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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 = The need of establishment for consumer indemnity organization in funeral parl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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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70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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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009.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상조업체가 있고, 총 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잔고는 약 9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회원수는 2007년 189만명에 비하여 76만명이 증가하였다. 현재 상조업체는 상위 몇 개의 업체들에 회원이 집중되어 있고, 상조업체 파산시 고객불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전보하기 위한 고객 보호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가입계약은 고객이 미리 납입금을 지불하는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향후 실제로 상조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서 상조회사가 계약이나 광고 및 약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와 우려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조공제조합을 통하여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상조서비스 회사의 도산 등 여타의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제될 수 있다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상조업에서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다른 어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제도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 업무처리계획과 현재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개정안에 의할 때, 상조업 등록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판매업에서의 사례 등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다른 사업부문에서의 다양한 소비자피해보상제도를 비교해 볼 때 소비자피해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공제조합의 설립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상조공제조합의 설립 및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상조회사들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적 합의를 도출한 후 하루빨리 상조업에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단계판매분야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제도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상조업분야에서도 선재적인 상조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에 따른 관련법령의 예상변화추이, 타 보상제도와 대비하여 사업자의 혜택 등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과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동 조합에 가입한 회사와 가입하지않은 회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인지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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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009.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상조업체가 있고, 총 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잔고는 약 9천억원에 이르고 ...

      최근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009.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상조업체가 있고, 총 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잔고는 약 9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회원수는 2007년 189만명에 비하여 76만명이 증가하였다. 현재 상조업체는 상위 몇 개의 업체들에 회원이 집중되어 있고, 상조업체 파산시 고객불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전보하기 위한 고객 보호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가입계약은 고객이 미리 납입금을 지불하는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향후 실제로 상조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서 상조회사가 계약이나 광고 및 약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와 우려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조공제조합을 통하여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상조서비스 회사의 도산 등 여타의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제될 수 있다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상조업에서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다른 어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제도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 업무처리계획과 현재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개정안에 의할 때, 상조업 등록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판매업에서의 사례 등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다른 사업부문에서의 다양한 소비자피해보상제도를 비교해 볼 때 소비자피해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공제조합의 설립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상조공제조합의 설립 및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상조회사들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적 합의를 도출한 후 하루빨리 상조업에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단계판매분야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제도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상조업분야에서도 선재적인 상조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에 따른 관련법령의 예상변화추이, 타 보상제도와 대비하여 사업자의 혜택 등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과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동 조합에 가입한 회사와 가입하지않은 회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인지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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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mortuary business has been even-present issue in Korea society. There are companies that provide burial and funeral services. Also, they have over 2million policyholders and policyholder‘s installment balance would have been almost 900billion KRW. Most policyholders have kept their contracts on certain level of companies. The issue is that a few companies are unable to recover policyholder’s installment payments in case of the company default. Accordingly, it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the necessity to induce consumer protection system to prevent further damage. In addition, it has been concerned about service quality the company provided because a consumer has been carrying out the contract based on advance payment. That is, the consumer has to make a payment first then the company performs its service lat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ertain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resolve the related concern.
      Until now, there is lack of means of consumer for redress when consumer damage occurs in this industry. It would be realistic and effective consumer redress system if mutual aid cooperative establishes for funeral parlor even before legislating the related law. It is possible to induce registration or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system regarding the related bills for funeral parlor industry. Under this circumstance, it can be considered reasonable system for consumer indemnity as comparing at any other redress systems. Thus, the companies in this industry should try to reach final agreement about organization for recovering consumer damage then it ought to be established a trusted organization for consumer indemnity. They had better prepare the outline of consumer indemnity organization before the legislation. Also it refers to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system in MLM industry, which is proven the effectiveness. Basically, the system should be focused on effectiveness of damage indemnity and prevention for further damage along with political change related bills and the company’s benefit compared to other indemnity system. They need to keep derive a consumer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companies which are to join a consumer indemnity system and not to do in case of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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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mortuary business has been even-present issue in Korea society. There are companies that provide burial and funeral services. Also, they have over 2million policyholders and policyholder‘s installment balance would have been almost 900bill...

      Recently, mortuary business has been even-present issue in Korea society. There are companies that provide burial and funeral services. Also, they have over 2million policyholders and policyholder‘s installment balance would have been almost 900billion KRW. Most policyholders have kept their contracts on certain level of companies. The issue is that a few companies are unable to recover policyholder’s installment payments in case of the company default. Accordingly, it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the necessity to induce consumer protection system to prevent further damage. In addition, it has been concerned about service quality the company provided because a consumer has been carrying out the contract based on advance payment. That is, the consumer has to make a payment first then the company performs its service lat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ertain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resolve the related concern.
      Until now, there is lack of means of consumer for redress when consumer damage occurs in this industry. It would be realistic and effective consumer redress system if mutual aid cooperative establishes for funeral parlor even before legislating the related law. It is possible to induce registration or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system regarding the related bills for funeral parlor industry. Under this circumstance, it can be considered reasonable system for consumer indemnity as comparing at any other redress systems. Thus, the companies in this industry should try to reach final agreement about organization for recovering consumer damage then it ought to be established a trusted organization for consumer indemnity. They had better prepare the outline of consumer indemnity organization before the legislation. Also it refers to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system in MLM industry, which is proven the effectiveness. Basically, the system should be focused on effectiveness of damage indemnity and prevention for further damage along with political change related bills and the company’s benefit compared to other indemnity system. They need to keep derive a consumer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companies which are to join a consumer indemnity system and not to do in case of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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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상조업 현황
      • Ⅲ.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도입
      • Ⅳ. 상조업에서의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상조업 현황
      • Ⅲ.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도입
      • Ⅳ. 상조업에서의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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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소비자원 상조업실태조사" 2007

      2 김홍석, "직접판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2008

      3 김홍석, "신 방문판매의 등장원인과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2008

      4 "상조업서면실태조사 결과" 2009

      5 "상조업관련 국회 계류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 상조업법안"

      6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에 관한 고찰 - 예치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3 (23): 87-110, 2009

      7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법조협회 59 (59): 181-210, 2010

      8 김홍석, "다단계판매업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비교고찰"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9

      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106호"

      1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91호"

      1 "한국소비자원 상조업실태조사" 2007

      2 김홍석, "직접판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2008

      3 김홍석, "신 방문판매의 등장원인과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2008

      4 "상조업서면실태조사 결과" 2009

      5 "상조업관련 국회 계류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 상조업법안"

      6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에 관한 고찰 - 예치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3 (23): 87-110, 2009

      7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법조협회 59 (59): 181-210, 2010

      8 김홍석, "다단계판매업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비교고찰"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9

      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106호"

      1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91호"

      1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89호"

      1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88호"

      1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86호"

      14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9-043호"

      15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9-042호"

      16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업무계획"

      17 "공정거래위원회 2009.7.24 보도자료(공정위,38개 상조업체 시정조치)"

      18 "공정거래위원회 2008. 2. 12. 2008약관0074 사건"

      19 "공정거래위원회 2008. 2. 12. 2008약관0074 사건"

      20 홍웅식, "2009 상조산업 발전세미나 토론자료" 전국상조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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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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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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