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중대표소송은 2016년 상법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제는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운용상의 문제점에 집중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질 때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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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중대표소송은 2016년 상법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제는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운용상의 문제점에 집중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질 때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요건이나 적용범위, 그 효과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법상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는 기업경영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보호에 유익한 수단이다. 특히 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다층으로 존재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들에게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법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명쾌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쟁점별 적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배(모)회사의 지분요건은 50% 초과 보유의 기준이 적절할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취지가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를 방지하고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회복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합당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2) 지배(모)회사 주주의 지분요건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 소유의 소수주주권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제기의 요건이 1%인데,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 중요한 종속(자)회사에 관한 일정규모의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와 같이, 지배회사의 총자산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요건이 상법개정안에는 없다. 따라서 이는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소요건의 충족에 대한 원고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지배회사의 실질적 손해도 제소 당시 원고가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4) 제소청구의 대상회사에 관하여는,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양쪽에 제소청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효율을 높이고 원고주주의 청구적격의 입증도 용이할 것이다. 5)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이사의 회사경영에 대한 주주의 가처분으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종속회사에 대한 장부열람청구권 등도 종속회사나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2016 s korean commercial revisions was codified however, it has been an issue discussing about shareholder s multiple derivative suit lately. Now the most important work for us to study is how to apply the codified korean commercial law to pr...
In Korea 2016 s korean commercial revisions was codified however, it has been an issue discussing about shareholder s multiple derivative suit lately. Now the most important work for us to study is how to apply the codified korean commercial law to practical operation in a corporate market. Therefore the range of application and the effect to file a multiple derivative suit should be reviewed closely in practice. In the view of essence, the shareholder’s multiple derivative suit on korean commercial law is useful means in the healthy advance and the shareholder s protection. In particular, when the relation of dominant-subordinate exists in multiple hierarchy,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dominant company need to address directives to pay their attention. That is, resolving these questions by the korean commercial law is related to the korean legal system and the desirable measures to the shareholder s protection. We may consider the measures of application in major issues as followed. (ⅰ) Dominant(parents) company’s equity requirement will be appropriate for the standard of 50% excess. It takes into account that the purpose to introdu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s the prevention of subsidiary director s negligence and the recovery of damages to dominant shareholders. (ⅱ) The shareholder’s equity requirement in the dominant company will be reasonable to the right of 1% minority shareholders without retention limit period. It is the reason that the requirement to file a suit for shareholder s derivative suit on korean commercial law is 1% equity. (ⅲ) It is unnecessary to be the requirement of the important subsidiary in a certain scale. Otherwise in Japan, the requirement of a subsidiary for the book account value more than one-fifth excess in total assets does not exist on korean commercial law. Therefore it had better not codify the limit of a certain scale and more it relieves the burden of a plaintiff shareholder s proof. (ⅳ) The claim will be both sides of a dominant company and a subordinate company. First, it is easy to make a suit on the directors of a subordinate company, secondly it is more likely to prove the requirement of claim calls. (ⅴ) The right to claim for director’s misconduct is tenuous in necessity because of the temporary misconducts. The right to claim for a book checking to subordinate company will be needed in control by the law for the company s sharehol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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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청구에서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변경 가부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와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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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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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 |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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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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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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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9 | 0.59 | 0.6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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