 법원이 임의제출물 압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제108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법률상의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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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상현,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ü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51) : 141-184, 2016

      2 이은모,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5

      3 홍영기,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8

      4 노명선, "형사소송법" SKKUP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5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6 정승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9

      8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19

      9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10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회 18 (18): 339-372, 2016

      1 신상현,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ü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51) : 141-184, 2016

      2 이은모,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5

      3 홍영기,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8

      4 노명선, "형사소송법" SKKUP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5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6 정승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9

      8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19

      9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10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회 18 (18): 339-372, 2016

      11 정규원, "피검자의 동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1-22, 2006

      12 박석훈,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범위 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64 (64): 37-56, 2015

      13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ᅠ판결 -" 법조협회 65 (65): 603-625, 2016

      14 김혁돈,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50) : 129-156, 2015

      15 홍영기, "압수의 허용과 제한- 압수대상물의 구체화 필요성 -" 법학연구원 (72) : 389-426, 2014

      1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17 신이철,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법학연구소 33 (33): 531-56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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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Löwe-Rosenberg, "Großkommentar" Großkommentar 2016-, 2016

      31 Park, Tido,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2018

      32 김인회, "2016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64) : 241-25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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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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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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