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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M&A 활성화를 위한 세법적 개선방안 - 삼각합병을 중심으로 - = Taxational improvements for M&A 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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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5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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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s M&A market dramatically expanded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Starting thefinancial crisis in 2008, it stated to fall. This kind of contraction of M&A market can weakencompanies’ competitiveness by obstructing them to concentrate on their core competence and furtherworsen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institutional support tofacilitate M&A market. For companies, tax has been one of the key issues they have to watchcarefully for M&A. In other words, related tax laws must be clearly stipulated to promote businessM&As. Unfortunately, however, Korean tax laws are still unclear in many parts related to businessM&A. Even though the basis for M&A taxation systems has recently been significantly improvedthrough comprehensive amendment, there still are many provisions that should be adjusted. Forexample, even though triangular merger,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erger structures in the U.S.,was permitted, it still has many unclear par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conceptof the triangular merger and general taxations on merger, study tax issues related with treasury stockwhich contains the highest uncertainty regarding to the taxation on the triangular merger and comeup with the improvement plan. In addition, because there might be unfair practices to escape taxliability through the triangular merger using tax heaven, this study explained a possibility of this kindof tax avoidance through case studies and researched restriction rules to prevent these ill-intended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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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s M&A market dramatically expanded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Starting thefinancial crisis in 2008, it stated to fall. This kind of contraction of M&A market can weakencompanies’ competitiveness by obstructing them to concentrate...

    Korea’s M&A market dramatically expanded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Starting thefinancial crisis in 2008, it stated to fall. This kind of contraction of M&A market can weakencompanies’ competitiveness by obstructing them to concentrate on their core competence and furtherworsen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institutional support tofacilitate M&A market. For companies, tax has been one of the key issues they have to watchcarefully for M&A. In other words, related tax laws must be clearly stipulated to promote businessM&As. Unfortunately, however, Korean tax laws are still unclear in many parts related to businessM&A. Even though the basis for M&A taxation systems has recently been significantly improvedthrough comprehensive amendment, there still are many provisions that should be adjusted. Forexample, even though triangular merger,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erger structures in the U.S.,was permitted, it still has many unclear par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conceptof the triangular merger and general taxations on merger, study tax issues related with treasury stockwhich contains the highest uncertainty regarding to the taxation on the triangular merger and comeup with the improvement plan. In addition, because there might be unfair practices to escape taxliability through the triangular merger using tax heaven, this study explained a possibility of this kindof tax avoidance through case studies and researched restriction rules to prevent these ill-intended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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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내 M&A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기점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M&A 시장의 위축은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핵심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제약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수합병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규모를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로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부담하여야할 조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세법은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한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대대적인개정을 통해 인수합병 과세체계의 기초를 확고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규정이 미비한 곳이 많다. 특히, 미국에서도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의하나인 삼각합병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세법에 도입하였으나 세부규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각합병의 개념과 일반적인 합병 과세제도를 살펴본 뒤에 삼각합병의과세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개선점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삼각합병을통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경우가 있는바, 사례를 통해 이러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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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M&A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기점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M&A 시장의 위축은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사업구조를 ...

    국내 M&A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기점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M&A 시장의 위축은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핵심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제약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수합병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규모를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로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부담하여야할 조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세법은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한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대대적인개정을 통해 인수합병 과세체계의 기초를 확고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규정이 미비한 곳이 많다. 특히, 미국에서도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의하나인 삼각합병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세법에 도입하였으나 세부규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각합병의 개념과 일반적인 합병 과세제도를 살펴본 뒤에 삼각합병의과세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개선점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삼각합병을통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경우가 있는바, 사례를 통해 이러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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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의 방향-취임사에 갈음하기 위하여" 한국상사법학회 31 (31): 9-35, 2012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홍복기, "회사법 사례와 이론" 박영사 2013

    4 마정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2 (22): 71-102, 2012

    5 임상엽, "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불가능성과 그 정책적 함의" 한국세법학회 19 (19): 283-330, 2013

    6 오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 대응방안" 법무연수원 2013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0

    8 김의석,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 법학연구소 15 (15): 387-417, 2012

    9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10 안경봉, "삼각합병제도와 과세" 법학연구소 22 (22): 259-303, 2010

    1 최준선, "회사법의 방향-취임사에 갈음하기 위하여" 한국상사법학회 31 (31): 9-35, 2012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홍복기, "회사법 사례와 이론" 박영사 2013

    4 마정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2 (22): 71-102, 2012

    5 임상엽, "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불가능성과 그 정책적 함의" 한국세법학회 19 (19): 283-330, 2013

    6 오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 대응방안" 법무연수원 2013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0

    8 김의석,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 법학연구소 15 (15): 387-417, 2012

    9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10 안경봉, "삼각합병제도와 과세" 법학연구소 22 (22): 259-303, 2010

    11 김지환, "삼각합병의 활용과 법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5 (25): 69-100, 2011

    12 김의석,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 한국세법학회 19 (19): 249-280, 2013

    13 정지선,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203-238, 2011

    14 김종봉,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3 (13): 173-196, 2012

    15 김준석, "국제조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09

    16 황남석,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6 (16): 55-87, 2010

    17 이건국, "개정 기업인수·합병 세제에 관한 문제" 법학연구원 23 (23): 65-109, 2013

    18 임승혁, "M&A 세법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4

    19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27) : 45-79, 2011

    20 기획재정부,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 2012

    21 김의석, "2009.12.31. 개정 법인세법 및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6 (16): 209-25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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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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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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